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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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5월 1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기소된 3명에 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당판사인 최창석 판사는 ‘국방 의무의 가치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내세웠다. 대체복무제를 염두에 둔 해석도 함께 내놓았다. 앞서 비슷한 판례들도 몇차례 있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통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매년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몇몇 반전단체들도 국회 앞에 모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여론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 기피를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조항(88조1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data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 良心的兵役拒否), 두산백과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한글/영문 : War Resister’ International)
new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해야 하나(2015.05.24,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다시 불붙은 논란(2015.05.17, SBS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 92%가 ‘한국인’(2015.05.13, 한겨레)
pros opinion
a. 국가안보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이다.
안보는 수단이고 목적은 인권이다.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인지해야 한다, 너무 오랜기간 안보논리에 밀려 진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 사회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b. 우리에겐 양심과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
군대는 아무리 미화해도 결국 폭력을 위한 집단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합법, 비합법을 떠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가를 위한 의무가 필수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국가안보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적어도 징병된 남성 중 군입대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입대자의 대부분은 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희생적 의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군복무가 국가의 안보라는 공공재로 돌아와, 크게는 개개인의 안전한 활동과 삶을 보장해주고 지탱해준다. 이를 개인적인 ‘양심’으로 기피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공재에 무임으로 승차하고자 하는 비겁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다름아니다.
b.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설사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다고 하더라도 들여다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점도 병역거부가 불합리적이라는 증거이다.
reference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논문/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2, PDF 다운로드)
[양심적 병역 거부] 개인의 자유 vs 다수의 안전이 우선(베리타스 학습정보)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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