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퇴진 운동선언은 타당한 것인가
[ 2014년 5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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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근혜 퇴진운동’ 교사43명 징계 추진
이기원 기자 | bulmanzero@bulmanzero.com
[불만닷컴=이기원 기자] 교육부가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15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위법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사 43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들 교사들은 교육부의 ‘공무원(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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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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