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은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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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표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입법목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성의 핵심가치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도 집행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동안 예산부족,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던 인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 평가했다.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않고 만장일치의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풍토는 그대로 둔채 졸속으로 인성을 획일화하고 채점하는 제도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한 정책이라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data

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15.7.21.] [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성교육진흥법의 접수/심사/심의/공포(회의록포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관련 연구보고서(PDF 전문 다운로드 가능)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RR2013-01)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Ⅱ):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RR2014-02)

 

news

세계 첫 인성교육 의무화 … 정부·지자체서 예산 집행(2014.12.30, 중앙일보)

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2015.05.15, 경향신문)

[뷰300] ‘인성’도 사교육으로?…’인성교육법’의 명암(2015.05.25, the300)

 

pros opinion

a. 인성교육진흥법은 가장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다.

여러 부작용과, 정착까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결국 교육의 제1기조는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인성의 실종에서 비롯된 대참사들을 겪으며 더이상 ‘인성교육’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발현된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까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환영한 것이 곧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b. 뒤틀린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기회이다.

제도의 변화와 적용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교육방향의 제시와 분위기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작금의 입시위주 교육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통해 시행될 제도들이 본 취지대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cons opinion

a. 근사한 취지로 국민을 호도하는 어용 법안이다.

국가가 나서는 인성교육의 다른 이름은 ‘체제순종적 인재양성’혹은 ‘국가맞춤형 인재양성’에 다름 아니다. 이 법안 통과의 실제적인 기폭제가 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조용히 기다린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기성세대에게 있다. 이를 인성부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청소년들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b. 인성교육의 토양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인성을 강제하여 점수매기는 식으로 인성이 바른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피폐된 경제로 인한 가정불화, 가족이 하루 한끼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환경의 조성은 가정에서 바른 인성을 배울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 정작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인성의 ‘채점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분위기변화이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실시는 결국 진짜 목표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을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reference

독일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서민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교육개발웹진)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김왕동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357명 투표)
23 68 113 63
토론댓글 현황 (39개 주장)
41 59

  Opinions

  1. 해동성국의 프로필
    Lv4 해동성국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할것이며 그 또한 점수나 성적으로서 평가 될터인데 이게 교육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철학적인 서술문제를 주고 이를 통과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는 획일화 된 객관식 위주의 시험방식이 아닌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평가 방식으로서 점수화 할수 없다는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20세기 방식의 획일화 된 점수 평가 방식이 아닌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는건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성교육은 강화하되 평가는 하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아이들은 로봇이나 기계처럼 획일화된 교육을 한다는건 맞지 않습니다(회원가입 후 다시 올림)

    2 0 답글
  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물론 인성교육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 등 역시 완화될 수도 있음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생각하면 이 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에서 2조 1호를 통해 설명하는 인성교육은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역량도 길러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결국 성품까지 길러야 합니다. 역량 기르는 교육은 문제 없다. 역량이 곧 성품은 아니니까. 그러나 성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더 좁혀서 내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뼈속까지 인간다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 내심의 자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절대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89헌마160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몇 번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만.
    2조 2호는 이런 인간다운 성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효 등 매우 보수적인 성품까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더욱 더 키우는 요소이며, 6조 2항 4호는 이런 성품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나빠요’란 비난을 주입할 수도, 아니면 진짜 개독이 되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10조를 통해 이런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을 참가 안해도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지만, 학교를 통해 이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역량 육성까지만 목표로 해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보기 힘들며, 인성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일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착해져라고 하는 교육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외에도 명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며 인간다운 성품으로 든 예시를 볼 때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토론이 진행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0 답글
    • jutae의 프로필
      Lv2 jutae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성품을 기르는 교육이 내심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성품을 기르는 교육이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함은, 가정에서 인성과 성품을 가르치는 것은 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시는지요?

      2 0
    • jutae의 프로필
      Lv2 jutae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말씀대로라면, 가정에서 행해지는 인성 교육 또한 아이들의 인성 함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니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수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돼! 라고 말할 때 마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을테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인성 교육의 목적이 성품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했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아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가르쳐 주는게 아이들의 양심의 자유, 즉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manymaster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르나, 법안 자체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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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jutae//반대 의견으로 답하셨던데, 아무래도 이번 의견은 찬성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 자체는 날카롭습니다. 저도 생각이 꽤 많았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납득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따라한다고 하죠.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어느것을 해도 양심의 자유 침해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자유라도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줄이기위해 아이에게 그 피해에 대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항의가 어른에게 하는 항의와는 그 형태가 다르겠지만요.
      아이의 부모는 이 항의에 대해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타이르거나, 예전에 도덕교과서에 나왔던대로 아이 기 죽이냐고 항의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내버려두거나 등등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영향이 갑니다. 과연 이 영향이 가는 선택 중 한가지를 고르는 것 자체로 부모에게 아이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정에서 하는 인성교육이 모두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된다.’와 동급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언급했던 ‘낙태는 안된다.’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인성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성교육진흥법의 목표는 성문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목표가 명백하지 않은데 반해 이 법의 목표는 명백하죠. 또 인성교육진흥법의 주체는 가정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가정에서의 권력보다 훨씬 크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또 보시다시피 따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안된다’는 것이 이것과 동급일까요?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남을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 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2001헌바4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를 정의했던 말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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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7406&g_menu=020500&rrf=nv

