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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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3월 14일, 16년 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박씨는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고 강력히 폐지를 주장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살인죄나 강력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폐지 요구는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나, 이번 박씨의 문제제기로 여론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법의 준엄함과 피해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소시효 연장, 폐지의 안건이 발의되었지만, 많은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살인 및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data

a. 공소시효(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지식백과)

b.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c. 서영교의원 태완이법 발의 법안 내용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인),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 제275조제1항(유기치사),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안이유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한민국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운로드 가능)

d. 공소시효 (위키백과)

 

news

‘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연합뉴스, 2015.03.20)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 논의 신중해야(법률신문, 2014.07.14)

급증하는 장기 미제사건(Cold Case)…공소시효 폐지 ‘논란’(헤럴드경제, 2015.02.10)

 

pros opinion

a.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증거의 유지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소시효를 오랜기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수사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흉악범죄에 관한 엄격한 대처를 바라는 여론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없앤바 있다.

b. 피해자에 가해지는 정신적 피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다. 법적인 윤리성을 보아도 피해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의 엄정함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공소시효는 편의를 앞세운 악법이다.

 

cons opinion

a.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훼손 등을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출된 DNA 등 증거의 보존 기간의 한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그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의 보존이 가능하나, 피의자 본인을 방어할 증거는 보존되기 어렵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며, 심지어 이를 국가적으로 악용할 위험도 존재한다.

b. 검경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실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검거율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국가의 검거율보다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사건에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40년, 50년전의 미제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다.

 

reference

공소시효,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시사저널 2013.03.07,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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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45개 주장)
57 43

  Opinions

  1. 노브라더즈의 프로필
    노브라더즈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검경의 현실적인 부담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공소시효는 지금보다 길어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진다고해서 미제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해야된다는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차 후 기술의 발전이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임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버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2 1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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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오디의 프로필
      킹오디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그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예산은 어떻게 책임 질 것이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에 결국 책임을 지다 보면 현재의 집중해야 하는 수사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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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범인을 잡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후 기술의발전, 수사기법의 발달에 의존하는것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2.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폐지돼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상황이 아닌 살인이라는 행동을 절대 잊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언제잡힐지도모르는 불안한상황속에서 마음이라도 평생불편해야지. 아무죗값도 치르지않은채 살다가 공소시효마저 끝나서 마음의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을하니까 너무재수없네요.

    4 2 답글
    • 킹오디의 프로필
      킹오디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마음이라도 평생 불편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편하다는건 그사람의 양심에 의한 것 입니다. 근데 공소시효에 의한 법률로 법적으로 자기 자신이 처벌 받지 않고 법에서 자유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면 그 7~25년동안 분명 자수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자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고, 공소 시효의 기간과 관계없이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또한 마음의 자유를 조금 더 가진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동안 그사람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다는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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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반대의 프로필
      박반대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 말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만을 고려한 생각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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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양심의 문제나 죄책감이아니고

      내가 언제라도 체포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의 해방을 말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셨네요.

      양심, 죄책감은 제 wording이 아니고 님 머릿속에서 나온거에요;; 무슨말하시는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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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우리가 피해자입장말고 피의자입장을 생각해야하나요 그럼? 경찰권력의 입장? 사법부의입장?

      각자의 입장을 다생각하는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소시효의존재를 필연적으로 수사의 연장(=돈)으로 생각하는게 너무 단순한생각입니다.

      범인 잡고 안잡고의 문제보다 우리사회가 악랄하고 저질스럽고 어쩌면 완전해 보이는 범죄에대해서

      우리가 왜 굳이 너 범인새키 너 잡으려고 노력하는거 내일아침이면 끝날거고 우리의 숙제를 해결하지못했고 그건이제 힘들어 안할거야. 끝낼거야 라고 범인이 알도록 해야하나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란다고 세금쓰고 과로로 쓰러지길 부추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가고있는 범죄들에대해서 자연스러운 망각은 제가 탓할수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소시효를 정해놓는다는건 부자연스러운 망각이죠.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되뇌이다보면 진짜 그게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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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은진의 프로필
    Lv1 강은진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페스나 연쇄살인범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않고 반성하는 모습조차보이지않으며 경찰에 잡히지 않게 숨어다니며 다음 대상들을 찾아 다닐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조차 끝나게 된다면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나 국민들은 다음대상이 자신이 될수도 있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살인범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것입니다.예를 들자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예로 들수있죠.

