디베이팅데이
  • discussion
    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함이다. 대부분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

    • 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인간에게 운전을 위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위의 상황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계에 여러가지 상황을 입력을 해도 변수가 존재 하는게 도로입니다. 이러한 변수로 인한 사고를 하나라도 방지하기 위해선 면허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비하면 사고가 하나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ai에게 면허를 발급해도 기계는 결국엔 노후됨으로써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제도를 확실하게 보완하기 전까진 지금의 운전면허 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차후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운전면허는 필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도입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신호체계, 도로, 심지어 다른 자율주행 차량들과 연결되어 각종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하나의 교통 통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망 속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되어있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협업하게 된다면,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교통 관련 정보들을 학습시켜 변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준에 관한 조항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토론하는 사안은 ‘자율 주행 자동차를 허용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즉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성을 논하신 것은 약간 논점을 벗어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토론하도자 하는 바는, 물론 자율 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혼자 자율주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태풍이 불어 옆 차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교통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변수를 최소화 하더라도 분명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도 사고 확률이 0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요.)

    • 저는 향후 자율 주행이 보급될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필수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살아가며 많은 기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들은 우리가 살아가며 언젠가 노후되서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만약 도로를 달려가며 자동차가 노후되서 제어가 안되는 순간이 와서 직접 운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면허를 따지 못한사람은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면허를 따서 소유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 자율주행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긴급상황 등에 필요한 운전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우오호우예에

    • 인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 시 날씨와 시간등의 영향을 받을때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해 돌발상황에 대처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차는 기계인 만큼 판단능력이 아직 인간에 못 미친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전자나 사용자 역시 사전교육을 통해 차량 기능과 운행 특성 등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한 재교육을 받도록 해 기능 오작동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함.

    • 찬성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어쨋든 기계이므로 언제든지 오류가 날수도 있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면허는 필수 같다

    • 자율주행 또한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더라도 운전자는 긴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운전기술을 습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운전면허 땁시다. 사고 가능성은 줄일 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미래에 더 발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개인차가 없는 시대’ 가 올꺼라고 생각함.

      주차장도 필요없어지고, 모두 공유가능 한 공유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 운전면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

       

    •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자율로 주행을 하는 거고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 운전 면허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 어느 시점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느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생각되는데,사실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급된 시점까지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 없다’ 라는 것일뿐,절대적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안정적인 대응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제시된 적 없는 변수나 상황이 제시된다면?

       

      물론 이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과학의 법칙에 의거한 현상으로 진행되지만,아직 우리는 모든 현상을 정의해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모든 상황이 과학과 수학으로 완벽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니까요.그런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최선을 다해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 논제의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아닌, ‘면허’이다.

      필수인가? 라는 질문에는 두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격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한 문제이다.

       

      1. 자격

      면허란 무엇인가? 면허와 능력은 다르다. 면허가 없는 사람도 능력이 있을 수 있으며, 면허가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을 수 있다.

      면허는 허락이다. 지동차라는 거대한 질량덩어리를 고속으로 움직일 권리를 경찰청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다. 왜 허락을 받는가? 이는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용하기에는 자동차가 가진 파괴성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파괴성을 가진 도구는 소수의 능력자만이 사용하자고 약속한 것이다(사회계략론에 따르면).

      왜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당신이 그 사회에 일원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기 싫다면 사회를 떠나면 된다.

      결국 자격의 관점에선 자율주행이 …

    • 애초에 기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고 하나 없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만일의 사고 상황에서 인간이 차를 control할 수 없다면 큰 피해가 생기겠죠? 그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면허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어도 예상하지못한변수나 기계적 결함에대한 대비책으로 면허는 있어야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면허유무가 큰 의미가 있을것 같진 않네요.(오히려 개인 실력이 더 크게 작용할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강제로급정거할수있는장치와 대피또는 위급상황보호용안전장치 같은 최소한의 대비책을 준비해놓고 우리는 그에대해 안전수칙및 돌발상황시 행동수칙만 알면될것같습니다.

      면허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 discussion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29.5%에 해당하는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하 […]

    • 반혀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것아 실제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나는 아 법이 꼭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먼 미래에 도입되고 반영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게되기 위해서 나는 보유세를 도입하기 전 우선 반려동물으ㅏ 기본권 부터 천천히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 인간의 기본권처럼 동물의 기본권을 잡은 후에 나는 보유세가 반영 되면 좋겠다.

    • 보유세는 동물관리에 대한 사회적비용만큼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서 관리에 소홀했을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형사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에게 타인이 공격당해 죽는다면 억만금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하고 강력한 법으로 견제되어야한다.

    • 매우 찬성하고, 출산세도 신설해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몇 배로 더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노예가 많이 새끼 쳐아 이득인 국가 입장에선 출산보조금 쥐어주고 불행한 차브족을 키우죠.

    • 저는 반려동물 등록세를 반대합니다. 확실히 반려동물 가구 수에 비해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려동물 등록세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록세를 징수할 경우, 분명히 이 과정에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유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 또한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세를 징수한다고 해서 유기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 등록세는,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만 내지, 그 후에는 내야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또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람들이 나올테고, 더 나아가 소음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동물 등록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소음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을 해당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묻는 제도 등을 도입해 사람들이 길거리나 집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신경 쓰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달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등록세 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예전에 티비에서 봤던 것인데, 반려동물의 몸에 반려동물과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칩 같은 것을 이식해서 주인이 유기할 경우 칩을 통해 주인을 찾아 처벌을 하는 등, 이런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 그게 동물 등록제라고 불리는 거군요. 그렇다 해도 전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차라리 현재 동물 등록제를 더 신경 써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를 예로 들면, 한때 유행을 타서 많이 키웠던 웰시코기가 한동안 유기를 많이 당했고, 그 후에는 시바견의 유기가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주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유기를 한 것이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이 됐든 안됐든을 떠나서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맞게, 생명을 유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단 동물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타인에게 피해나 소음 문제도 제도적 방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처벌도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닌,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질테니까요.

    •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반려동물이 매우 쉽게 버려지는 현상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고

      보유세를 냄으로써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싶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에 침해됩니다.

      • 세금의 존재가 자유의 침해라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대부분의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도 세금이 붙죠. 하지만 이를 구매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적 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더 강하게 띄는데 다시 돌아가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세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에  포함되거나 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사용됩니다. 애견 보호세도 마찬가지인데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애견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애견인이 반려견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데에 세금이 사용되겠죠 오히려 애견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세금입니다

  • discussion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는 민원인과 소비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문제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여 갑질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이다. 막말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대면하는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을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wearab […]

    • 공무원직 서비스직이라기보다는

      민감하게 대면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양쪽 시선에서 다 기록 ON 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을 듯합니다

    • 군대 전우조 강요보다야..

    • Hello Dear .

      Hope your doing great,my name is Naomi Haider, i have something secretly important to share with you , which will build a good friendship with you and i ,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at i want to discuss with you please reply me at my email because I hardly come online here , is very important you reply me at my email from there i will explain to you in more details with my pictures .Thanks .

