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된 성매매에 피해자가 존재할까

합의된 성매매에 피해자가 존재할까

  • #22993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성매매에 관하여 피해자와 구매자 둘로 구분 시키는데 여기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는 누가 받았나요? ‘합의된’ 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가 말하는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몸 파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한 사람’, 과 ‘넘치는 성욕을 해소하는 동시에 돈도 벌고 싶은 사람’,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자본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행위일 뿐입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한 오지랖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매매 자체가 왜 불법인지도 의아하지만 차라리 성매매라는 행위에 대해 양쪽 다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니까 구매자만 처벌해라! 와 같은 말 같지도 않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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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96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2차적인 성적 행위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이 합의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매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으나, 본인이 주장하시는 “ 자의에 의해, 오로지 성관계에 한정되어 합의된 성매매 ” 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지을 수 없으며, 법의 잣대 또한 해당 의견을 지지할 것입니다.

    • #23008

      윤리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성매매가 규제되는 국가가 많은 것이지 피해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성을 판매하는 범죄자, 성을 구매하는 범죄자 가 옳은 것이 맞습니다. 성을 판매한 사람은 “나는 이 행위가 싫지만 생계를 위한 돈이 필요해 판매한 것이기에 피해자이다.” 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불법 마약상이 “나는 이 행위가 싫지만 생계를 위한 돈이 필요해 판매한 것이기에 피해자이다.” 라는 주장 또한 성립되어 불법 마약 판매책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 이 답변은 정남서에 의해 4 days, 12 hour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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