      이 칼럼 역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인 주인공이 정신 마개조를 받는다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마개조를 한 정부가 더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칼럼입니다. 영화에서의 정신마개조와,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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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토론의기쁨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건데 양심의자유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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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토론의기쁨//어떤 의미에서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한대로 양심의 자유는 도덕적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역시 이런 도덕적 마음가짐을 가르쳐서 내심으로 삼으라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헌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강제로 착해지라고 하는 교육이 헌법상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515&ref=t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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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나광의 프로필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지금 이런 인성교육을 하겠다는게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서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안되있다는 것은
    교육부에 핑계일뿐 교육부가 할 일은 앞에서 말했듯 입시위주 교육을 바로잡아 학생들에게
    놀 시간 잘 시간 등을 늘려줘야지 인성교육까지 하겠다는건 학생들 시간을 더 뺏는거 뿐이다.

    2 0 답글
  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교육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인정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바로잡는다고
    학생들의 인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지금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인성 내지는 어른의 인성 문제로 떠들석하고 있는데
    어릴 때 부터의 뿌리교육이 어른이 되어서도 인성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시위주나 주입식교육의 개편은 당연한 것이고 인성교육과 엮지말자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가정 내에서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면
    현 시점에서 인성문제로 떠들썩하고 있는 이유는 가정에서 제대로된 함양을 못해주었기 때문 아닌가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해도 좋고 이번 계기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 활동을 통해 인성을 길렀음한다

    1 0 답글
    •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인성이라는건 학교에서 배워는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할일은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주는것이지
      주입식 교육때문에 인성교육이 안되니 따로 인성교육을 더 하자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익명님이 말했듯 협동,소통,배려,존중등등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배우는것이지
      실제 쓰는것은 가정에서 쓰는겁니다.

      협동을 배우고 싶으면 같이 운동을 하면되고
      소통을 배우고 싶으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말하면되고
      배려를 배우고 싶으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양보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등등

      실제로 지금에 학교는 국영수과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물론 협통 소통 배려 책임 등등 다 학교에서 배움니다. 하지만 배움과 그걸 쓰는것은 엄연히 다른것으로 쓰는것을 교육해야할 가정이 지금 맞벌이 애들 입시위주에 교육으로 재 역할을 하지못하는
      가정에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입시위주에 교육을 개선하고 9시 등교해서 학교가 4시에 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로 보충이나 부족한것은 학교에서 반을 만들어서 해야되겠지만 지금은 입시위주 교육을 개선하는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건 상관이 없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것이 공부인데
      그 공부라는게 국영수과사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란 자기에 적성을 찾고 그 적성을 개발하는것이지 다 똑같이 국영수과사를 공부해서 줄세우기를 하는것이 공부가 된 이 사회에서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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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인성이라는 것을 ‘학교’나 ‘사회’가 아닌 가정에서만 함양하는 것이란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실제로 외국에서 인성교육을 한 학교들이 효과를 많이 본 실례들도 있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나광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가정에서의 비중이 크다면
    그 가정 내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의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재차 강조하고요

    협동을 배우고 싶으면 운동을 하면 되나요 협동심과 단합력을 길러주는 운동이 과연 몇이나 되죠
    소통을 배우고 싶으면 친구와 대화를 하면 되나요 과연 같은 또래 친구가 우리 자식에게 올바른 소통법을 가르쳐줄 선생일까요
    배려를 배우고 싶으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양보를 하면 되나요 이것은 실천해보고 올바른 교육 하에 이뤄지는 것이지
    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수약자들을 보면 자리를 비켜줘야 해 라고 말 뿐으로 과연 우리 아이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국영수사과 집중 주입식 교육인 것은 압니다
    물론 협동 소통 배려 등 학교에서도 가정내에서도 배우죠 하지만 미비할 뿐인 주입식 교육은 효과가 미진할 뿐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가족 체계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함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모든 맞벌이 부부들 정시 퇴근 시키시고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라고 시킬까요
    지적해주셨 듯 가정 내에서의 부족한 인성교육을 학교와 사회와 또는 가정과도 연계해서 해주겠다는 인성교육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시위주와 주입식교육의 개편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인성교육와 연관시켜서는 아니되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인격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에만 치중되게 국한되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4 0 답글
  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보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대인관계, 조망수용(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능력) 능력 등 아이들이 긍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항상 올바른 예의와 예절 언행 등 모든 것을 가르쳐주어도 어느샌가 이 아이가 나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아이를 때리고서 죄책감을 못 느낀다거나 심한 욕설을 하고 이상 행동을 하는 등
    그 원인은 바로 가정 내 바로 어른들의 행동과 어투나 어조 등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지요

