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줘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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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기소된 3명에 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당판사인 최창석 판사는 ‘국방 의무의 가치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내세웠다. 대체복무제를 염두에 둔 해석도 함께 내놓았다. 앞서 비슷한 판례들도 몇차례 있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통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매년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몇몇 반전단체들도 국회 앞에 모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여론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 기피를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조항(88조1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data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 良心的兵役拒否), 두산백과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병역법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양심적병역거부(위키백과)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한글/영문 : War Resister’ International)

 

new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해야 하나(2015.05.24,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다시 불붙은 논란(2015.05.17, SBS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 92%가 ‘한국인’(2015.05.13, 한겨레)

 

pros opinion

a. 국가안보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이다.

안보는 수단이고 목적은 인권이다.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인지해야 한다, 너무 오랜기간 안보논리에 밀려 진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 사회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b. 우리에겐 양심과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

군대는 아무리 미화해도 결국 폭력을 위한 집단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합법, 비합법을 떠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가를 위한 의무가 필수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국가안보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적어도 징병된 남성 중 군입대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입대자의 대부분은 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희생적 의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군복무가 국가의 안보라는 공공재로 돌아와, 크게는 개개인의 안전한 활동과 삶을 보장해주고 지탱해준다. 이를 개인적인 ‘양심’으로 기피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공재에 무임으로 승차하고자 하는 비겁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다름아니다.

b.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설사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다고 하더라도 들여다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점도 병역거부가 불합리적이라는 증거이다.

 

reference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논문/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2, PDF 다운로드)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 거부] 개인의 자유 vs 다수의 안전이 우선(베리타스 학습정보)

 


최초입장 결과 (531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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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87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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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는 대강 공감대가 있는 듯하니 서술하진 않겠지만, 특정 전쟁에 대한 병역 거부, 징병 거부, 집총 거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자유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권리이기도 한 만큼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려면, 권리의 실현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거부하는 소극적아 행위라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한 것인지 검토해보면 되겠군요. 즉 구성원들의 자유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공공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 받을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쟁점은 양심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가치 갈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이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단언하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가치를 선택한다면 다른 가치가 절대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태보다는, 가급적 양쪽의 가치가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상태가 더 낫다는 점은 명확할 듯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는 사람을 형법상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가치가 상호배타적이고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공공의 안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치 간 조화를 모색하는 해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반대론의 핵심을 이루는 주장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는 징병 대상자 중 상당수가 양심의 자유를 앞세워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된 논조인 듯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병역을 피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안보상 중대한 위기에 있다’라는 식의 반대 주장이 상당히 흔합니다만, 이 제도를 일찍부터 운영하던 국가들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던 전쟁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망하거나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내전에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국력이 강한 국가니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도 이를 인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 징병을 했던 국가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다는 역사적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서구의 국가들은 종교나 신념에 대한 존중 전통이 오래된 만큼 우리와 문화적 토양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탈하는 징병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보다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더 유사하고 중국과의 대치관계 하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안보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대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병력 부족이나 안보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700 명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숫자 때문에 안보상 위기가 초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결론짓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상호배타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나와 있고 병역거부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 완벽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앞서 성공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속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물론 대체복무와 같은 일련의 국가적 동원제도를 모두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는 앞서 다룬 내용과 다소 별개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도 그 진정성을 확인할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전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적 동원을 거부하는 신념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진정성이가 있음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까다로운만큼, 앞으로도 거의 전무하리라 봅니다. 만약에라도 이를 입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 망명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그 신념이 지켜지는 게 당연하고요.

    주된 논지 전개와는 관려없는 곁다리 논거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병역거부자에게 국가가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인 형법상 처벌을 가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물론 문제가 드러나지조차 않고 있는 극악한 북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국가가 북한 같은 곳은 아닌 이상, 북한을 변명거리로 삼는 건 그리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법 존중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에서 유엔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를 보냈음에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해서 유엔의 결의안, 권고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북한인권결의를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건 다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비일관된 모습입니다.

    기왕 한 김에 사족을 하나 더 덧대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결도 몇 번 있었던 문제인데,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면적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적인 제도의 입법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등의 기구가 권고한 바도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상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의무를 방기하고 판단해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2 답글
    • 대학생의 프로필
      대학생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글쓴이분의 글 실력과 생각들을 감탄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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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미국, 영국등이 세계전쟁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줬다는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할때엔 최소한 벌금을 먹거나 감옥살이 혹은 다른방법의 탄압이 있었을것 같거든요..