      (naomihaider9@gmail.com )

    • 누구던지 감시 당하고 있다고 있을때의 불쾌함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런 불편함을 감수 하더라고 웨어러블  사용을 고려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서비스직  또는 단순 대면 업무시엔 선택적인 사용은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어보입니다. 단지 그 조건이 충족 되었을시 사용자가  고지 한후 on off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욕설 또는 폭력등 증거자료로 사용 할수 있도록 말이죠.  단순 업무 보는곳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곳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써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시에 부분적으로도 사용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찬성합니다.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등등 여러 직업의 역할군에서는 각자가 맡은 업무와 그 업무가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특정다수가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본인의 업을 행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모든 직업군은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감내해야 합니다.

      즉, 웨어러블 캠 도입은 불명확한 미래에 피해를 입게될 나 자신을 위해, 또는 내가 피해를 입힐 미래의 피해자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그 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 discussion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 […]

    • 인공지능 법관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로봇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 거지는 죽기 직전이였으며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거지에게 형을 내릴 수 있겠는가?

      •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15

         

        법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법의 작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다. 세상이 법의 취지대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면 이러한 기관은 필요 없고,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다.

      • 이런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판결해야 합니다.

      • 인간 법관은 그런 경우애 어떠한 형도 내리지 않나요?

      • 가난한 거지라고 모두가 빵을 훔치진 않는다.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 대한 후술이 필요하겠으나, 없이도 그것을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경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다. 죄를 완전히 정당할 수는 없지만 용서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것 또한 기준이 있겠지만 때때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정삼 참작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 빵을 훔치게 된 사유(B)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빵을 훔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망 및 복지에서 관리 및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법관은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서만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빵을 훔치게 된 사유는 법관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의견의 이유를

        인간과 AI의 ‘시선차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인간 또한 본능 및 후천적 교육으로 인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고하며 판단합니다.

         

        이 말인즉슨 AI 또한 인간과 같은 논리를 코딩하면

        인간과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단계에서는 이는 힘든 일이며

        또한 AI의 도입 이유를 ‘인간의 단점 극복’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도입될 AI 판관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이 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그 판단에 예외가 없으며 참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와 인간과의 시선차이라는 말은

        인간보다 현명한 AI와의 수준차이라는 말이며

        AI를 기용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시로 주신 거지 이야기에 있어서는 토론의 주제인

        AI 도입에 대한 찬반과는 관련이 없는

        형사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거지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둑질을 허용하는 법은 없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지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해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공존하는 생명체라 그 거지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감형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오용한다면, 그것도 법관이, 이 사회는 금방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기 때문에 사회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없이 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세계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LA타임즈의 경우 기상에 관련된 기사처럼 간단한 기사라면 기사 하나를 ai가 전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판례와 또 법을 정석적으로 따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공지능 판사도 충분히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라든지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일들을 막는 일종의 예방책 또한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법관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ai가 간단한 사건들의 처리를 돕는다면 보다 중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법의 제정과 개정이 현실을 못 따르는 경우도 많고 위헌 법률제청 신청과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

      • 주장의 논지 자체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 판단을 다루는 언론과 사건의 사실 판단 및 가치 판단을 동시에 다루는 법조계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언론보다 다루는 대상의 삶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봅에서의 판단은 그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왜 판사의 수를 늘리진 않는 걸까요?

    • 판사라는 직책은, 보편적 윤리나 개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기존에 이루어졌던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이다. 오히려 인간이 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해할 여지를 주었다. 인공지능은 그러한 일말의 여지를 제거해줄 수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법관, 그것은 찬반의 여지가 없다.

      • 공정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공평하고 올바르다’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도덕법칙과 옳다/그르다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의 정의는 엄연히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이다.

      로봇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연민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마저 융통성 없이 법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몇몇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인간보다 추악한 존재는 없다 님-

         

        1. 그것이 가능하려면 판사의 역할인 실제 사례에 대한 법의 적용까지도 입법이 수행하여야 할 텐데, 모든 현실의 사례에 대응하는 법이 가능합니까..?

         

        2.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판결이 필요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반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작금의 판결은 모두 떼법이거나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다’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해 주십시오.

    • 1.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의 판결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올바른지로 의견이 갈리는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이기도 합니다.

       

      2. 위 전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은 법 자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한다’와 ‘인공 지능은 법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과 구체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에서 요하는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공정성이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에 있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가진 불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로 법의 정해진 잣대를 벗아날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불리한 주장이 아닙니까?

       

      4. ‘전관예우가 공정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충분치 않습니다. 전관 예우가 불공정한 이유를 대 주십시오.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넘어가지 마시고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시나 통계를 들고 와 주세요.

       

      5. 평범한 사람들의 숫자나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쪽의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6. 현용 법 시스템이 “결론을 정해놓고 ~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7. 결론에 반대측 주장을 견지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왜 있습니까?

       

       

    • 1.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은 자제해주십시오.

    • –위쪽 의견–

       

      1.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 합니다) 법의 실제적 적용. 즉 판결과 처벌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2. 예에서 나왔듯 연민의 적용 범위는 매우 애매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계산의 기반인 인공지능 판사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형량의 범위라는 대략의 정량적 예측 위에서 주관적인 계산을 행하는 인간 판사는 연민의 범위를 조금 더 수월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연민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법의 파괴에 관계성이 있습니까..?

    • 먼저 법의 옳바른 방향성을 먼저 정의해야할듯합니다

      법에 사회적 국민적 감정을 포함하는것이 옳은것인가 법의 범위에서 절대적인 평등과 공평이 옳은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와도 같은 문제라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개정하며 바뀌는 과정을 인간이 한다면 감정은 포함될수밖에 없고 그 법을 감정이 없는 또는 통계만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인가

      또는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법을 개정해간다면 과연 그 방향은 인간에게 이로우며 공평한 방향인가

      정의란 무었인가와 같이 법은 윤리라는 문제로인해 항상 정답이 변해왔고 지금도 어느정도의 감정을 포함한 방향으로 가는중

       

      에초에 법의 방향을 감정보다 통계에 의존한다는게 의미 없는것이 이미 그 통계가 인간이 쌓아온 통계이고 그것을 따르는 인공지능은 과연 객관적인가 라고 한다면 큰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법이 완벽할수 있다면 인공지능법관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렇지가 않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에 대중은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정한다는것은 앞으로도 법에 변화가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규칙성은 분명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사건의 증거와 상황등을 인간이 수집하고 입력하는대 인공지능 법관이 있다한들 정황과 증거에 의한 절대적인 통계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며 신뢰할수 있는가

       

      결국 하고자하는 말은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없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은 계속 변할것이고 배심원재와 같이 감정을 포함하여 시대적 객관성을 유동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니 인공지능법관이 사람인 법관보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부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형량을 낮게 판결로 인한 불신이다. 첫 번째의 불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시에는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복잡함과 법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법관이 추궁하고 조사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신은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 미국은 영미법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체계에 따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영미법은 엄격한 법으로 범인의 인권보다는 범죄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형벌이 쎄다 하지만 대륙법은 범인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영미법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 모두 합해 형량이 나오지만 대륙법은 가장 중한 죄만 형량으로 인정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 기본 바탕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밑바탕이 엉망인데 법관만 인공지능으로 바꾼다고 더 나아지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한다.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 인공지능을 떠나서

      법관이 하는 일을 객관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추적해서 일관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필요함

      그래서 법관이 하는 일을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슴

      그게 성립되고 나면… 인공지능이 당연하게 법관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슴

      현재 그게 성립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관성과 개관성 , 알고리즘 프로세스가 구축된 판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당장 도입되더라도 문제없을듯

    • 내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법관을 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정 같은 것 또한 그것에 작용하게 되는 총체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총체적인 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진보 속도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 속도가 다르니,

      지금 당장 법관을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 보다는

      인공지능의 판결을 법관이 2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인공지능 법관의 딥러닝 기술이 정말 발전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인공지능 법관은 반대합니다.

