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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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신중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최근 매스컴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신중절수술여성 비율은 OECD 최고수준인 35퍼센트라고 한다. 더이상 임신중절에 대해서 남일처럼 손놓고 갈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임신중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심히 갈린다. 일부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산모의 선택권이 중요하다한다.
임신중절은 과연 합법화되어야 할 필요악인가.
data
a. 임신중절의 개념적 정의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b. 임신중절에 관한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c. 관련 논의 영상
낙태 문제 해법은?(MBC 뉴스투데이 2010.02.06)
news
[발언대]여성의 낙태 자기 결정권(2014.3.11 경남도민일보)
낙태 반대 운동 1년… 산부인과 의사 김종석 원장 “‘너만 깨끗하냐’ 소리 많이 들었죠”(2011.11.24 국민일보)
pros opinion
a. 낙태금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
국내에서 낙태를 하지 못한다면 국외로 원정가서 낙태를 할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둠을 느끼고,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기는 등 낙태의 법적 금지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
b. 여성은 자신의 몸이기에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
낙태는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에 문제와도 직결된다. 임산부가 미혼모거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태아의 삶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문제도 포함된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자연스럽게 2차적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낙태는 근본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것이며 산모가 살아야 할 인생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cons opinion
a.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삶에 있어 방해가 된다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죽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산모와 주변인의 삶의 질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태아를 살인하는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b. 성도덕적인 문란을 초래한다.
통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불륜 등 비합법적인 결합의 소산이거나 미혼 여성의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것이다. 합법적이고 편리해진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 약화를 불러오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결여된 비윤리적 인식의 팽배를 불러온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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