    3 1 답글
  4. 허준일의 프로필
    Lv1 허준일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살인공소 시효는 유지해야 합니다. 살인이라는 죄가 물론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인 것 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인력이 오래된 미제사건쪽으로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는 살려두되 검거를 하는방법은 어떤가요? 수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되,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는 만드는 것 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 한결의 프로필
      Lv1 한결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허준일님 공소시효를 살려두되 검거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공소시효의 뜻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무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와 검거를 같이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 입니다.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범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인을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1 0
  5. 대입의 프로필
    대입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수사인력 확충 -> 세금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저 역시 공소시효가 무한이어서 모든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소시효 폐지찬성은 무리한 인력투입으로 정작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것입니다.

    4 1 답글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무리한 인력투입으로 정작중요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결론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현직 경찰관계자 분이신가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된다고 해서, 꼭 무리한 인력투입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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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는 폐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시에만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붙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비용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5 0 답글
  7. jackson의 프로필
    Lv1 jackson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는 폐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시에만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붙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비용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하늘둘 님의 의견 좋네요

    0 0 답글
  8. 드리머의 프로필
    Lv1 드리머 님의 중재 의견 - 8년 전

    왜 존재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0 0 답글
  9. 지나가는 김삿갓의 프로필
    지나가는 김삿갓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저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공판 중심주의 입니다. 이러한 공판정에 사용되는 증거들은 대부분 증인들의 증언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억력을 보았을 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들에 대한 증언이 기억력퇴화로 인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두번 째로는 공권력 낭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 하였는데도 증거가 없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사건은 몇년이 흐른뒤에도 마찬가지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 째로는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아픔은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헤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피해자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아픔을 달래야 할 것 입니다.

    0 2 답글
  10. 김구월의 프로필
    Lv1 김구월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미국,일본,영국 같은 나라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국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차후에라도 밝혀지는 경우를 생각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2 0 답글
  11. 김동규의 프로필
    Lv1 김동규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살인죄…엄청난 범죄라는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만 정의를 봄과 동시에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 제치고 공소시효 자체가 형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25년을 숨어서 사는 것 자체가 처벌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현실과 정의의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2. 박준길의 프로필
    박준길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말도안됩니다~죄를지었다면 죄값을 받는데 시효라는건없습니다~언제라도 죄값은받아야합니다~그리고 인권은 인간이 가직는 권리입니다~인간이기를 포기한 동물이라면 그냥 받은데로 돌려줘야ㅅ난다고 생각합니다~~공소시효…내가족이 격은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0 0 답글
  13. 박준길의 프로필
    박준길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없애야합니다

    0 1 답글
    • 자루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자루 님의 반대 의견 - 8년 전

      저는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합니다
      1.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증거를 좀더 오래 보존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영원하게는 보존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물적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사건의 목격자 즉 관련자들의 기억은 사람이므로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기도 하도 유리하기도 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범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지 판결이 나기 전까진 범인이 아니므로 피의자를 보호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충분히 깁니다. 강력범죄나 살인같은 경우 짧게는 15년 길게는 25년입니다. 이 기간을 아예 폐지하여 범인이 언제잡히든 현행범으로 잡히게 한다면 아마 미제사건의 경우 계속적으로 수사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이는 정작 중요한 수사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은 다른 공소시효가 폐지된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있든 없든 그 국가의 수사력에 달렸단 얘기가 되겠죠.