    • 확실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국가구성의 원리부터 파악하여 사법부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에서의 감시와 능동적인 대처까지 인공지능이 일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점 인데,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

      외부 개입 및 해킹의 여지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대한민국이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판단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뇌물에 의해 균형성이 침해받는 인간법관보다는 형평성 면에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의료 법 정치 전부 인공지능으로 바꿔야죠. 판례 다 대입해 테스트하면 되는 거고.

       

      사법고시나 꼴랑 보고 주관적 판결하는 판사보다 인공지능을 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듯.

       

      비싼 돈 들여 인맥 짱짱한 김앤증으로 사실상 판사 매수한 범죄자나 감성팔이 전법을 쓰려는 범죄자면 모를까, 떳떳한 사람이 굳이 인간 판사를 택할 이유는 없죠.

       

      얼마든지 사전 테스트가 가능한데 처음부터 결함투성이인 인간 판사 따위에 집착하는 반대파가 이해가 안 가네요.

    • 우리나라의 판결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아예 금지하라는 것이 아닌, 찬성측 의견 중 하나인 인간 판사의 한계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판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있어야 됩니다. 즉 판결 자체는 결국엔 판사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옆에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에서 얻는 것들일껍니다. 그런 인공지능에게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을 맡기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것이고, 이 판단이 매번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매번 합리적일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결국 인공지능 판사나 인간 판사나 다를게 없어보이지만, 앞서 말한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은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물론 현재처럼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가 아닌, 자쳬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기 위한 단계로써 인공지능이 판사의 업무를 도와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 판사의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고로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부정하는 대부분의 여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초해 인간에 비해 떨어진 판단을 할 것이란 생각 때문인데

        바꿔 생각해봅시다. ‘인간은 과연 옳은 판단을 하는가?’

        우리 개인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 주관이 생기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해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관의 개입과 감정은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윤리라는 것마저 정해지지 않는 기준이며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통 자신의 윤리관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히 사고할 사람은 더욱이 드뭅니다.

        시험관 아기에게 윤리를 운운했던 수십년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데이터를 정당하게 학습 시킨다면 오히려 인간보다 더욱 공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과 기억과 생각에 기초해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게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생동안의 기억만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수십 혹은 수백년간 축적된 다양한 인공지능 판사와 인간 판사의 판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AI 가 합리적일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가 보기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판사의 수준을 넘어서긴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조’의 역할에서 ‘협력’이나 더 나아가 아예 대체 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인간은 과연 옳은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은 맞고 옳은 판단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분명 계속해서 재판을 하다보면, 판사 입장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경우가 적었던 일에 대한 판결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 판사라면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 그 판결이 좋거나 옳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거니까요. 반대로 인간 판사라면 생각을 통해 판결을 내릴 겁니다. 물론 인간 판사의 판결 또한 옳거나 좋을지는 모르죠.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로지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인공지능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판사 둘 사이에서, 데이터가 많이 없는 재판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인간 판사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오로지 데이터이지만,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다 인간들이 경험한 것들 아닌가요? 물론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에 비하면 떠올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적겠지만, 저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 판사는 데이터 + 생각이라는 기술을 가진 것이죠.

         

        법관 또한 사람이기에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엔 찬성하기 어렵네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윤리관, 인생관, 가치관 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이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에 유연히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자세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는 만약 인류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생각되네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이 흐름에 맞춰 본인 또한 변화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험관 아기 얘기를 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에 시험관 아기를 반대하는 얘기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 생각 또한 결국엔 많이 변한 거 아닌가요?

         

         

        ‘올바른 데이터를 정당하게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저희 인간들 기준에서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가 지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학습 시킬 수 있고, 그 범위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매우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만 학습 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현재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이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 주가 되는 직업들이죠. 전 법관 또한 ‘생각’이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경험과, 일생을 살아온 법관의 생각들이 같이 작용한다면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단순히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나은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수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앞서 말한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땐 인간 판사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포스님의 의견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이 있는데…

        인공지능의 학습과 인간의 사고에 어떠한 질적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죠.

        그리고 인간은 본인의 기억/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사고관에 기반하여 새로운 또는 기존의 경험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때 다를게 있을까요?

      •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본인의 기억/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저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억/경험이란 것도 데이터와 똑같으니까 말이죠.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오로지 데이터이지만, 사람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대부분은 기억/경험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도 그거죠. 갑자기 왜 창의성을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창의성’ 덕에 인공지능 판사나 인간 판사나 비슷한 판결을 계속 낸다하더라도, 앞서 말한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인공지능에 비해 나은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 법을 다루어 판결을 내리는 일에도 여러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느것도 창의력과는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국가/공동체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척도에서도 엄격한 성문법에 근거하여 법체계 자체를 중시하는 척도에서도요.

         

        포스님과 같은 창의력에 근거하여 인간의 우월함을 주장했던 사례들은 꽤나 많습니다.

        체스라던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력을 이겨내지 못할것이라고 여겨졌죠.

         

        그러나 상기 사례들에서 인간이 결국에는 패하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일이 차례차례 벌어졌죠.

         

        그렇기에 인간의 창의력이 인공지능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창의성이 직접 연관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다보니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체스나 바둑은 인공지능에게 있어 창의력의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결에 있어서 어느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기에 제 의견을 말한 거였습니다.

        잘못 올렸네요 머쓱;;

      • ksh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찬성 의견분들과 ksh님 그리고 Intellectual님 말들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네요. 비록 여전히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덜 하네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말해주셨더군요.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 이 말처럼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하지만 전 그렇다 해도, 어쨌거나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기에, 인공지능에도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신 것처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만큼, 한계가 인간에 비하면 더 적겠죠. 지금으로선 달리 더 할말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창의성이 직접 연관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다보니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체스나 바둑은 인공지능에게 있어 창의력의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결에 있어서 어느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기에 제 의견을 말한 거였습니다.

      • 인간과  기계에 가장 큰 차이점은 편향된 사고가 만들어낸 왜곡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근본적 사고방식은 유사합니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데이터’가 사용될 시 중립적 판단을 내리는것이

        인간에 비해 훨씬 수월하며 인간으로써 가지는 최소한의 심리학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마저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판사는 애초에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질적 수준과 양의 한계가 뚜렷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큰 잠재력을 가짐은 사실이지만 ‘한계’란 생물인 이상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일평생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아득히 넘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a.i를 활용한 판단도 이에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 인간 법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돈에 휘말릴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진보되는 AI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법관이 더 이성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법관이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조금씩은 정치적, 개인적,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있기 마련입니다.

