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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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의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과 관련이 없지만 미리 밝히자면,
필자는 개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왜 개고기만 금지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개는 귀여우니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이고 외모지상주의적이지 않나요?
왜 닭, 소, 돼지,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집에서 기르기 힘들어서, 외모가 반려동물에 적합하지 않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생명의 무게가 달라서인가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보십시오.
개와 다른 동물을 구별해야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② 개고기는 비위생적이다?
네 맞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개농장들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위생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와 돼지처럼 위생적인 도축 절차를 세우고
위생적인 유통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규제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동물보호단체(견묘단체)들은
이러한 개고기 위생을 개선하는 법률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위생을 지적하면서, 위생개선을 위한 법률을 반대하는
유사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개와 고양이는 귀엽고, 인간과 친하고, 많이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되나요?
그럼 돼지와 소는 집에서 기르기 어렵고, 외모가 못생겼으니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개와 고양이를 금지해야 한다면 소와 돼지, 닭 또한 같은 논리로 금지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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