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서비스직 웨어러블 캠 도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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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는 민원인과 소비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문제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여 갑질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이다. 막말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대면하는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을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CCTV 설치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려고 한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다만, 문제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news
`손도끼 소동` 난 경주시, 직원 보호위한 `웨어러블캠` 도입 적극 나서야(2021-10-14 경북신문 장성재 기자)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을까?‥공무원에 ‘웨어러블 캠'(2021-09-27 MBC뉴스 이호영 기자)
[소방청 국감] 박완수 “재난 현장 남기는 영상기록장치, 관리체계 잡아야”(2021-10-08 소방방재신문 최영기자)
“매 맞는 경찰 수두룩한데…있으나 마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2020-10-12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Police Body Cameras: Top 3 Pros and Cons(BRITANNICA Procon.org)
경비원에 바디캠 달아 갑질예방? “과한 조치” vs “도입 필요”(2020-05-14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
pros opinion
a. 피해자를 위한 증거가 된다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싸우든 개인적으로 싸우든 상호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노동자는 문제 발생 시 철저하게 을이 된다. 상대방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웨어러블 캠은 약자를 위한 증거로 활용되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서비스직 노동자가 잘못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캠은 가해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유익한 장치다.
b. 존재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도로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인다.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미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담당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통화녹음이 진행되고 있다. 통화 전 미리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음을 공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폭언하지 못한다. 웨어러블 캠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 중에만 촬영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cons opinion
a.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위험성이 있다
웨어러블 캠은 소수가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하지만,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웨어러블 캠은 1:1 대화 상황을 녹화한다.그 대화 내용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더욱 위험하다. 녹화된 내용은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일탈이든 기술적 결함이든 유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웨어러블 캠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b.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웨어러블 캠은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를 위한 장치 같지만, 실제로는 근무 상황에서의 족쇄가 된다. 근무 시간 전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즉, 문제 예방보다 매 순간 감시됨에 따른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직원을 위한다면, 문제 상황에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맹목적으로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사과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민원인 및 소비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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