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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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은 인권이 화두가 되던 시절부터 쭉 제기된 부분이나, 지난 2013년 5월 김조광수감독이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최근 동성애를 다룬 매체가 다수 등장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커밍아웃한 연예인도 등장하여 예전에 비하면 동성애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이 많이 완화된 사실도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호의적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김조광수감독의 혼인신고 역시 법적으로 불수리처분 되어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라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결혼의 법적불인정, 내지는 동성결혼 금지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해 주어야한다는 의견과 동성결혼은 사회의 약속을 심각히 어기는 행위이며 성정체성 및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음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주장 등 양측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data
a. 동성결혼 허용 국가 합법화 시기
b.동성애자 수용도(국가통계포탈 KOSIS)
대전광역시 사회조사(사회적포용-동성애자 수용도: 전연령 조사 2013)
청소년가치관조사 : 동성애 수용도(2012)
news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소송 제기 할 것”(2013.12.17 유니온프레스)
미국타임지 “한국 동성애 인식, 격세지감”(2014.2.12 연합뉴스)
[해외논단] 상처받는 동성애자 자녀들(2012.7.13 세계일보)
pros opinion
a.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소수라하여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성결혼은 마땅히 허용해야한다.
b. 동성결혼은 성적소수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에 시작이자, 끝이다. 선척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더이상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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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 opinion
a. 동성결혼은 성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청소년층에서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성애 관련 컨텐츠의 영향을 통해 그 영향이 미치는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그 성적 가치관을 자리매김하는데 되려 방해가 될 확률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b. 결혼은 사랑과 달리 사회와의 암묵적인 약속이다.
이성간의 결혼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므로 어겨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성간의 결혼은 인구의 증가, 사회의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위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성결혼의 확산이나 인정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근친결혼이나 일부다처제 등의 결혼도 인권,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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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ouse would allow same sex couples to marry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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