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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8:03 오후
#11112
평등하다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정의내리는 것에 따라 참이 될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개개인의 국민이 1인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국가라는 점을 들어 ‘신분의’평등을 이야기한다면 참입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가 횡행하는 이 나라의 잘못된 사법체제를 성토하고자 하는 뜻에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한다면 거짓입니다.
그 밖에도 질문자분께서 평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따라서 수 많은 참과 거짓이 성립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