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한 정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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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는 인권 침해라는 기본적인 논란뿐 아니라 소급입법, 이중처벌 등 법적인 문제들까지 겹쳐져 있어 그 실효적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주요한 개념들을 규정짓는 복잡한 논란들을 불러오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data

a.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공개자료.

성범죄자 알림e – 통계자료

 

b. 성폭력 범죄의 처벌(소급적용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법률 시행 후 성범죄율 추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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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미국 뉴저지 주에서 1994년 7월 29일 7세 여자 아이 메간 칸카(Megan Kanka)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웃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자 입법제정을 위한 운동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처음 메간법(Megan’s Law)이 제정되었고 1996년 5월 17일 연방법인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연방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등록의무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위험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 단계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다.

영국에서 1997년 제정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8세 여자 아이 사라 페인(Sarah Payne)이 출소후 3주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메간법과 같은 일반적 통지제도의 도입하자는 여론이 확대되었지만 결국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사라법(Sarah’s Law)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 개정법은 그 대신 단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의 경우 2003년까지는 연방정부의 입법 없이 약 반수 이상의 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다가 2004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 정보등록법(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2004)이 제정됐다.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거나 판례 등을 통해 운영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등이 있다.

위키백과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외국의 입법례 파트 참조

 

news

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있네…“재범률 0.1%로 줄어”(동아일보.2012.08.14)

“가족들도 큰 고통…” 신상공개된 성추행자 高2 아들 자살(동아일보.2013.12.3)

 

pros opinion

a.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률의 감소는 물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고,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 또한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다.

b.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이중처벌과 과잉처벌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치룬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심지어 비교적 경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마저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정신적인 보복에 초점을 맞춘 행위로 의심된다.

b. 신상공개는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헌법 12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우리 스스로 죄 없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며, 범죄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한 가정의 구성원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다.

 

reference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 우먼센스 매거진캐스트(2012.10)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NSOPW. 미국성범죄자공개사이트)

 


최초입장 결과 (909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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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65개 주장)
66 34

  Opinions

  1. Timothy Jun의 프로필
    Lv4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일단 저는 일부 찬성합니다.

    성범죄는 일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매우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적이고,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남의 인생을 박살낸 성범죄자들은 짐승이며, 짐승에게는 인권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 처벌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집행유예나 몇 년 안되는 징역형만 살고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들의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신상공개는 말그대로 범죄자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자를 잡아 신상을 공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임이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그리고 파탄난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도록 신상공개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위에서 한 기사를 보면 성범죄자의 고2아들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성범죄로 큰 고통을 받듯이, 성범죄자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를 비난하고, 그 대신, 가족은 비난하면 안됩니다.

    ‘악마를 미워해도, 그 가족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부모님에게서 들은 적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가족은 미워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가족은 큰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는 비난하고 엄벌을 촉구하되, 그 가족은 위로해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가 성범죄자의 가족은 비난하지 않는 것, 신상공개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는 즉시 하는 것’ 조건하에 찬성합니다.

     

    0 0 답글
  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형법에 나열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이 아닌 형벌은, 결코 집행하여선 안됩니다. 신상공개를 하려면, 형법을 개정하십시오.

    0 0 답글
  3.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만약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때,자신의 소중한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을 아니까 범죄가 줄것 같습니다

    0 0 답글
  4. 미스쭈의 프로필
    미스쭈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라는 처벌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에게 과잉처벌을 하는 것이며 잘

    못된 조사결과로 무고한 사람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자체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

    었으므로 이는 과잉처벌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조사결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이지 신상공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범 등을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합니다.

    0 0 답글
  5. 쭈의 프로필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찬성합니다

    0 0 답글
  6. 성범죄자의동생의 프로필
    성범죄자의동생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신상공개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누군가의 작당으로 억울하게 형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오늘날에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경찰이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한 청년의 인생을 박살내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었던 사건에서 경찰에게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뒤집어씌우는 미친사람들이 경찰로 남아있는 이상, 오롯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형량을 다 받았음에도 출소 후 신상이 공개되면 취직은 커녕 사회의비난과 주변인과 친척과 단절되고, 가족들 또한 주소지와 가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그 모든 억압과 차별을 감내해야합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이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아야합니까? 보다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기준이 생기거나, 어떤 권력과도 연결관계가 없는 사법체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무조건 찬성하는 바이나, 아니라면 반대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자극적인 성범죄만을 알리기때문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사회에서의 실패에 대한 허용범위를 더 좁혀놓았습니다.

    깨진유리창 효과에서도 증명되듯이 무죄든 유죄든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에 대한 고립이 심해지고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커져서 재범방지에 오히려 효과도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상공개를 제한해야합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가도록 실패가 어느정도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만이 범죄율도 낮아지고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 것입니다.

     

    0 0 답글
  7. 베라몬의 프로필
    베라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합니다

    0 0 답글
  8. 예찬몬의 프로필
    예찬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도 살포시 찬성

    0 0 답글
  9. GMIM의 프로필
    GMIM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합니다

    0 0 답글
  10. 베라몬의 프로필
    베라몬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0 0 답글
  11. 공개반대의 프로필
    공개반대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부양가족 책임을져야하니까

    0 0 답글
    • 반대를 반대의 프로필
      반대를 반대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애시당초 부양가족을 책임지려면 그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 ?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을 부양 못한다는 근거도 없으며

      애초에 범죄자에게 실 인 측면이 있음과 반대로

      그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 대상자들에게는 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0 0
  12.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1주 전

    ㄱㅈㄸ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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