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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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르게 무죄를, 나머지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할수는 있지만… 살인죄를 적용을 안한다는것.. 어떻게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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