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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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초범, 뉘우침 등의 이유로 선처하는 판례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례 등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pros opinion

a. 인간 법관의 한계를 극복한다
한 사람의 법관이 맡은 재판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관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법관은 그런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 1초에 80조 번을 연산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는 인간이 며칠 동안 하게 될 판례 검토를 한순간에 끝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해 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도입되었다. 당장 인공지능이 모든 법관 업무를 대체할 순 없다고 해도, 반드시 도입해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b.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했다. 사라질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를 봤을 땐 분명 진보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인력거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나 새로운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술 진보는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직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인공지능은 윤리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빠르게 학습하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이 학습한 대상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챗봇 ‘테이’는 미국인들의 대화를 학습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인종차별 발언, 성적 발언, 마약 발언 등을 쏟아내는 바람에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2021년 출시된 한국의 ‘이루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토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단순 노동, 스포츠, 예술과 달리, 윤리 문제가 개입될 분야는 인공지능에 맡겨선 안 된다.

b. 인간은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통계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계를 근거로 전과자가 다시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런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계적 수치만 고려해서 판단한다.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서는 2013-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인공지능이 재범률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 중 20%만이 범죄를 저질렀다. 데이터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의 한계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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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57개 주장)
52 48

  Opinions

  1. harp의 프로필추천댓글
    Lv1 harp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로봇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지가 빵을 훔쳐먹었다
    그 거지는 죽기 직전이였으며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거지에게 형을 내릴 수 있겠는가?

    4 1 답글
    • 응아니야의 프로필
      응아니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밥을 못먹어 아사할 일을 없기 때문에 그예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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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o-kas의 프로필
      Lv1 sudo-kas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사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415

       

      법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법의 작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다. 세상이 법의 취지대로 흘러갈 것이 자명하다면 이러한 기관은 필요 없고,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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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의 프로필
      Lv1 두부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이런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판결해야 합니다.

      1 0
    •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간 법관은 그런 경우애 어떠한 형도 내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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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가난한 거지라고 모두가 빵을 훔치진 않는다.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 대한 후술이 필요하겠으나, 없이도 그것을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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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위와 같은 경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다. 죄를 완전히 정당할 수는 없지만 용서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이것 또한 기준이 있겠지만 때때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정삼 참작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인공지능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 버리게 되면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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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gether의 프로필
      Lv1 Together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 빵을 훔치게 된 사유(B)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빵을 훔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망 및 복지에서 관리 및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고,

      법관은 빵을 훔친 행위(A)에 대해서만 권한 및 책임이 있으므로, 빵을 훔치게 된 사유는 법관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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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 Won의 프로필
      Lv1 Choi Won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말씀하신 의견의 이유를

      인간과 AI의 ‘시선차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인간 또한 본능 및 후천적 교육으로 인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고하며 판단합니다.

       

      이 말인즉슨 AI 또한 인간과 같은 논리를 코딩하면

      인간과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간과 같이 사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단계에서는 이는 힘든 일이며

      또한 AI의 도입 이유를 ‘인간의 단점 극복’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도입될 AI 판관에 대하여

      ’사적인 감정이 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그 판단에 예외가 없으며 참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와 인간과의 시선차이라는 말은

      인간보다 현명한 AI와의 수준차이라는 말이며

      AI를 기용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시로 주신 거지 이야기에 있어서는 토론의 주제인

      AI 도입에 대한 찬반과는 관련이 없는

      형사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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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적시선의 프로필
      윤리적시선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윤리적인 시각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라면 한 봉지 훔친 사람에겐 6개월 징역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들도 있지요. 인간의 시선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는 판례들이 많으니 AI로 대체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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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young.su2005의 프로필
      Lv1 dayoung.su2005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거지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이고,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도둑질을 허용하는 법은 없다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지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해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공존하는 생명체라 그 거지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감형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오용한다면, 그것도 법관이, 이 사회는 금방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기 때문에 사회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없이 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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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론연습계정의 프로필
    Lv1 토론연습계정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세계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LA타임즈의 경우 기상에 관련된 기사처럼 간단한 기사라면 기사 하나를 ai가 전부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건과 같이 판례와 또 법을 정석적으로 따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인공지능 판사도 충분히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라든지 재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정한 일들을 막는 일종의 예방책 또한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법관들의 업무 과중입니다. ai가 간단한 사건들의 처리를 돕는다면 보다 중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사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법의 제정과 개정이 현실을 못 따르는 경우도 많고 위헌 법률제청 신청과 같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

    0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주장의 논지 자체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 판단을 다루는 언론과 사건의 사실 판단 및 가치 판단을 동시에 다루는 법조계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언론보다 다루는 대상의 삶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봅에서의 판단은 그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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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nowposion1의 프로필
    Lv1 Knowposion1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논점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왜 판사의 수를 늘리진 않는 걸까요?