      3.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원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범인이 잡혔을 경우 아마 그 사건을 맡던 수사인력은 이미 그 사건에 대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일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려면 장장 30년은 지나야 하니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인간은 없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판단이 흐려진 상태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할수 있을지 그리고 범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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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하라의 프로필
    논하라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단 법적 근거로 범죄자를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시키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반성하게 하고 교화시켜 얼마간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차후 발생할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체포되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렸을 적 집 앞 슈퍼에서 사탕하나 훔쳤지만 혼나지 않았고 이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흉악범은 다르게 생각하여 재범의 가능성과 혹시 모를 제 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0 0 답글
    • 박반대의 프로필
      박반대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렇다면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시네요. 사람은 태어날때 부터 존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것이죠. 또한 미제사건은 수사기록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즉 재범이란 내가 범인이야 하는 것이랑 같다는 것이죠. 유명한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있죠? 이사람들이 현재까지 재범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재범을 하기 전까지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0 3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재범했는지안했는지 어떻게알아요 우리나라 미제사건이3개밖에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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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자의 프로필
      중립자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박반대님의 의견을 보고 답글을 남겨봅니다.
      흉악범도 사람이지요. 단,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반인륜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인권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반성의 기회라는 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인륜범죄자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수를 하는게 반성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수를 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범죄자들이 과연 25년 동안 반성하고 뉘우쳤을까요?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공소시효와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제도를 예로 들어보자면
      전과 11범 유영철, 전과 7범 강호순 등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흉악범들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국민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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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내농이의 프로필
    내농이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 폐지를 찬성합니다.
    현재 15년 25년 .. 이 지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15년 25년 정도의 기간을 숨어 지낸 다고 죗값을 보상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피의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므로 언제가 되었든 그 죗값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인력낭비, 예산낭비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0 0 답글
    • 박반대의 프로필
      박반대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보상할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리치료사를 예로 들수 있겠죠.

      0 0
  16. yuan의 프로필
    Lv1 yuan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합니다.
    강력 범죄들 같은 경우에도 길어야 25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로 인하여 15년, 20년,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좋지 않고 화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여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가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묻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력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과학 기술은 많이 발전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소시효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17. 박반대의 프로필
    박반대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에 반대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인력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1년동안 가는
    예산이 9조정도라고 합니다. 9조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이 상황에서 수사 인력은 더 확충하자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또한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증거란 무엇입니까? 범인의 죄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허나 시간이 흐른다면 증거보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현재에는 과학수사라고 해서 수사과정이 좀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허나 수사를 대신 하거나 추리를 대신하는 로봇이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또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평군 40건의 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여러나라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피해자 유가족들의 슬픔은 어찌하라고 하셨는데 감정적인 면이 아닌 현실을 보자는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건의 사건이 접수되고있습니다. 허나 국민들은 큰 사건 하나로 공소시효를 폐지 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루에 발생하는 사건의 1프로도 안되는데 말이죠. 물론 이대로 유가족들을 방치하겠단 소리는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국가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가 될 수 있겠죠.공소시효란 것은 살인을 정당화 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범인을 위하는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25년이죠. 범인은 과연 25년동안 어떻게 살아올가요? 그렇게 말하는 21세기 과학수사인데 25년이 그냥 숨어 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닙니다. 범인 또한 신체적 정신적을 받는 고통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해를 안하는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재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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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생각과인성의차이의 프로필
    Lv1 생각과인성의차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지난다해도 그 사건은 일어났던 일이고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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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마카롱의 프로필
    마카롱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현재는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차후에 개발된 기술력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공소시효 끝날 시 수사관은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남에도 수사를 재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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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케잌의 프로필
      Lv1 초코케잌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합니다.
      마카롱 님께서 현재에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몇십년이 지난후 개발된 기술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십년 후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원석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과연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람의 기억이 오랜시간이 지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 기억은 구성적인 특성을 가져 주어진 것 그 너머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실상을 추리하거나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의 왜곡과 훼손된 증거는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수사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사건에 집중하고 피해자를 막는데 경찰의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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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9_태양의 프로필
    9_태양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박반대님이 말씀하신 인권이라는게 참…
    너무 심한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으나 본국의 대표 영구 미제사건들을 살펴 보면, ‘진정 이것이 인간이 한 행동인가’
    라고 생각 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행한 살인을 추억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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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ohyun_7273의 프로필
    Lv2 dohyun_727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거나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황상테러 사건의 피해자라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처벌을 못받는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잡지 못할 범인 지금 잡는 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낮은 과학기술으로 증거를 못찾아
    범인을 못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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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akal의 프로필
    Lv2 hakal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분들의 말씀 또한 지극히 정당한 대답이며 저 또한 공소시효는 존재해야 한다. 그 몇사람을 위하여 국가적 세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한 분의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거참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포기하며 법적으로 또한 범인을 놔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인은 정당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침몰사건 큰 살인사건등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은 시위를 하고 격해지는 반응에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라는 틀이 범인을 법적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발버둥이라도 치고 소리라도 질러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정부 또한 그 사건을 다시금 조사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범인을 위한 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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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제가 보기엔 정말 간단한 문제같습니다.
    범인은 많은데 잡을 사람이 부족한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경찰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되고 정보가 불분명한 사건들은 버려야합니다.
    이건 범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에겐 안된 일이겠죠. 하지만,
    시간 순으로 1에서 10까지의 사건에 각각 10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새로운 11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거 누가 해결할겁니까?
    전부 오래된 사건에 매달려서 새로 생기는 범죄에 무관심하다면 그거야말로 범인을 위한 법이 아닐까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잡아갈 생각을 못하니까요.
    지나간 사건의 희생자에겐 안된 일이지만 앞으로 생기 피해자가 안생기게 예방하는게 더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공소시효는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 범죄를 줄이기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하시는 분은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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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dgh890의 프로필
    Lv1 dgh890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공소 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선이 정치와 관련된 사건일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사건을 앞세워 이를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보통 이러한 정치관련 사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존재할 시 범인은 이러한 공소시효가 지난후 대부분의 범인들은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상실감과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유족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유족들에게 더한 상실감과 분노를 자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못 잡았을 때는 그들이 또다시 살인을 무자비하게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폐지될때  큰 사건의 경우 많은 인력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기사화되지않고 구후에도 계속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및 국민의 권리를 위해 꼭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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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imothy Jun의 프로필
    Lv4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또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반드시 처벌받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는 사건들만 재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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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tlfdydwjr의 프로필
    tlfdydwj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찬성합니다. 검찰의 부담을 떠나서 공소시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살인자가 검찰의 눈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는날 동안 마음편히 살 수 없는 것이므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의미로 공소시효를 더 늘리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미제사건으로 남다가 살인자가 죽을때까지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므로

