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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 3:24 오후
#11318
‘인간과 같은 수준의 사고, 인지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권이 있는가’
우선 인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인권이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과연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되겠지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사고능력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이것만으로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필요조건일 뿐이지요).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인권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위 댓글들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듯이 ‘사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그에 합당한 권리는 인정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이 될 것인가는 더 어려운 문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