    아이마다 다 좋은 부모 아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만 보고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런 특성이 청소년기 이후와 성인기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겠지요
    이 아이의 이러한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사회이며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중학교 도덕에서나 배우는 주입식교육과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여러가지 단합 프로그램과 실재 학습 활동을 통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학습을 하고서 몸으로 체험하고
    인지한다거나 나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해보는 등 정말 미지개수의 프로그램과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이런 법안을
    씨앗부터 잘라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고 시험해보고 발전하면서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직 실시해보지도 않고 효과가 미약할 것이다 하며 막는 것보다
    이 법안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무진하도록 잘 더듬어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건전하고 맑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5 0 답글
  7. manymaster의 프로필추천댓글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 중요하죠. 저도 인성교육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인성교육진흥법이 타당한 법안인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착해지라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제입니다. 일단 2조1호, 이 법의 핵심인 인성교육을 설명하는 것 부터가 중의적 문장이지요.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또 인성교육 2조 2호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단순 예시일 뿐인지, 아니면 진짜 정해진 것인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고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경우, 중독법(이쪽은 아직 법안이기는 하지만…)에서와 비슷하게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혼돈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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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등학생1학년의 프로필
    고등학생1학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가는 고등학생1학년으로써 제 생각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법안통과는 사회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며 지금 청소년들이 ‘인성’라는 것의 존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으로써 친구들을 보다보면 폭력적인 언어와 장난같지 않은 장난을 치며 상대방의 기분을 제대로 파악해 주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것은 인성(배려, 공감, 수용 등)에 관해 무지해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키고, 윤리적인 청소년들을 키워나간다는 취지가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법안이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말하는 교육이 일방적이고, 획일화 되어있으며, 무조건적인 수용을 토대로 시행된다면 마음이 따뜻한 청소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척 하려는 청소년을 만들 수 있음에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친구들(아이들)의 인성이 왜 그런지 논하기는 힘들겠지만 굳이 이야기 하자면 학업이나 자율적이지 못한 삶 속에서 얻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반항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회환경에 의해 얻는 불만을 표출하다보니 상대방을 경시 여기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인성을 점수화하려는 것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업으로 인식하며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되 아이들에게 ‘인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존재를 알 방향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수를 얻기위한 그저 단순한 정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 인성’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친구들(아이들)끼리 대화하며 교류하며 스스로 파악하는 형성해내야 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성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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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의 프로필
      제이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지금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예전의 학생들보다 자기의견이나 주장을 훨씬 더 잘 표현하는것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으신 글을 보면 조금은 아니다라고 할것이 있내요. 이미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배려 공감 수용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성에 대해서 무지하다는것보다는 기억의 저편에 넣어두고 무시한다게 맞는것 같내요.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류한다고 했는데 과연 인성이 않좋은 친구들과도 대화로 교류하며 형성해 나갈수 있을까요? 장담하는데 정말 성자 수준의 한명이 있지 않는이상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글도 잘쓰시네요. 많은분들이 글쓴이의 말에 공감은 하겠지만 현실과는 조금은 동떨어진거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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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마나광의 프로필
    Lv3 마나광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지금의 학교에서는 배려,협동심 등 인성이라는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기만 할뿐 실천을 안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에 학교수업을 보면 국영수과사에 치중해서 따로 인성교육까지 할려면 학생들에 공부시간외에 시간을
    더 써야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0교시 보충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과목진도 빼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부족한것을 보충하는거지 과목진도빼서 정규과목이외에 새로운 책을
    모두가 다 공부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럴시간이 없다는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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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류승민의 프로필
    Lv1 류승민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개인의 인성마저 점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청소년들은 인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제로 운영된다는 이 제도의 교육방식이 진정 그들의 인성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지가 의문입니다. 인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채점되는 종잇장에 써내려간 것이 정말 선의인지 혹은 그저 외운 선의를 흉내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활동을 원합니다. 무엇으로도 강요받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성을 가꿀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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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죄송합니다만,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직접 인성을 점수화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의 주장은 법이 직접 인성을 점수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깐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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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과 교육은 안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이라고 맹자공자논어를 수업해봤자
    정말 훌륭한 인품을가진사람의 행동 한번보는거만한 효과가 없죠.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성교육은 다소 따분해질수있고
    교육하려는사람에대한 인성이 검증이안되면 학생들도 그런인성교육에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서 교육하는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나올 수도 있을것같아요.