    살인자는 살아있는 날동안 자기 양심으로부터 가책의 소리를 듣거나 불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끝나 살인자가 마음놓고 활개치며 사는 세상이 된다면 그 자체로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까지 결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제사건으로 남거나 검찰의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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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joseph35533553의 프로필
    Lv4 joseph35533553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합니다. 행정 비효율 때문에 폐지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공소시효가 아니라 비활성화제도로 하여 행정에 있어서 우선 하위순위도 밀려나는 정도로 관리하면 될 듯 합니다.

    살인이 무죄가 되는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자원이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르다고 살인에 대해서 집행과 관리를 포기합니까?

    공소시효는, 지하 경제나 범죄자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걸리지 않고 버티면 무죄가 된다-고 인식할 만한 사건입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인해 자주 언급되었지요.

     

    그러니 행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활성화 사건으로 두고, 추후 우수한 수사관이나 자원자가 추가 실적을 위해 활성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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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신반대의 프로필
    신반대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박반대님 너무 글 잘봤고요 당신 이름 참 거시기 해유~ 근데 저랑 동명이인이네유

    0 0 답글
    • 신반대의 프로필
      신반대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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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반대의 프로필
      신반대 님의 반대 의견 - 6달 전

      죄송합니다.. 친구가 장난으로 달았습니다.

      0 0
  29. 이정수의 프로필
    이정수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모든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 미제사건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해결에 목을 메지 검경수사기관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범인이 검거되었을 때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나 처벌을 하지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스라엘은 나치전범을 잡기위해 수십년을 추적해서 법정에 세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공소시효가 없다.

    지금의 공소시효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외에 다름이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하지않고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제도는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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