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한 정책인가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는 인권 침해라는 기본적인 논란뿐 아니라 소급입법, 이중처벌 등 법적인 문제들까지 겹쳐져 있어 그 실효적 문제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주요한 개념들을 규정짓는 복잡한 논란들을 불러오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data
a.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공개자료.
b. 성폭력 범죄의 처벌(소급적용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법률 시행 후 성범죄율 추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c.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미국 뉴저지 주에서 1994년 7월 29일 7세 여자 아이 메간 칸카(Megan Kanka)가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웃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자 입법제정을 위한 운동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뉴저지 주에서 처음 메간법(Megan’s Law)이 제정되었고 1996년 5월 17일 연방법인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연방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은 등록의무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재범 위험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 단계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다.
영국에서 1997년 제정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of 1997)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았고,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단지 예외적으로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8세 여자 아이 사라 페인(Sarah Payne)이 출소후 3주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메간법과 같은 일반적 통지제도의 도입하자는 여론이 확대되었지만 결국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사라법(Sarah’s Law)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 개정법은 그 대신 단지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의 경우 2003년까지는 연방정부의 입법 없이 약 반수 이상의 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여러 형태로 시행되다가 2004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 정보등록법(Sex Offender Information Registration Act 2004)이 제정됐다.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했거나 판례 등을 통해 운영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등이 있다.
위키백과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외국의 입법례 파트 참조
news
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있네…“재범률 0.1%로 줄어”(동아일보.2012.08.14)
“가족들도 큰 고통…” 신상공개된 성추행자 高2 아들 자살(동아일보.2013.12.3)
pros opinion
a.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률의 감소는 물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고,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확신 또한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예방책이다.
b.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이중처벌과 과잉처벌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치룬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심지어 비교적 경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마저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보다 정신적인 보복에 초점을 맞춘 행위로 의심된다.
b. 신상공개는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헌법 12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우리 스스로 죄 없는 사회적 약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며, 범죄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한 가정의 구성원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이다.
reference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 우먼센스 매거진캐스트(2012.10)
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NSOPW. 미국성범죄자공개사이트)
Opinions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