    진정한 스승이 아닌이상 인성은 가르칠려고 하지않는게… 맞는것같아요.
    인성도 어떻게보면 성격으로 볼수도있는거니까 성격은 교육하는게아니고 형성되는거니까요.
    가장좋은 인성교육은 이세상사람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더 인격적으로 나은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거 뿐일것같아요
    내가 저 선생님이 다혈질이고 기분파로 사람을 대하는사람이라고 평가하고있다면 그사람이 논어를 가지고오던 논어할아버지를 가져오던 ‘지도 못하면서 남가르칠려고 하네’ 이생각밖에 안들겠죠.

    결론은 학생들 모두에대한 인성교육은 되도록 줄이고, 교과과정중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게 낙인찍지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담임이나 일반학교에서 쭉 볼수있었던 선생님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과의 꾸준한 상담으로 교화를 꾀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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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수환의 프로필
    Lv3 이수환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말 기계님이 한생각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평가 될 수 있는 것 인지?
    인성이라는 것이 비교 될 수 있는 것 인지?
    인성이라는 것이 교육 될 수 있는 것 인지?

    오히려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지… 의구심이 드네요.
    사람들은 가족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성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린 다양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겪어보고 또 의견을 조율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성을 교육시킴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관,배경,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하나의 도덕적 의견으로 통일되기 시작한다면 나아가 이런 토론사이트에서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반론의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성은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성을 가진사람도 저 사람 인성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처럼요. 물론 보편적 인간의 가치관의 맞지않은 행동을 일삼는 사람의 인성은 분명히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 사는 사회에 있어서 문화는 다양할 수록 좋은것처럼 인성 또한 다양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들과 사회를 이루어가며 사는게 삶을 더 다양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다 같은,획일화되고 교육된 인성을 가진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살아가는게 삶을 더 다양하게 만들까요?
    전 개인적으로 전자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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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이의 프로필
    제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것은 결국에는 그냥 겉보기식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큰 호숫가에 온통 썩은물만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꺠끗한 물 일톤을 섞는다고 해서 과연 깨끗한물로 바뀔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점수로 모든것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과연 어떤것으로 인성이라는것을 훌륭하고 나쁘다고 평가 할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일면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 인성 나쁘다고 평가를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아 나쁜게 아니고 훌륭하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처음 말한것처럼 훌륭한 인성의 모범을 보여줄 사람들 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된 교육이 될까요? 이런것보다는 정말 인성을 고쳐야되거나 아니면 아니다 하는 학생들을 따로 마음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하거나 조를 이루어 봉사활동을 하는게 더 낳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것은 이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분들의 모범적인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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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폐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인성까지도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성을 점수를 매겨서 채점하고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성을 진짜 마음 깊숙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성이라는 개념을 외우고 기억하는 정도로 될 것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들어야 하고 실천이 생명입니다. 외우고 암기해야할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인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것인 만큼,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도 다른 과목들보다 더 특별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의 장을 마련해주고, 체험적인 것을 많이 넣어야 진짜로 인성을 바탕으로 새워진 학생이 배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은 목적은 굉장히 좋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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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람의 프로필
    사람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학생들의 인성은 법안 하나로 올바르게 형성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들의 인성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교육현실의 문제이며 또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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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구월의 프로필
    Lv1 김구월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우선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인성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뽑자면

    현대 한국 사회는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투자하는 시간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대부분 생활이 학원,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대부분 아이들은 인성이라는 부분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한 주변에 아이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모든 인성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연관 지어서 말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인성적인 부분의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부모가 되는 세대 분들은 인성에 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 또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문화’ 그리고 해외 나가서 생기는 비 인간적인 매너 문제들이 절실히 들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그러한 세대에서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바가 지나치게 매너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매너는 인성과 많은 부분이 연관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하지 말아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 인성적과 연관되어 지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이 해외 나가서 생겼던 안 좋은 매너 등이 지금 중국에게 많이 초점이 가 있는 상황 입니다. 해외에서 만나는 중국 사람들을 외국인 분들이 생리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죠. 심지어 한 독일매장에 붙은 중국어 경고문(http://bhu.co.kr/bbs/board.php?bo_table=com02_1&wr_id=414833). 이러한 매너 문제는 곡 인성과 직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그러한 교육 과정을 거친 세대가 과연 자식들에게 정말 부족하지 않은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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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환의 프로필
      Lv3 이수환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김구월님의 의견은 과거의 교육과정을 받아온 기성세대들이 현재 많은 외국에서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는것으로 보아 기성세대들이 현세대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인성교육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이 방식이 맞나요?