      0 0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대학생

      감사합니다

      @다덤벼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보출처는 김두식의 “평화의 얼굴”이란 책입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양심적_병역_거부
      미국 사례를 하나(아미시 교회 주교) 찾을 수 있는데, 대체복무까지 거부했다가 벌금을 먹었고 강제징집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학대도 당했고요. 그럼에도 일관성과 진정성을 인정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오네요. 대체복무까지 거부한 사례임에도 인정 받은 사례란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2차 대전 당시
      https://namu.wiki/w/양심적%20병역거부

      영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포로들과 강제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 그리 좋은 처우는 아니었겠지만, 현재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우리사회 내에서 논의 중인 제도상의 대체복무제도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게 설정되는 등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만큼 찬성측에서 근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링했을 때 가장 위에 뜨는 두 자료라 접근은 편한데, 신뢰성은 장담드리기 어렵네요. 이 정도 자료 제시로 괜찮을까요?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윗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님의 본 주장과는 상반되게 2차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미국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했다고 볼수 없는것 같습니다.

      0 0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어째서 자료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 명확히는 모르겠네요.

      이 논제는 분명 법적 허용의 여부였고, 형장상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도 가장 신중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 적어도 형벌권의 영역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었고요.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수용했고요. 이 자료가 왜 제 주장과 상반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이는 과거 영국과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양측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무위키

      결국 감옥에 갔다는말은 양심적병역거부를 불허했다는 말인데요..?

      0 0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잘못 댄 걸 인정해야겠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책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고,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으면 새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그런데 미국 부분 설명에도 오류가 있었나요? 영국, 미국 양쪽 모두 근거를 기각하신 것 같은데, 설명은 영국쪽만 해주셔서 묻습니다

      0 1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두 사례 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게 개개인 양심과 구현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개인이 가진 양심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봐도 된다는게 아닐 겁니다.
      양심의 자유는 있되, 책임과 보상이 가혹한 것이겠죠.

      농담처럼 언급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지뢰제거 투입이라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미국도 탄압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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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bd/

      두 사례가 인정하는거라니.. 무슨말씀이신지.. 감옥가는게 인정해주는것은 아니잖습니까?

      0 0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감옥에 가면 불인정, 안 가면 인정”  이렇게 아이들 장난 같은게 아니구요.

      병역범죄자로 수감 되었느냐, 대체복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감 되었느냐를 따졌을 때 두 사례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인정한 거죠.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대체복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감 되었느냐를 따졌을 때 두 사례가 범죄자로 낙인 찍힌게 아니라면 대체복무를 인정한 거죠.

      감옥은 불법을 행해서 가는게 당연한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대체복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감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되네요..

      0 0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위에 적힌 사례가 병역거부 인정으로 해석 할수 있다고 쓴 글입니다.  그냥 처음 그 댓글이 그대로 답글이 되겠군요.

      0 0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명백히 불법이여서 감옥에 가는건데 어떻게 그게 병역 거부에 대한 인정이 되나요….

      합법과 불법만 구분해도 이런 오해는 불가능한데..

      0 0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병역거부라는게.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고도 아무런 처벌이나 댓가를 치르지 않는 병역특권이 부여 된다는게 아닙니다.

      자꾸 찬성측보다 더 찬성에 가까운 이상한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병역거부를 대단한 특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를 회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병역거부가 사실상 인정 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범죄자의 낙인은 받더라도 사람은 못 죽이겠다는 선택을 국가가 허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합법 불법에 집착을 하니.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적어 주겠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해서 병역법으로 사회에서 처벌하면 몇년 살고 끝입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거부를 하면 군법으로 처벌 받으면 복무기간 정지는 기본에 전시라면 처형 당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법이 아닌 군법도 생각하고, 평시가 아니라 전시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글을 어렵고 복잡하게 쓰진 않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자꾸 뭘 가져오라거나 반대만 하는 거 같아서 좀 지치기도 합니다만.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다른 의견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적었습니다.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님말대로면 우리나라도 병역거부를 허용하는건데…..

      사형 아니면 전부 허용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참….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이 법을 보시고도 우리나라가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뭘 가지고 토론하는지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0 1
    • bd의 프로필
      Lv3 b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혹시나 했는데.  나이 차서 훈련소 간 뒤에.  교관이 가르쳐 줍니다.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고 하니.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적용을 안 하고 국방부 장관령으로 사면 후 재징집으로 연령한계까지 병역추적을 해서 기어이 군 복무를 하거나 인생 절반을 날려버리는 일반적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을 바로 적용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특수한 병역거부.

