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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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3월 14일, 16년 전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박씨는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고 강력히 폐지를 주장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살인죄나 강력범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폐지 요구는 꾸준히 제기 되어왔으나, 이번 박씨의 문제제기로 여론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법의 준엄함과 피해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공소시효 연장, 폐지의 안건이 발의되었지만, 많은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살인 및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하는가.
data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c. 서영교의원 태완이법 발의 법안 내용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인),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 제275조제1항(유기치사),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안이유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한민국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운로드 가능)
d. 공소시효 (위키백과)
news
‘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연합뉴스, 2015.03.20)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 논의 신중해야(법률신문, 2014.07.14)
급증하는 장기 미제사건(Cold Case)…공소시효 폐지 ‘논란’(헤럴드경제, 2015.02.10)
pros opinion
a.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증거의 유지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소시효를 오랜기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수사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흉악범죄에 관한 엄격한 대처를 바라는 여론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없앤바 있다.
b. 피해자에 가해지는 정신적 피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다. 법적인 윤리성을 보아도 피해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의 엄정함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공소시효는 편의를 앞세운 악법이다.
cons opinion
a.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훼손 등을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출된 DNA 등 증거의 보존 기간의 한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그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의 보존이 가능하나, 피의자 본인을 방어할 증거는 보존되기 어렵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충분하며, 심지어 이를 국가적으로 악용할 위험도 존재한다.
b. 검경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실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검거율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국가의 검거율보다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사건에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40년, 50년전의 미제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다.
reference
공소시효,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시사저널 2013.03.07,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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