       

      즉, 인공지능 법관이 탄생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1.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인간의 가치판단 과 사고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좋진 않다고 봅니다.

      법관 인공지능은 아주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모든걸 고려해서 판단 내려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바둑의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제한된 환경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통제가능한 경우의 수를 통해 게임 전략을 수립해가며 인간의 사고능력을 뛰어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전후관계의 다름, 원인과 맥락이 다 다르기때문에

      그런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 내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법의 처벌은 행위에 대한것이지만, 법에 판결은 상황에 대한것

      사람을 죽여도 내가 목숨이 위험한상황이라면 정당방위일것이고

      대상이 죽을정도로 위험하지않았는데 죽였다면 가벼운처벌을 받을것(라곤했지만 살인죄는 최소징역)

      대상을 고의로 살해한것이라면 최고형

      실수라면 과실치사죄 (살인죄보다약함)

      등 여러가지 상황과 살해후의 행위, 나아가 가해자의 마음가짐 등모두 고려하는게 판결이라 알고있습다.

      인공지능이 아무리발달한다쳐도 이는 인간만이 할수있으므로

      반대입장입니다.

      애초에 법은 인간이만들어 법자체가 불완전한데(변수많음)(시대에따라 달라짐) 인공지능이 이걸 보완할수있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판사는 반대합니다.

  • discussion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 […]

    • 개인의 선택이다.

    • 비혼모의 출산의 전제는 아이를 키우고 싶고,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전방위적 사회문제(실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 비혼모의 출산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정상화 된 부부에서도 자신들이 양육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경우 출산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한다. 비혼모의 출산이 허용되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것이다.  출산률이 낮은 시점에서 이 또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이다.

      ‘가족만도 못한 가족, 가족보다 더 한 친구’ 등의 사이도 있는게 현재 사회이다. 굳이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가족의 형태는 여러가지이므로 비혼모의 가족 또한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의 여성이라면 비혼모 출산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부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로도 볼 수 있다.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은 한국에 다양한 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 모든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일반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아버지의 부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 그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 1. 단순히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허용할 경우, 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가해 사회 전체의 부담이 증가한다.

      2.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여성만 선택할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3.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부부의 한 자리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자녀 양육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단순히 한 부모의 선택만으로 그 아이가 피해받아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연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 열린유아교육연구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논문 – DBpia, 연구를 돕는 똑똑한 학술콘텐츠 플랫폼

      • 1. 입양 제도처럼 비혼모 출산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비혼모 출산은 제제될 것입니다.애초에 비혼모 출산이 돈이 꽤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2.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는 현재 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법이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습니다.선택적 비혼모 가정이 점차 늘어난다면 선택적 한 부모가 정지원에 대한 법이 알맞게 세워질 것입니다.3. 아이가 있는 한 부모 가정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현재 아빠가 없더라도 아이와 엄마가 원한다면 마음이 맞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4. 아버지의 부재 자체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확정 지을 순 없습니다.정확히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예시로 들 수 있는 케이스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선택적 한 부모 가정의 긍정적 예시가 늘어난다면비선택적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이는 귀엽소

    • 찬성합니다

    • 출산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혼모가 축산을 할수 없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합니다. 비혼모 출산은 출산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누군가의 평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1. 개인의 권리입니다.  – 자신이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울 능력만 된다면 무슨 근거로 나라가 출산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2. 오히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입니다.

      3. 아이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슬퍼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작성해주신 의견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근거가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요,

      정자를 마음대로 훔쳐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자를 제공받아서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만나지 못하지만(혹은 만나지 않지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을때,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결국 결혼을 할때도 상대방의 미래와 능력, 이 사람과 결혼했을때 낳을 아이의 모습까지 고려한 것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부부가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만큼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의 조건을 따지고 더 우월한 조건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능력이 훌륭한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분담 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각자 다르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조금식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이를 한 부모가 키운다는 것은 엄연히 더욱 힘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아이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며. 사회의 관념을 깨는 긍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우리는 다른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줘야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축하해준다. 그런데 비혼모라며 눈초리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반대할 쓸 권리가 없다. 오지랖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적당한 가르침과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거밖에 더 되지않는다.

    •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찬성을 하고 싶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하고 싶다. 그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나는 찬성이다.

      비혼모 출산으 허용하던 허용하지 않던, 양쪽 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비혼모 출산을 허용할 경우, 태어날 아이가 아버지란 존재가 없다는 점과, 그와 더불어 여성의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이다. 반대로 비혼모 출산을 막을 경우,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을 해결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혼모 출산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국가에서는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본다. 비혼모 출산을 허용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능력이 되는지부터 엄격하게 검사해야 한다. 혼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허용해주면 안된다.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아버지란 존재가 없이 클 것이다. 그만큼 어머니에겐 많은 책임이 부여되고 부담 또한 클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비혼모이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락해준다면, 그건 태어날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다.

      확실히 아버지란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경험들이 있고, 비혼모의 경우 그런 경험들을 아이에게 체험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태어날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혼모 출산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혼모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데에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들이 상처를 안고 있다 해서 다 불행하게 사는가? 나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또한 다 각자 다르게 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아직 상처에서 못 벗어났거나, 누군가는 벗어나서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비혼모의 아이도 똑같다고 본다. 비록 아버지란 존재를 못 느끼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불행하게 자랄 거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들 또한 다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군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찾거나, 계속 미련을 갖거나, 어느쪽이 되었던 간에 그들이 무조건 큰 상처을 안고만 살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혼모의 출산을 허용해도 된다.

      현실은 냉정하다. 그들이 아버지가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 곁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가? 난 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마다 삶은 다 다르고, 모두가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렇기에 난 비혼모의 아이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다.

  • 안녕하세요 디베이팅데이 담당자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 주제 사용 가능합니다.

  • discussion

    공매도는 말 그대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가령, 투자자는 A주식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10,000원에 판매해서 10,000원의 이익을 얻고, 얼마 후 A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금융기관에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즉, 일반적인 […]

    • 난 공매도가 금융 논제로섬 게임으로 본다.

    •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 강력한 무기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제의 참여 방법이 제한받으면 그건 자유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오히려 공매도를 통해 주식에 대한 준비없이 들어온 개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 기관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는 동시에 그 대상의 회사의 주식은 근거없이 주식이 떨어질 수 도 있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기관(혹은 개인)이 B기업에 공매도 주문을 한 후에 B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에 관한 기사 등을 통해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현재 공매도에 찬성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있겠으나,

        현재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대주거래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주상환기간 때문입니다

        대주거래원리가 대차잔고에서 주식을 빌려 주식이 하락하면 저가에 상환하여 갚는 식의 수익구조인데

        개인투자자들이 대주거래로 빌린 주식은 상환제한 기간이 한달정도 밖에 안되지만, 기관, 외국인투자자들은 상환기간이 무제한입니다

        이미 대주상환기간 차이가 있는것부터 공매도는 이미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공정한 투자참여를 독려한다면

         

        현상유지되고 있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대주상환기간을 똑같이 조정해서 지속하는 식의 방향이 되야 할것 같습니다

         

         

         

         

    •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기관만 할 수 있는 현재 제도에서는 불공정거래라고 본다

    • 공매도를 찬성하기에는 반대할 근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의 본질인 유동성과 자본 공급 그리고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정적인 면으로 주목받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 불법적인 공매도 및 잘못된 기사등을 통한 공매도 지속 등은 다른 법률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대체재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공매도를 대비한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며 기업의 다양한 측면으로서의 성장이 촉구된다.