      0 1
    •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적용을 안 하고 국방부 장관령으로 사면 후 재징집으로 연령한계까지 병역추적을 해서 기어이 군 복무를 하거나 인생 절반을 날려버리는 일반적 경우.’

      일반적인지 아닌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위에 토론자료 읽어보셨다면 이런얘기 안하십니다..

      아니 감옥에 끌려가는걸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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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유좋아우유좋아의 프로필
    우유좋아우유좋아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다덤벼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 0 답글
  3. Magnet의 프로필
    Lv1 Magnet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돈없는 사람만 가는 군대, 가서도 최저임금의 반의 반의 반도 안주는 군대, 가끔씩 월급 인상해준답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인상해준 만큼 보급큼 줄여버리는 군대에서 21개월 인생낭비 하고싶지 않기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격공하면서 그것 참 사람이 솔직하고 양심적이구만! 할 것 같은데, 이 말을 신 팔아서 나는 종교인이라 사람을 쏘고싶지 않아요 라는 같잖은 헛소리로 돌려말하는 꼬라지는 도저히 그냥 보고있을 수가 없다. 사람 총으로 쏘기 싫은건 종교인 아니여도 누구나 마찬가지다. 포병부대 출신 예비역으로서 말하건대, 나도 총소리 처음 들었을때 개식겁했고, K-9 자주포부대랑 같이 합동훈련할때 155mm 견인포, 자주포 난사하는거 보고 진짜 전쟁은 절대 안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종교 없으면 다 잠재적인 살인자인가? 우리는 사람을 쏴죽이고싶어서 군대를 갔나? 우리도 군대가기 싫었다. 차라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방산비리에 찌들어있는 더러운 군대는 별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지지해줄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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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하은의 프로필
    Lv1 박하은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안녕하세요. 토론 대회 준비중인 15세 여학생입니다,, 피드백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의견이나 반박거리가 있다면 많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m))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 양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 징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포함합니다.
     
    군대를 아무리 미화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개 폭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집단이기는 하나, 진심으로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군대에 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라고 말하는 헌법 제 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법 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없는 강제 징병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이기는 하나, 근현대에 들어서 전쟁은 사람의 수가 아닌 무기의 질, 무기의 양이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일 년에 700명, 고작 소도시 하나를 지킬 병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기의 질이 중요해져가는 현재 상황에서 소도시 하나 지킬 병력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완패할까요? 저희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한창 청년이 되어 꿈을 펼칠 나이의 청년들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원치 않는 군대를 강요하는 것부터가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명이라는,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청년들은 개개인으로서의 잠재력은 넘쳐납니다. 그런 20대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억지로 군대에 보내 스스로가 못 견딜 짓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체복무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그리고 자신의 발전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없다면 그런 자유 또한 지켜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측은 한창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청년들이 자신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거나, 감옥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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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은의 프로필
      Lv1 박하은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마지막 저희 측 아니고 ‘저는’인데 수정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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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박 의견의 프로필
    반박 의견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1.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무제한적인 권리도 아니고,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입니다.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견제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무력, 즉 군사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당장의 상황도 정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입니다. 하물며 북한의 도발이 첨예화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본인의 양심을 운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자국 보호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본인은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호받으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 군대를 일개 폭력 집단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도는, 본인의 주변 친구나 가족, 애인 등을 지켜주는 집단을 비하하려는 어휘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가 강제력을 가진 무력 집단이긴 해도, 그것이 국가적 단위의 차원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런 무력 집단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숫자 계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이며, 정당함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 년에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산출된 숫자이며,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 나중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일 것입니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외의 의무적 군복무를 완수하려는 젊은이들 또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병역 기피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모병제를 주장해야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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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lfdydwjr의 프로필
    tlfdydwj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증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들의 완고한 종교적 신념이니까요.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영창에 보낸다고 그들이 소신을 굽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창을 보내서 국가가 이익되는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교도소 수용인원이 넘치는데
    교도소 관리 비용만 더 들어가지 뭐가 득이 되는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형평성을 따지시는데 그것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이미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아는데 복무기간이 1.5~2배 많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배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남들의 배가 되더라도 정말 양심적병역거부라면 이의를 붙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염려도 없구요.

    우리사회에 장애인, 독거노인과 빈곤층을 돕거나 쓰레기 수집, 분리수거 등 봉사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공익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을 시켜야겠지요.
    그렇게 사회적 봉사의 시간으로 복무를 하게되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므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므로 양심적병역거부자도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구요.

