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자를 위해 부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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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한해 국가기관주관의 시험에 일정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초 가산점은 반영점수의 5% (차후에는 3%)정도로 반영되었으며, 이 비율은 당락을 충분히 결정지을만한 수준의 범위여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군대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여성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불러와 2년간 시행되던 군가산점제도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군필자들과 남성연대, 일반여론을 통해 군가산점제도의 필요성과 재시행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최근까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군복무자를 위해 부활해야 할 제도인가.
data
a.군 가산점의 제도적 정의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9년부터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 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제도를 주장하며 2년간의 소송끝에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b.군가산점의 역사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 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 에서 1.5%~3% 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은 취소됨
4) 1997년 국가보훈처는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5) 1998년 10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에서 군 가산점 적용을 전면 취소함
7)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
8) 아직까지 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성계와 남성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c. 여론조사 결과 : 군 가산점제 찬성 59.7% vs 반대 21.1%
시행일 2013.4.17
성인남녀 1071/ 남성74.6% 여성 45.1% 찬성/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9%
‘군필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찬성한다’ 59.7%
‘남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21.1%
군 가산점제 부활 찬반 의견
남성(찬성 74.6%, 반대 17.7%, 잘 모름 7.7%)
여성(찬성 45.1%, 반대 24.5%, 30.4%)
20대(찬성 49.5%, 반대 33.2%)
학생(반대 48.0%, 찬성 42.9%): 유일하게 반대비율 높은 직군
news
a.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2014.2.20 여성신문)
b. 20대 여성은 왜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나(2013.08.05 한겨레21)
pros opinion
a.군가산점은 의무이행에 따라오는 당연한 보상이다.
군가산점은 군복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에 관한 실효성의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일뿐, 그 의미부여 자체는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국가가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꼭 필요하다.
b. 대안이없는 지금, 군가산점은 유일한 혜택의 방법이다.
군가산점 외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결국 군대 밖이 아닌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뿐이다. 즉 군가산점이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의 선택이 되기엔 충분하다.
cons opinion
a.군가산점은 필연적으로 차별을 불러온다
군가산점 제도는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해묵은 차별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다. 복무제도의 정비, 가산점의 합리적인 책정이 선행하지 않는 한 군가산점제도는 졸속적인 눈치보기식 제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b. 헌법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다.
헌법학적으로 군가산점제도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기본적인 의무수행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입법정책일 뿐,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군복무에 관한 보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월급 현실화, 인권 개선, 제대 이후 사회적응 지원, 교육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reference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결정요지
【결정요지】
1.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3.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4.가.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5.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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