      오히려 이쪽의견이 시라면 찬성쪽보단 반대쪽의견에 더 치중 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교육과정을 거친 세대가 현재 외국에서 잦은 무례한 매너를 범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현세대에게 인성교육을 가르칠수 있겟는가… 라고 말하시는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무례한 매너와 인성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단지 몇몇사연이 더 크게 확대되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고 해서 모든사람들이 다 그럴것이다’ 라는 것은 일부집단만으로 전체집단을 생각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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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나가다의 프로필
    지나가다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다들 훌륭한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에 끼어들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

    먼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법의 시행 배경이 세월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입법자들 생각에 인성이 부족한 선장의 무책임한 대응도 사고의 원인이라 보고, 이를 후손 세대들이 배우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보강해야겠다!’한 것이겠죠. 말씀하신 법이, 개인의 인성을 틀을 잡고 유도하려 하기 때문에 내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에서 벗어난 양심이 외부로 발현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세월호 사건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면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법보다는 내심에 이끌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고, 양심의 자유가 본질적 기본권이라도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재 불고지죄 판례를 보면 ‘즉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은 모든 행동의 제반이 되기 때문에, 내심에 인성이 관여할 뿐 만 아니라 외부 행동에도 인성이 관여합니다.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인격 도야’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개발이 나온 것이고, 9조 3항에서 ‘학교교육은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이 법으로 강제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추상적이고 사문화(!)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성교육법 심사보고서 참조.)

    다음으로, 학교에서 억지로 인성교육시간을 집어넣은건데 잘 시행되겠는가 라는 물음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렇다’라는 답변과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 5조 3항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지역사회의 참여야 연대 하에…적극적으로 사행되어야 한다’ 와 19조를 보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부각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오히려 가정의 인성교육 역할이 보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검토보고서 참조.)

    인성교육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은 첫째도 입시, 둘째도 입시입니다. 인성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한 2009 교육과정에서 그 효과는 자아존중감 향상, 무동기 낮춤, 인성 발달 등으로 나타났지만(김현철 황혜정 논문,2012) 예산 부족과 상위 학교로 갈수록 입시의 압박으로 실천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이 과정에서 입시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원활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그러기는 요원해보이고(…) 본 법에서 시행한 것처럼 모든 학교 교과에 인성 요소를 융합시켜 교육하게 함으로서 인성 평가 대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김동석 한국교총 인터뷰에서 발췌.)

    더불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최초이며, 선진국은 따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결국 창체의 연장선상이며, 타 교육과 융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중 는 예술과 인성교육의 융합이고, 은 인성교육과 연극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도 연극,축제, 놀이문화로 인성을 함양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2011 KICE 이슈페이퍼)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입시 중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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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지나가다//죄송합니다만, 오해가 있다는 답변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말했던 ‘즉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란 말은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법률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역거부했다고 안보 교육 수강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두번째로 세월호 이야기를 하시는데, 96헌가11 판결에 따르면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고민은 윤리적 고민이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이런 윤리적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판단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미 위에서 말한 것이지만, 과연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그 인간다운 성품, 즉 효, 책임 등등이 윤리적 고민과 관련이 없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남을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성교육은 전자에 초점을 맞춰야지,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47390

    김동석씨의 인터뷰는 이것이군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시행될 예정인지는 의문입니다. 법을 보면 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라고 나와 있어서 정말 그렇게 시행된다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을 법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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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나가다의 프로필
    지나가다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언제나 날카로운 지적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은 대부분 합당한 말씀으로서 상당히 학식이 대단하시다는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저도 (부족하지만) 약간 할 말이 있습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에서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로서 실정법적 질서의 한 부분이다. 기본권적 자유는 법적 자유이며, 법적 자유는 절대적 또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내지 ‘어떠한 기본권적 자유도 국가와 법질서를 해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동기나 원인, 내용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 기본권입니다만, (인성 명목으로 법질서를 해체하는) 비인성적 행위로 인한 공공의 피해까지 양심의 자유가 근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인성적 행위만 법률으로 제재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는 비인성적 사고가 법적 사고보다 우선하여 저지른 결과가 타인에게는 법률로는 돌이킬 수 없거나(ex:생명권) 찾기 힘든(ex: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문제)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보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어느 중간에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행위 자체를 법률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로 넘어가서, 인성교육진흥법은 달리 생각하면 ‘인성교육의 부작위’를 법률로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제 1목적은 흔히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교사들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아이들에게 ‘전혀’ 인성이나 도덕교육을 시키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도덕관념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특히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든 잘못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글쎄요. 그게 바람직한 사회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성교육의 부작위는 교육기본법 가장 처음에서부터 위법이 되는 것이고, 비인성적 행위가 됩니다. 본 법은 비인성적이라는 품성에 대해 제재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도 생각하는 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사는 아이들이 교육기본법에 적힌 대로는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남을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예시로 드셨는데 전자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본 법은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나온 인간다운 성품, 즉 효, 책임 등등이 윤리적 고민과 관련이 없는가라는 물음엔,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처럼 ‘사안이 윤리적 고민이 아니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윤리적 고민이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명제가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핵심 가치로 제시된 것들은 이미 교과서가 될 만큼 ‘윤리적 당위’가 되었고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기엔 이미 충분한 거죠.

