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 금지법은 가결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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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정갑윤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1917879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컫기로 ‘복면금지법’이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혹여 토론 개설시 찬성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안 전문 링크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P5I1P1F2I5A0J9O3M9M0U6G9W2O6
의견이 충돌하는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폭력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는것을 금지한다.
2. 대입 논술시험등 입학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날에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
3. 현행 집시법 조항의 타당성등1번에서의 쟁점은 ‘질서 유지와 비유지’를 판별하는 조건, 그리고 ‘복면의 착용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비폭력 시위라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기준과 신원확인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착용한 복면을 구분하는 기준등이 제안된 일부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2번의 경우 현행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연관되어 입법될 공산이 큰데, 여기에 가치투쟁적 관점을 덧붙여 집회,시위참여자들의 권리와 대입전형(논술시험)응시자들간의 권리를 상충시켜 서로를 이간질하는것은 전형적인 편가르기 수법의 도입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위로 인해 논술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는것을 응시자가 대학교에 증빙한다면 대학측에서 응시자를 배려해 추가적인 응시자격을 (재시험 날짜등) 부여하는것이 과연 부당한 일인지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3번의 경우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 또 ‘복면금지법’ 관련 토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배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집시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중요시하는 토론이라면 현행 집시법이 지닌 허가제와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 서로의 가치가 상충하는 조항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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