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우리 동의 받아야”
[ 2014년 7월 3일 - ]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인정에 대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동의 없이용인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행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되는 임시 각의를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 아베 행정부는 각의 결정문을 통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위험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베 행정부에서 헌법 해석 수정을 통해 확보한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 입각해 방어를 위한 무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를 전후 안보 정책으로 내세워왔다. / 손정호 기자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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