    덧붙여, 인성이 융합된 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거기서 보강되는 것입니다. (2011 KICE 이슈페이퍼를 보세요.) 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도 사실 2009 교육과정부터 실시되는 건데, 좀 더 프로그램만 다양화 시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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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애초에 이 법에서 인성교육을 정의하면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굴러갈지도 중요합니다만, 대놓고 성품을 기르라는 것을 법에서 목표로 명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요.

    또 핵심 덕목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도 반박하고 싶습니다. 일단, 핵심 덕목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전교조 등이 보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1/0200000000AKR20150721130000004.HTML?input=1195m

    “인성교육진흥법이 편향적인 인성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보수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을 육성하려고 하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두번째로 핵심 덕목이 저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법 6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런 핵심 덕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덕목을 정의하면서 들었던 예시가 단순 예시라 빠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덕목에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조차 애매모호합니다.

    인성이 융합된 교육의 시행 부분은 제가 착각했군요. 다만, 이것은 인성교육진흥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2011년이면 4년전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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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한 가지 더, 모든 잘못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면, 인성을 법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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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생각과인성의차이의 프로필
    Lv1 생각과인성의차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렇게 둘러싸면서 말을 해봤자 머합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성 그런것 바닥에 버려도 공부만 잘하면 대우받는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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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은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인성 검사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좋은 쪽으로 다 체크해버리면 그걸 체점하는 사람은 거기에 써있는걸 믿을 수 밖에 없다. 인성은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다. 인성은 학교나 가정 둘 다에서 가르침을 받을 순 있지만, 그대로 행하는건 별개의 문제다. 인성은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게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거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고 배웠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게 인성이다. 배운다고 바뀌는게 아니다. 순전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각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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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chan의 프로필
    chan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우리나라의 한 학생으로써 몇가지 말씀드리고싶네요. 물론 저는반대입장이지만 찬성쪽에서 주장하는 ‘인성교육은 이제 우리사회의 중심교육이되어야한다.’ 등의 주장은 모두 일리있는 근거들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어 우리는 인성교육이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실현가능한지, 또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점에서 현재 인성교육은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바로 진정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인성교육이입시교육과 접목되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전적의미로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을 뜻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성품인 인성은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며 구체화될 수 없고 단기간에 알 수 없으며 수치로 덤수화할 수 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성교육은 자연스레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학생들의 인성을 등급으로 나누고 인성평가가 기준이 되어 한사람의대학과 삶이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학생들의 인성등급을 나누려하는 행동자체가 잘못된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인성교육은 인성함양이 아닌 입시교육의 인성과목반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근거로는 현재 도입되는 인성교육이 형식적일 가능성이 매우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학생들을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 꺼려하며 그 수업시간에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처럼 인성교육을 싫어하응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업형식의 인성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제한적 공간인 만큼 여러 체험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은 즉, 인성교육이 능동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형식이 아니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할것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인성교육은 인성함양에 큰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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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은 측정도 불가능할뿐더러 이게 국가차원에서 실행한다면 결국 과거 동양에서 하던 유교교육과 다를바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인적성검사, 그리고 인성면접등으로 취업을 위한 사교육들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에서 특정한틀을 통해 인성교육을 한다는것은 이러한 사교육을 더욱 기승하게 하거나 과거 유교에서 충,효를 강조하여 부작용이 생겼던 것처럼 사회를 경직되게 창의성을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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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대한 의문이 상당한 장해물로 남는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입시교육에 매달려 정작 사람으로써 갗주어야할 기본 인성에대해 아무 교육이 없었다는것은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써 가져야할 보편적 가치등과 인간의 덕목에 대한 교육은 암기교육으로 대체되었죠..