    무조건 반대나 제재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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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어려서부터 특정 종교에 속하게 되었고 ( 2세대 ) 그렇게 자라오면서 형성 된 저의 양심은 종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가진 양심은 사람의 생김새처럼 매우 다양하며,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외모와는 달리 양심은 알아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양심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 종교적 환경에 따라 형성 된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토의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당 사람의 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와 병역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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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아, 깜빡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절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생각,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종교를 믿는 개인의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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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징병제 국가에서는, 모든 건강한 사람이 징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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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주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군대의 인구 수는 가변적으로 조절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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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Liberabit님, ‘모든’ 이라뇨…

      현재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무조건 건강하기만 하면 징병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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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며, 건강한 자는 징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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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일부 병역 비리 특혜자 같은 특이 경우를 제외하고 ) 건강 하기만 하면 모두 징병된다 라는 건가요?

       

      ‘징병’ 이라는게, 어느 시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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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징병에 대해…
      우선 건강이라는 검사기준에서 합격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 등급에 따라 소속 병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꽤나 다양한 사유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특정 조건에 충족하면 ( 간단한 예로는 스포츠 선수. 이 분들의 간강함은 비교불가겠죠? ) 징병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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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W의 프로필
      Lv2 JWW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간강… 조금 어감이 이상하네요..
      핸드폰으로 입력하느라 오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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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751430의 프로필
    Lv1 2751430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인에게 1심 재판에서 첫 무죄판결 이후 점차 무죄 선고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건의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양심적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2016년 10월 18일에는 항소심에서 까지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십에서는 종교의 자유, 국제적 추세,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군 면제 사유등을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대체 복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저의 찬성 입장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의미함으로써 병역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도 헌법 제 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지만 다만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을 통해 양심을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실하고 급박한 사정이 존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감축한다는 입장과 매년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 등 입영하지 않는 보충역이 8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1년에 600여명 정도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인 때문에 병력에 대한 손실이 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국가 안전 보장 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른 대체 복무제를 보면 현재 징병제를 하는 180개국 중 35개국이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인이 양심을 가장하여 인정 받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작용 없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입영 대상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며 복지시설,의료시설등 사회 복시 시설에 복무할 때 사회복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도 끼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인이 변호사일 경우 실형을 받지 않고 무료 변호를 해주는는 등의 대체 복무를 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짓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에게 대체 복무를 부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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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rewna4658의 프로필
    Lv1 frewna4658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양심적병역거부의 핵심은 바로 ‘양심’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신이 아닌이상 인간이 다름 인간에게 양심의 유무를 판결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판겨은 관심법도 아니고 정말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종교적 이유 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아마 모든 청년들이 병역거부를하기위해 교회나 절에 들어갈려고 안간힘을 쓸것 입니다. 이로 인해 부조리가 일어나는건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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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joseph35533553의 프로필
    Lv4 joseph35533553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지금 정리가 좀 되긴 했지만, 양심적 거부로 불법을 자행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응원되지 않고

     

    양심적 거부 대신 양심적 대체 복무로 과도하게 징벌적이고 불합리하더라도 종교와 신념을 위해서라면

    총을 쏘거나 사람 죽이는 연습 대신 어려운 복무를 하게 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군복무 관련, 사회복무 관련 항상 기피 직군은 있기 마련이고 오로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환경이나 난수 배치 등에 의해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자발적 대체 지원자 등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즉 그냥 나는 안 가겠다는-한국 사회에 부적한 주장이고

    나는 감옥 혹은 기피 직군에서라도 대체 복무하며, 나라는 섬기되 살인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정도라면 존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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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두두등장의 프로필
    두두등장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예전에 이 일에 대해 뉴스에서 언급된 것을 봤습니다. ‘양심’보다는 ‘종교’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 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폭력적인 게임은 멀쩡히 한다고, 그래서 이들의 병역 거부를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의견부터 말하자면 전 반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폭력을 위한 집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 내에서 폭력적인 것을 배우진 않습니다. 군대 부조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훈련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특수부대에서 복무를 했던 것이 아니라서 특수부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규모가 큰 훈련이던 작은 훈련이던,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거나 하는 훈련은 없었습니다. 즉, 폭력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실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진정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인 문제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소수의 군인들만 있고 기계들로만 전쟁을 치르는 때가 오기 전까진,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 이유 중 하나겠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은 지킬 줄 알아야 하니까요. ‘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철저히 검사해서 진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골라 대체복무를 시켜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되지 않는 이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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