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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8:04 오후
#10874
1. 폭행, 폭력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는것을 금지한다.
복면은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만 보면
시민들이 자신에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먼저 폭력시위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폭력시위가 발생할때 시위 현장에서 강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자들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위가 과열될 수 있지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시위자를 당장 체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복면금지법이 괜히 경찰과 정부의 불확실한 권력을 확대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