      공매도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일부는 금지해도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존재한다.

       

       

    •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이상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discussion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요원 30명 등 총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과 보안경비 분야의 7,600여 명 또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 […]

    • 저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지 못한다면 그건 급여문제이지 정규직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 또한 정규직의 경우 단순노동 뿐만아니라 대게 감독자, 관리자, 책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책임에 대한 대가도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 회사 입장에선 나쁜 일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 무조건 옳은 정의는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없을 때는 인원을 줄이고 많을 때는 늘릴 수 있는 유연한 상황이 당연히 더 좋을 것입니다.

       

      3. 비정규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

      적어도 시험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지, 갑자기 정부의 입바람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 고려시대 음서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공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무차별적 정규직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1.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방향성과 대전제에는 공감합니다.

       

      2. 그러나 그 방법은 “공정한 채용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친인척 등 인맥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3. 따라서 기존 계약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혹자는 이를 해고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정규직 T.O.를 늘려서 공개 채용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좌파 정책 반대합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처럼 운에 좌우돼서가 아닌,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이 될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정규직으로 바꾼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해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선을 없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속 나눠서 구별한다면, 지금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선부터 없애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 discussion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난 2000년에 10% 감축했고,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 […]

    • 국민 모두가 의사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절감되고 해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찾아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의사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의사 나라로 만들게 되면 도선사 나라로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의사보다 도선사가 평균 연봉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의사 나라가 아니라 도선사 나라로 만들면 GDP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 두 분 모두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든 도선사든 모두가 그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좋다면 굳이 대한민국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의사와 도선사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도 하고 도선사도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지금 연봉 5억을 줘도 지방안간다는데 대체 처우를 얼마나 높여줘야돼요ㅋㅋ 의사들 월급 다 건강보험료로 주는거에요

      • 예시를 들을때는 보편화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게 맞습니다. 특정한 사례를 보고서 5억줘도 안간다더라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요. 또 전문직중에서 5억을 버는 직종이 흔합니까? 막막로 님한테 5억주면 안가시겠어요? 그리고 제 언지는 지방행을 꺼려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왜 안가겠습니까? 이건 수도권의 과열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의무 노동 기간이 끝난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그러면 계속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님 논리대로 라면은 5억을 줘도 떠날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제도적인 지방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찬성의 입장을 대입 수험에 관한 시각으로 써보려고 한다.

      현재 의사는 고소득과 응급실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워라밸을 지니고 있고 남성의 경우 군의관으로도 갈 수 있어 많은 수험생들의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로의 편중화가 심해지고 있고 재수 및 n수생의 목표도 의치한인 경우가 허다하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1년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및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유망한 인재들의 시간을 대입 시험에 낭비시키는 것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현재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만 봐도 재수나 n수를 하는 케이스가 우리나라 처럼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경우 전문직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공계열에 대한 투자가 나라 발전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직 정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편중화를 조금이라도 줄여 피말리는 의대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킴과 동시에 n수율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전국의 곳곳에 의료를 더 속속들이 보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의료직 종사자들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원래 이렇게 시행됐어야 하는 일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두 의사라면 자기 병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고칠수있지 않을까요?

    •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생활 속에 의사들의 인원 수가 충분해야 그들이 돌아가면서 진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한명의 인간이니 휴식을 취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지방 지역의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의사 수는, 단순히 전체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말하는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3~4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티비에서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많은데, 대부분은 성형외과나 피부 같은 분야로 가서, 응급실 같은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1년 정도 전에 강남에 갔을 때 봤었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형외과가 많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성형외과가 저 정도로 많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성형외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굴에 가리고 싶은 상처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 버스를 타며 지나가면서 갯수를 세어봤는데 잠깐 사이에 20개가 훌쩍 넘었다, 몇개 놓쳐서 못 센 것도 있을텐데 말이다. 나라에서 성형외과와 같은 분야의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많은데다가, 특정 지역에 과하게 몰려있다. 그와 동시에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특수분야로 관심을 갖고 희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성형외과와 같은 분야의 비정상적인 수 증가는 제한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먹고 살기 위한 의무감이 아닌,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다. 현재 본인은 대학생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내에는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물론 그 친구들 모두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난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라고 물어봤었다. 부모들이 하라 해서 판검사, 의사가 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던진 질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대답들은 보통 “그냥 별 이유 없다”라는 식의 대답이거나,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고, 부모님이 의사가 되는게 좋다”해서 라는 대답이었다. 과연 이렇게 의사가 된 친구들에게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을까? 물론 계속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저 공부하고, 그저 의사가 돼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의무감으로 일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방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서 말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지방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개원을 해도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원해서 일하는 것도 문제일테고, 의사 본인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곳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들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보낼 수도 없지 않은가? 지방 지역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의사도 안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려고 하는 의사들에게 나라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곳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의사들이 지방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discussion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었던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재유행 위기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보수단체와 함 […]

    •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확산되지 않는 것이 확산되는 것보다 더 좋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보다 코로나 확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인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강제되지 않을 때보다 강제될 때 더 자주 일어나고, 좋은 일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가끔 일어난 것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강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 바람직한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는 바람직한 일이고 따라서 필요한 일입니다.

    • 저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 의식을 하러 가는 것을 강제적으로 금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신념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와 다른 이들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면 무조건적으로 이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는 오로지 자신에게만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회의 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예배 의 강제적 금지 가 그 중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사회를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안보를 직접적으로, 크게 위협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사회을 위한 여러가지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압적으로 종교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강압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감염자가 나왔지만 그것은 교회를  가는 행위의 부정성 보다는 몇몇 교회의 방역수침이 허술해서 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는 자체를 막는 행위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며,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예배 드리는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저도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일부 교회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에 따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거나 사람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왜 교회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죠? 물로 교회들이 잘못

      한것도 있지만 당연히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목욕탕이나 식당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스크를 KF80이상으로 쓰지만 목욕탕이나 식당은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욕탕이나 식당을 먼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을 한 교회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인원수를 알아서 잘 조절하는 교회는 특별히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꼭 교회에 가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자유처럼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회 건 절이 건 전염병을 확산 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본인의 선택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뺐을 수 있는 행위이다.

    •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활동인 상업 시설 운영과 비경제적 활동이며 집안에서도 충분히 여러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활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생업 종사이지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집에서 신앙심을 높이는 활동을 반대하셨을까요? 과연 타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이, 코로나가 전파될 위험성을 무릅쓰고 예배를 꼭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적어도 식당과 교회 모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했지, 식당도 열었으니 교회도 열어달라 라는 주장에 동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예배’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는 밥먹는 일과 똑같다라고요.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주장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건 전체주의라기 보다는 전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챙길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 상황이죠.. 코로나도 방역 ‘전쟁’입니다. 현 시대는 국가 경제로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극복과 대응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되고 왜 쟤는 돼? 라는 논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 찬성합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세기 ~19세기로 잠시 가볼까요?