    그런데 과연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효과가 있을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의 정도도 모르겠고, 또 큰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교육 시스템에대한 변화는 필요하다 생각하며 인성교육이 교육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시험적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학교를 채택하여 인성교육을 시행하여 경과를 살펴보는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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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냥펀치의 프로필
      Lv4 냥냥펀치 님의 의견 - 7년 전

      다덤벼라//

      효과가 있다는 자료 입니다.
      http://www.hexomia.org/new/biz/insung.php

      저는 찬성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확연한 효과가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 0
  27.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회는, 내 아이가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길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한다라, 자유와 방종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도덕 관념과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 인성교육의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요? 어짜피 사람의 기질은 타고난 것이니 바뀔 수 없고, 해결될 수 없고,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상관말고 방치하자?

    양심이란 것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양심이라 그런겁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어째서 개인의, 우리아이의 양심을 침해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과, 선한 행동,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배제하는 것이 양심의 침해인가요?

    아이에게 물건을 훔치지말라, 거짓말을 하지말라, 윗사람에게 공손과 예의범절을 지켜라 하는 등의 교육 방식이 개인의 양심을 침범하는 것이라구요?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가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서부터 도덕과 예의와 효와,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법,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법,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 아이의 인격에 무수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교육 제도마저도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생각이신건지요? 그쪽의 말대로라면 아이에게 어떤 관섭도 하지 말아야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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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제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실효성이 있던 없던, 아직 다져지지 않은 돌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입시 문제나, 아이의 중고등 과정에서의 성적 문제 등 그것을 다듬고 고쳐나갈 것이라면 이 법안의 올바른 취지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의 과거, 경험, 생각, 느낌, 배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 아이가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행동이 이뤄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터 남을 다치게 하면 안된다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법, 선입견을 버리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왔던 것들. 그것을 기초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죠. 관념이요.

    이게 모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수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노선이 된다면 저는 뜻깊이 그 길을 터주고 싶습니다. 미래의 엄마로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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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물건 훔치고 싶다는 생각, 사람 때리고 싶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만으로 누가 피해를 보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 중 내심의 자유 보장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이런 생각들 조차 하지 못하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자유가 없습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통제를 하나요?
      예쁜말님 말씀대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의 과거, 경험, 생각, 느낌, 배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도와주는 것도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을 형성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요?

      반면 행동 규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고요. 물론 이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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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이란게 뭔지 모르세요? 교육은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이끌어나가는 것일 뿐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거나, 세뇌시킨다거나, 개조하는 게 아닌데. 이 법안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생각, 행동까지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영유아부터 배워온 슬기로운 생활, 미덕, 도덕, 윤리 등 우리는 가정에서든 집안에서든 어느 곳이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지도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아이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덕과 예를 가르치는 것마저도 양심의 자유의 침해인가요?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 도덕과 생활윤리를 배우듯이 인성교육이라 함은 좀 더 심화되고, 다채롭고, 좀 더 깊숙한 과정을 통해 밟아나아간다고 생각하면 편할텐데. 좀 더 아이들을 지켜보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던 없던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입시제도에 반영한다거나 점수화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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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를 배워왔단 말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은 아이들 본연 자신의 몫이에요. 아무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한들,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무엇을 가르친다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들이란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행하지 않는 아이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저 가르치면 그 메뉴얼대로 따르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인성교육이란 것은 그저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선한 것과 악한 것, 보편적이고 우리가 여태껏 쌓아왔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틀, 행동 등 기본적인 지식과 베이스만 깔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에요. 좀 더 노력하고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부질없는 노력이란 말이죠? 대체 무엇이 아이들의 행동양식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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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계속 manymaster님 께서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시는데 물론 도덕을 자율성이 맡겨야하지만 이를 강제로 가르치는 법, 주입시키는 법인 것에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사회적인 미래의 이익과 더불어가는 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헌법적 가치로서는 ‘올바른’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양심의 자유를 제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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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manymaster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드시면서 주장을 하신것에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생은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또한 학교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정에서의 교육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학생입니다. 충분히 인성교육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판단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충분히 주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옳지않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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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안녕하세요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manymaster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드시면서 주장을 하신것에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생은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또한 학교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정에서의 교육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학생입니다. 충분히 인성교육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판단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충분히 주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옳지않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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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의 프로필
    Lv1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계속 manymaster님 께서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시는데 물론 도덕을 자율성이 맡겨야하지만 이를 강제로 가르치는 법, 주입시키는 법인 것에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사회적인 미래의 이익과 더불어가는 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헌법적 가치로서는 ‘올바른’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양심의 자유를 제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요?(위 글과 같은 내용이며 새로 가입한후 다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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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의 프로필
    Lv1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님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드시면서 주장을 하신것에대해서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만,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생은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또한 학교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정에서의 교육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학생입니다. 충분히 인성교육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판단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충분히 주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옳지않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글과 같은 내용이며 가입후 다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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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죄송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범주의 인성교육이 아닌, 그런 인성교육 중에서도 성품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성교육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예쁜말 님이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이하 ‘더불어’님으로 줄이겠습니다.)님 말대로라 하더라도 인성교육진흥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법에서의 인성교육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개념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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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

