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은 허황된 메아리인가
김영란법 처리 불발, 관피아 척결은 공허한 메아리인가
사정철 기자
박근혜 대톨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이 국회본회의에서 반듸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던 일면 ‘김영란법’ 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은 공우원이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졸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재 심의 했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커 후반기 국회로 넘기게 됐다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 금푸수수 처벌기준은 합의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고, 연좌제금지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지만 5월말 정무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법안으 후반기국회 새 정무위원들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노릇이다.
앞서 5월19일 박 대톨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현직 관료의 유착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 바 있다.
이에 여야지도부는 입이라도 맞춘듯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완구 새우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빨리만들어내도록 하겠다”면서 “대가성이 없다해도 앞으로 공직가가 금품을 수수했을때 응당한 책임과 터벌을 받게 초당적으로 협의해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일이 ‘김영란법’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흘도 안돼 ‘밥그릇 챙기기’의 본색을 여지없지 드러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업계 이익을 반영한 청탁등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안처리의 일부문제를 거론하며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편 이법 법안소위 합의사항은 김영란법 재상 범위를 공적기능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으로 확대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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