      14세기 부터 19세기까지는 유럽에서 ‘페스트‘가 유행하던 시절이였습니다.

      이 페스트를 보시면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라는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었어야 했죠.

      그 누구가 바로 신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 페스트는 신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형벌이다.” 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죄인을 고문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 까지 했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더 쉬워지죠. 그래서 페스트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그 당시에는 백신 조차 없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페스트는 더욱 더 쉽게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4년도 되지 않아 유럽의 인구의 1/3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이 줄었고, 영주들은 농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거나, 농노와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의 기본을 이루던 장원 제도와 봉건 제도가 몰락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버텨나갈 힘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보죠.

      지금은 전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에게 기대었다가는 여기처럼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쉬워지고

      페스트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페스트 때보다 의학 기술이 더 발전했고, 지식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기댈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서 모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찬성합니다.

    • 저는 교회 예배에 대한 강제 조치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밥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나 여러 시설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설교자 외에 다 착용하고 대부분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해 더 엄격한 지침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걸린 적이 있던 교회는 이러한 경우인 다른 시설과는 달리 시설 이용자 수의 제한을 더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일관성이라고 하시지만 이런 경우를 예로 든다면 만약 일관성이 있는 지침이라면 저는 찬성을 할 거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만 학교와 회사에는 동일한 지침이 내려지나요? 저희 학교가 특별해서도 아닌 그저 평범한 수도권 학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기업이라는 이유로. 학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매우 덜 제한받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일관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하면 안됩니까? 근데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일관성있는 지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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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한 아기를 말한다.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는 것은 신의 영역 혹은 알 수 없는 유전자의 조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유전공학의 발달로 직접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까지 […]

    •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일반 베이비 보다 더 쾌적한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쾌적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장은 ‘바람직한 일은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타당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베이비를 허용해야 합닌다.

    • 디자이너베이비의 기술이 어디까지가 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학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는 필수가결한 과정입니다. 앞서 과학기술의 진화가 평등과 불평등의 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주변환경에 따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도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은 채로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생물이고, 고난과 역경을 힘을 합쳐 이겨내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결심이지, 자신의 머리에 들었는 뉴런때문만이 아닙니다. 결국 노력하는 인간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이것은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아직 나오지않는 기술이여서 모르겠지만 유전자 디자인 자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 으로 기술을 못쓰게만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또 불법화는 소수 집단만이 기술을 독점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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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최근 JTBC 드라마 는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구조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부부 관계를 묘사해서 더 공감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핵심이기도 한 ‘복잡한 사실’은 불륜이 들통나 이혼한 주인공 부 […]

    •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 알려진 일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알려진 일은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현재 텍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 우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가족, 취미, 혹은 반려동물에게의 사랑이 아닌 이성에게서 느끼는,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단 인간의 본능으로는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두 명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오래 전 우리가 신석기 생활을 할 때, 일 대 일 연애를 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일 대 일 부부관계 보다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손을 번식시켰습니다. 왜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힘이 강해야하고, 힘이 약한 인간이 그러기위해선 머릿수로 상대해야 합니다. 또 농사를 짓기에도 자손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고요. 또 폴리아모리인 사람들의 경우도 생각해본다면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역시 폴리아모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폴리아모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남자 김씨와 여자 최씨를 두겠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폴리아모리가 아닙니다. 일 대 일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최씨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도 연애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별과 관련없이 최씨의 경우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일까요? 저라면 당연히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 것입니다. 김씨가 만약 폴리아모리의 경우라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김씨가 폴리아모리인데도 최씨와 연인이라면 그것은 둘 사이에 이미 김씨가 여러명을 동시에 사랑해도 된다는 동의와 약속이 있었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최씨가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앞의 이 동의와 약속,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 말고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한다는 일종의 ‘속은 느낌’ 때문입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남자, 혹은 여자의 불륜이 들켰을 떄 상대가 이렇게 말하죠. “너한테 속았어!!” 이렇게 보면, 최씨를 사랑 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함께 사랑한 김씨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인 관념에서, 김씨는 최씨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도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서 잘 요약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폴리아모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으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폴리아모리가 아닌 경우, 혹은 폴리아모리이지만 사랑하는 상대에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성적으로 사랑할 경우는 비도덕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 엄마는 저와 동생 두 명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한 명만 사랑할 수 있죠?

    • 개인적으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마음속으로 사랑을 하는것인지 행동으로 옮겨서 두명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 애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한것은 가능하나, 제 눈으로 보는 두명을 동시에 사랑하는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명에게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판에, 두명에게 평생을 바치는것은 남은 2명을 농락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우선 “사랑”이란 뭔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라구요?— 다만 우리는 상호주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다.— 이 문장에서 /사랑/은 우리가사회적으로부여된의미의 메타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언어인지는 넘어가구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 이 문장은 상호주관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문장이죠

       

    • 남자가 여자 둘을 사랑한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둘을 사랑한다? a 가 b 랑 c 를 사랑하면 b 랑 c 가 a 대한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면 심리장애인데 법으로 막자는건 아닙니다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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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ion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

    • 민식이법은 악법인가에 반대합니다. 민식이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동어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민식이법은 악인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은 동어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법은 악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악가가 아닙니다. 악가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법이 뛿뗣이 아니듯이 법은 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악법인가는 법은 악가라는 주장이며 법은 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악법인가에 반대합니다.

    • 민식이 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먼저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악용 때문에 이 법이 악법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을 믿고 악용하는 어린이들은 곳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을 믿고 차에게 도전하는 것인데 이는 언젠가 사고로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위험한 것을 깨닫고 멈출 것 입니다.

    • 국민 과반수가 과하다고 생각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충분히 악법 이라고 생각 할수있겠지만, 그렇다고 스쿨존에서의 사고비율이 얼마나 줄어들는지, 운전자들의 처벌이 재판시에 과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보지 않고 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이청준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는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녀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 […]

  • discussion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

    • 국제 정세에 감정을 전부 제외하고 가장 최선의 방도는 우리나라에게 가장 최선인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요.

      결국 우리가 확실히 분석해야할 것은, (반일 운동, 경제 제재 실시 등, 대한민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래의 일본정부의 반韓 정책, 기조를 감쇄하여 얻는 긍정적 효과 혹은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와 같이 더 큰 일본의 對한 제재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의 합) 과 (일본의 제재에 극으로 반응하지 않고 타협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타협적으로 나서면서 발생하는 한국의 국제정치 기조 약화) 중 어느 것이 큰 것인 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 기조에 대한 판단은, 위의 많은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불분명하기에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직접적인 경제 손실, 이득은 확실히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간단히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 우리나라의 對일 무역은 C2C(기업 대 기업), 원자재 혹은 중간재 무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정밀한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구조기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No Japan 운동으로 감소하는 유니클로 의류와 주류보다 반도체 소재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 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지요.