    어의에 혼동이 자꾸 오는데, 인성과 품성, 성품은 모두 크게보아선 별 다른 부분이 없다고 느끼는데요. 성품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본성, 그러니 사람에게 타고난 기질에 대한 것이라면 품성은 후천적인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갈고 닦아진, 형성된 성품이라고 배웠습니다.

    인성이란 것은, 이러한 품성과 성품을 모두 통틀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에 대한 것은 바꾸기 힘든 것이 맞지만 품성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바꾸고, 갈고닦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엔 약간 궤변같은 느낌이 있네요.

    품성의 잠재력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 품성을 갈고닦고 변화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 그것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자라고 바뀌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항상 화두에 오르는 학교내의 폭력문제, 교사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비행, 등 여러가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문제시 되는 만큼 인성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꾸 법안 조항에 명시된 글귀들에 연연하고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대게 모든 법률이 그렇듯 명시된 추상적인 말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제로 현실화 돼었을때의 영향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요? 이 법률의 나무 줄기가 어떤 가지를 뻗어가고 어떤 달콤한 꽃을 피울지는 다만 우리들이 억측하고 예상만하고 가설만 내세울 뿐 아직까지 아무도 모를 뿐더러, 논증마저도 각각에 신빙성은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찬반 모두의 변증 대립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이러한 도전과 경험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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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예쁜말의 프로필
    Lv3 예쁜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모든 법률 조항에 명시된 글들이 역설적이기도하고 명목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도를 해보고 착오를 거쳐 가꾸고 변화해나가는 것이죠. 이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맥락적으로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성, 품성, 성품. 이것의 기초적인 틀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죠.

    양심이란 것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변별하는 도덕적 의식이잖습니까, 그 기본적인 틀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인성교육의 최상위의, 최종적 ‘목적’ 이라는 것이지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요, 아이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떤 선택과 행위를 하였을때 외부에서 어떠한 힘으로 그것을 강제하고, 제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인성교육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한 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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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우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떤 선택과 행위를 하였을때 외부에서 어떠한 힘으로 그것을 강제하고, 제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양심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심 형성의 자유 등으로도 불리우는 내심의 자유와, 이 형성된 양심을 표현하는 양심 표현의 자유로 나뉩니다. 예쁜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심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요. 헌재에서는 내심의 자유가 아닌 양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죠. 최소한 직접 언급한 판례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양심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육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도대체 제 주장의 무엇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행동이 사람의 양심을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양심의 자유만을 위해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은 예쁜말님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사람의 양심 형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등은 금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어느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가치·덕목에 해당되지 않는 가치·덕목 교육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가치들을 마음 속에 새기려 드는 행위도 양심의 자유 침해이지만, 특정 가치를 교육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양심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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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위에서 manymaster님께서 양심형성에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시기에 올바른 양심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닌 사회의 진실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법에서는 명시되어있는 8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통틀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가치만 정해놓고 가르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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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올바른 양심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생각입니다. 또 저는 양심 형성에 사회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성교육은 실시되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인성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제가 토론 초기에도 한번 말했던 것이지만, 저 8가지 항목이 단순 예시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이것하고는 상관 없이 법 제 6조 2항 4호에 의해 특정 가치 중심의 인성교육이 될 것은 더 분명해질 뿐더러, 설령 단순 예시라 할지라도 해당 조항에 의한 선정이 이 예시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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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현재 이 법안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교육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봉사활동인데요, 이것도 봉사활동에 점수를 매겨서 학생들 성적에 반영하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많았었죠. 그 때의 찬성측 주장은 그나마라도 봉사활동을 하게되서 좋다, 봉사활동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듣기만 하던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반대측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의가 사라진다, 댓가가 있는 봉사활동은 실현가치나 의미, 둘다 없다,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가치를 바란다면 자라서도 선행에 댓가를 원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을 인성교육으로 바꾸고 댓가, 선행 등을 인성으로 바꿔보십시오. 상당히 흡사하지 않나요? 현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의 결과를 볼까요?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것은 무엇이였는지 제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걱정과 우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되어서 딱히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으며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대가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과생이고, 이 설문이 모든 논리의 중심근거가 되기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현재 봉사활동 현황과 비슷해 질것이라 봅니다.

    논리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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