      1년전 국산화됨으로 유명한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이미 개발된 세정 소재였고, 특허도 모리타 화학 공업이 소지중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및 여러 경제 분석 기관에서도 한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한일 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모로 고려해보시고 옳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iscussion

    최근 수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장의 동의를 얻은 뒤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

    • 저 역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보통 CCTV나 다른 감시시스템 아래에서는 동작이 둔해지거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집도의들이 수술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환자의 목숨은 더욱 위험해 질 것입니다.

       

      둘째,

      환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듯이 의사의 환자가 모르게 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피가 난자한 수술실의 상황을 환자가 모르게 하는 것 또한 의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미 유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환자의 수술장면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live surgery’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알 권리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 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요즘 대리수술, 성희롱 등 수술 중 마취된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술실에서 환자는 마취된 상태로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마취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술이 제대로 진행됬는지 등 환자로써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딩연한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cctv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치안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쓰입니다. 만약 이런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한다면 환자는 cctv를 통해 수술실에서 어떤 일아 벌어졌는지,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자 등을 알 수 있어 의사들은 cctv를 의식하고 함부로 마취상태의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즉 환자들에게 cctv는 마취 상태에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인 것이고, 의사에게는 의식을 통한 긴장감으로 수술을 더욱 잘 진행 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에게는 좀 더 깨끗한 수술실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합니다. 어떤 이는 의사가  cctv 때문에 긴장이 되어 수술에 차질에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가 cctv 때문에 수술에 차질이 생기게 한다면 그 의사가 정말 숙련된, 의사다운 의사일까요? 의사들은 자신의 손에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 수술 중 한 치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즉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cctv 때문에 수술에 집중 할 수 없다면 그를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어쩌면 의사들이 불편함을 느낄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cctv를 의식해 더 높은 질의 수술을 진행하게 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 1. 의료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을 따지자면 의사가 갑이고

       

      환자가 을입니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의사들은 cctv 설치에 반대하

       

      고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

       

      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치료

       

      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것 입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한다는

       

      것은 환자에 모든 부위를 촬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말은 즉슨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병원에서 담당한 다는 것이고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막연합니다. 또한 연예인과 공인 등의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의사들은

       

      수술복을 입고 입장합니다. 수술복은 많은 부위가 가려져 있어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대리수술을 진행할 때 알 수 없습니다.

       

      4. 의사들은 누가 보고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재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달았을 때 누군가가

       

      의사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의료행위에 재대로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많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

       

      수술만을 하긴 힘듭니다. 이때 환자들이 cctv를 보고 실수를

       

      확인하여 컴프레인을 걸 것을 생각하면 의사들은 더욱 더 완벽한

       

      수술을 해야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며 재대로된 수술을 진행

       

      하기 힘듦 것입니다.

    •  
      1. 의료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을 따지자면 의사가 갑이고 환자가 을입니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의사들은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것 입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한다는 것은 환자에 모든 부위를 촬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말은 즉슨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병원에서 담당한다는 것이고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막연합니다. 또한 연예인과 공인 등의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의사들은 수술복을 입고 입장합니다. 수술복은 많은 부위가 가려져 있어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대리수술을 진행할 때 알 수 없습니다.

      4. 의사들은 누가 보고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하여 재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달았을 때 누군가가 의사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되면 의료행위 에 재대로 집중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많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 수술만을 하긴 힘듭니다. 이때 환자들이 cctv를 보고 실수를
      확인하여 컴프레인을 걸 것을 생각하면 의사들은 더욱 더 완벽한 수술을 해야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며 재대로된 수술을 진행 하기 힘듦 것입니다

    • 자기가 하는 일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CCTV 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의료기기를 파는 업자가 대신 수술한 사건도 있고 환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도 있는 이상 증거 영상을 위한 CCTV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상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지금도 이에 대해서느 논란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팽팽한지는 몰랐네요^^

  • discussion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 […]

    • 대마초는 합법화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대마초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즐거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은 권장되는 일입니다. 불법화하는 것은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마초는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서 합법화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마초는 합법화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 허나 현재 상황에서 급진적인 합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찬성하는 이유는 대마의 제한은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술 담배는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술 담배는 합법이다. 따라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대마초의 합법화는 나쁠 것이 없다.

      또한, 애초에 대마가 불법인이유는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노동은, 여기서 대마를 피는 행위이고 보상은 극도의 행복이다. 대마를 핌으로써 누구나 쉽게 극도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자 점점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 대마초는 불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위험성 조사 필요하다. 술 담배도 합법화되어있지만 학교 등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연교육을 행하거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는 술 담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마초 또한 그 효과나 위험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으니 현재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전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물론 얼마나 안 좋은지는 확실히 알아낸 후에요.

       

      첫 번째 이유는, 대마초가 유해한 이유중에 대마초가 불법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과거에 금주법을 시행한 국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수가 높은 술’이 나왔죠.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대마초의 도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연 캠페인도, 중독자들을 알아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이어도 하는 사람은 있고, 중독자는 생기는데 금지보다는 이 방법이 마약중독으로

       

      두 번째 이유로는, 국가에서 건강을 이유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몸은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몸이 힘들 걸 알면서도 술이나 대마초 같은 것을 써서 명작을 남기겠다고 하면,(반 고흐, 헤밍웨이)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험성을 확실히 해서 얼마나 대마초가 위험한지는 알려주고 그래도 그럴건지는 물어봐야겠지만 그 대답이 맨정신에서 그러겠다이면 국가에서 뭐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마초는 마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님니다. 청소년때 담배를 폈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불법 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80% 더 높다고 합니다.

    • 저는 대마초를 불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담배가 합법이라면, 대마초도 합법이여야 합니다. 담배의 합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담배가 세금을 걷기 때문인데, 차라리 세금을 걷는것이 목적이라면 대마초와 모든 인간이 개발한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합법화 하여 세금을 전보다 한 50% 더 걷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은 중독성이 있으며 만약 사용하였을 경우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어떤 국가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할 권리가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신체를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하는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보건복지부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와 대마초를 불법으로 한다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세금을 10원을 냈다고 칩시다. 그사람이 담배 세금 3000원어치를 피우고 폐가 힘들어서 병원에 갔으면 병원에서 오히려 의료보험으로 세금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담배로 세금을 걷는것도 결국에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대마초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따라서 대마초와 담배 모두 불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담배 대마해서 유전자 파괴및 질병걸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위를 하거나 여자만나서 섹스해라

    •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마초 합법화할 가능성은 1퍼 미만이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대마초가 담배보다 무해 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꽤나 있는걸로 보아 합법화 하는건 양지로 끌어올리고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건 틀리진 않다고 봄니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 인가?에대대해서 질문을 던져봄니다. 선천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사람이 대마초로 행복이 증진 되고, 국민들의  삶의 전체  행복이 증진 된다면 대마초가 나쁘다고 할수 있을까요?

    •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담배나 술도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대마초처럼 환각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중독성 또한 대마초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초 같은 경우엔 마약류로 분류된만큼 일부 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다고는 해도 중독성이 강하기에 그저 합법화하기만 하면 분명 다른 마약들을 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나라에서 술 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대마초까지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의료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글들을 보아하니 대마초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같기에 그것만 허용해주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마초가 알코올이나 담배와 차별성을 가지는 영역은 단연, 그 환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독성의 척도로는 담배는 물론, 알코올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87855251.png (464×418) (ddanzi.com)

        거기에다, 대마초 합법화가 타 마약으로의 관문이 될거라고 주장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대마초가 타 약물이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요를 억제시켜준다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운 좋게도,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기에 그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캐나다, 미국 일부 주 그리고 얼마전에 법안이 가결된 멕시코 등입니다.

        캐나다는 대마 합법화가 된지 약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셨던 마약의 남용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한 국가가,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악책인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수 있을것같네요.

      • 덕분에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요. 중독성이 담배나 알코올 보다 떨어지는 줄 몰랐었습니다. 대마초가 타 마약으로의 관문이 될 거라는 건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였습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다른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요를 억제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갈구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였고, 일부 국가나, 미국처럼 일부 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마약 합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약 10년 간 합법화 했음에도 마약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를 좋은 선례로 삼아서 마약에 대한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 합법을 떠나서 우리나라 보다 마약을 접한 시기가 훨씬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비해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합법화를 했어도 국민들 스스로 익숙했던만큼 우려한 일들이 벌어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합법화 하기보다는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합법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복리에 대해선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대마초 합법화가 공공복리에 해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가늠이 안돼서요.

      • 반대는 의견은 아닌데 중재 선택할려고 할 때 잘못 선택했나봅니다.

      • 네.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상기한 근거들을 전제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포스님이 제시해주신 점진적인 개혁/합법화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북유럽 국가들처럼 합법화 하기 이전에 ‘비범죄화’하는 단계를 고려해보는것이 좋겠죠.

         

    • Hello D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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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mihaider9@gmail.com )

    • 많은 분들이 대마초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 담배보다도 덜 해로우며, 중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대마초 합법화를 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담배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담배는 임진왜란때에 조선에 전해진 마약성 기호품입니다. 당시에는 이 담배의 성분도 몰랐고,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도입하였고 담배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어버린 근 100년 정도에서야 우리는 담배가 분명 해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담배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고 담배 생산 회사와 그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현재는 이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담배가 합법인 이유는 담배가 다른 마약류 물질들의 마지노선(즉 이것보다 덜 해로운 믈질은 합법화 할 수 있다는 기준) 이어서가 아니라 담배 도입 당시의 어쩔 수 없는 무지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담배가 합법이므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 가 아닌 ‘담배의 도입을 막아내지 못했으니 대마초의 도입이라도 막아내자’ 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이를 반박하신다면, 저는 분명 담배는 공공복리를 해치는 물질이고 대마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서술했듯, 담배가 합법인 이유를 그것이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ㅡ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355 판례에서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담배를 풀어준 국가가 무슨 근거로 대마를 제제하는지 코미디일 뿐.

      담배연기에 간접흡연을 당하는 비흡연자를 흡연자가 전부 보상하는가? 전혀 아니다.

      대마 역시 마찬가지. 하는놈은 죽어라고 할거고 아닌놈은 아니다.

       

      개인의 건강은 뒤로 하고, 담배가 더 문제라면 담배부터 규제하는게 우선이다.

      존나 날카로운 칼은 불법이고, 적당히 날카로운 칼은 합법이고, 무딘 칼은 불법이다?

      좆까는 소리.

  • discussion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현재 우리는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 […]

    • 사람의 몸의 신체부위를 사고 판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장기매매를 허용할 경우 돈 많은 부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고,

      장기 매매로 범죄에 악용화 될 수도 있다.

    • 저는 장기매매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장기매매는 자신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떼어 다른 이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파는 이는 장기를 판 대가를 받으니 모두에게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매매에서 장기를 파는 이는 주로 서민층이나 빈곤층이고 혜택을 받는 이는 돈 많은 상위층이라는 것입니다. 찬성 하시는 분들은 이건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왜 문제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무리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고 덥석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직 의료기술이 완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다른 이에게 떼어준다는 것을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설령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기매매는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지않고 돈이 부족한 빈곤층이 많이 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과 생계의 문제로 장기매매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면 장기를 파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어떤 분께서 가난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한 이들이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은 결코 한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대개 사회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지죠. 따라서 빈곤층이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해 가난한 것이라면,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 장기를 팔아야 한다면 그건 부당하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빈곤층들은 먹고살기 위해 자기 장기를 내놓야하고 돈 있는 부자들은 그걸 누리는 그런 모습의 나라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도 자신의 신체의 자유는, 인간으로써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 매매의 혜택은 장기가 필요한 이들이 아닌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장기매매가 합법화 되어서, 이때 팔리는 장기들의 가격은 어떨까요? 비싸겠죠. 때문에 이 혜택은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장기를 살 여유가 있는 부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부자들도 장기가 필요한 이들이고 이들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좋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논점은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장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식, 이 제대로 실현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가 필요한 이들 중 대부분이 장기를 구하기 어렵다면 소수만 혜택을 누린다면 그건 제대로 주목적을 겅립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기매매가 악용화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음에도 장기매매 합법화를 고집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는데 음지에서 양지로 간다고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줄어들까요? 의문이 듭니다.

    • 장기매매 합법화시 얻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신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큰 예로 장기매매 범죄가 일어났을시 법의 형량을 피해나갈 구멍이 생기게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 discussion

    1957년 소련은 세계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우주로 쏘아 올리며, ‘우주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섰고, 존 F. 캐네디는 달 착륙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1969년 7월, 3명의 우주비행사(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 […]

    • 인류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에 반대합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는 인간 몸 속의 미생물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달 착륙이 아니라 인류와 그 외의 어떤 것들의 달 착륙이 맞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에 반대합니다. 인류와 그 외의 어떤 것들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에는 찬성합니다. NASA는 미생물들의 달 착륙을 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생물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달에 착륙했었습니다. 따라서 NASA는 미생물들에 대해 거짓인가를 내 준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인류와 그 외의 어떤 것들의 닥 착륙은 거짓인가가 맞고 따라서 찬성합니다.

    • 카메라가 우주선에서 자동으로 나와 우주배행사 나오는거 찍었데요

    • Mr.Park replied 2 년 전

      미국이 달에 안 가는게 아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자로 이제는 달에 가도 첫 번째가 아니고 미국이 간 이유는 달에 성조기를 꽂으려고 간 겁니다.

       

    • 첫째 인간을 달에 보내는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는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헛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구요.

      둘째 투자자들은 그런곳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눈앞에 이익이 후에 벌여질 엄청난 이득보다 중요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도 겨우 실행된 거구요.

      셋째 달착륙 기술은 지금도 당연히 존재하구요 이미 수많은 무인 로봇들이 인간이 달에 가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대결 이후에도 다녀갔습니다.

    • 음모론은 개인의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생겨나서 믿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 삶이란 중력을 견뎌내기

    아이맥스 영화를 처음 본 게 언제더라. 아주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63빌딩에서 본 자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다. 당시로선 처음 보는 드넓은 화면에, 그랜드 캐니언 같은 자연의 광대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둥둥 공중에 날아가 그곳에 직접 가 있는 기분. 일반적인 영화와는 다른, 특별한 체험이었다.

    아이맥스 영화, 3D 영화는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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