    0 1 답글
    • 중재의 프로필
      중재 님의 중재 의견 - 11달 전

      재판을 ㅈ같이 하는데 너같으면 판사를 늘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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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내삼의 프로필
    Lv1 그내삼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판사라는 직책은, 보편적 윤리나 개인의 신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아닌, 기존에 이루어졌던 판례들을 근거로 하여 사건의 경중을 따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이다. 오히려 인간이 함으로써 그 공정성을 해할 여지를 주었다. 인공지능은 그러한 일말의 여지를 제거해줄 수 있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법관, 그것은 찬반의 여지가 없다.

    1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공정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공평하고 올바르다’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공정한 판결에는 평등의 원칙이라는 보편적 도덕법칙과 옳다/그르다라는 윤리적 가치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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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어떻게 해도 인간보다 더 불공정하고 역겨워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인공지능 판사에 어줍잖게 개입하려 들 인간들이 문제다.

    1 1 답글
    • 아이건좀의 프로필
      아이건좀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인간보다더 불공정하고 역겨워질 수는 없다는 문장에 근거가 부족합니다.

      분명 불공정하고 역겨운 인간은 존재할지언정,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은 아니기에 이 발언은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 법관을 맡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성질이 좋은 사람이 법관을 맡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기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지고, 이에 따라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판단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기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불공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법이라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여금 판단을 내립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따라야 하는 모든 법이 공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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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yongeun0806의 프로필
    Lv1 yongeun080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법원에서 판사의 역할의 정의는 엄연히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결과를 내리는 사람]이다.

    로봇은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써의 연민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마저 융통성 없이 법대로 판결할 확률이 높다.

    법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몇몇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0 0 답글
    •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의 프로필
      인간보다추악한존재는없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판사의 주관적 감성이 개입되어야 한다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법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역시 융통성을 학습하면 된다.

       

      작금의 판결들은 과연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하는가? 인간은 지극히 불완전하며 사법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떼법적 판결보다는 훨씬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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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노스의 프로필
      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법 앞에 왜 누구는 연민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누구는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거지? 이미 이거 자체가 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논점인건데. 법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그 판결과 그 판결을 한 인간의 저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건데, 무슨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의 초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제에게 엄격한 건 법이 아니고, 이미 그 자체로 법이 아니라 처벌로 규정하는 게 맞는거임.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먹이기 위해 부모가 빵을 훔치건 연민을 느껴 처벌을 느슨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빵집 주인은 장사가 안 되서 오늘 내일 망할 상황이라 자기 자식도 똑같이 못 먹는 처지와 빚에 허덕인다고 하면 여기서 법은 누구를 약자로 보고 연민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임?

       

      연민의 영역을 법의 잣대에 들이대는 순간부터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밖에 안되는거임. 연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가져야 하는 기준인거지 법에서 이야기할 논점은 아니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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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간보다 추악한 존재는 없다 님-

       

      1. 그것이 가능하려면 판사의 역할인 실제 사례에 대한 법의 적용까지도 입법이 수행하여야 할 텐데, 모든 현실의 사례에 대응하는 법이 가능합니까..?

       

      2.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판결이 필요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반의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우선 ‘작금의 판결은 모두 떼법이거나 권력에 굴복한 판결이다’에 대한 정당화를 먼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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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타노스의 프로필
    타노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 논쟁의 포인트가 여러가지인데, 결국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와 법을 정해진 잣대로만 적용할 경우 일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 하는거잖아?

     

     

    첫번째 질문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잖아? 이건 솔직히 인공지능 법관이냐 아니냐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들 동의하는 논점일거야.

    두번째 질문은 법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정해?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유명 로펌 선임하면 판결에 영향 끼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

     

    결론은 돈 많으면 판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행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뭐가 논쟁의 포인트가 되는거임? 특히나 대부분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법관으로 인한 법의 공정성과 때로는 법에 대한 유연한 집행 측면에서 어떤 관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들 생각하는 거임? 심지어 법이 적용되는 잣대를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 내는 현행 법 시스템까지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 법관보다 못 할거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로밖에 안 보임.

    0 0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하다’를 전제로 하여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사전적 정의로 미루어보아, 인공지능의 판결이 인간을 대체할 만큼 올바른지로 의견이 갈리는 이 토론은 인공지능 법관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토론이기도 합니다.

       

      2. 위 전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은 법 자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한다’와 ‘인공 지능은 법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과 구체적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에서 요하는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공정성이 인공지능의 어떤 특성에 있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3.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법이 가진 불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로 법의 정해진 잣대를 벗아날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불리한 주장이 아닙니까?

       

      4. ‘전관예우가 공정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충분치 않습니다. 전관 예우가 불공정한 이유를 대 주십시오.또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넘어가지 마시고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시나 통계를 들고 와 주세요.

       

      5. 평범한 사람들의 숫자나 권위에 기대지 마시고 어떤 쪽의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6. 현용 법 시스템이 “결론을 정해놓고 ~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7. 결론에 반대측 주장을 견지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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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위쪽 의견–

       

      1.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 합니다) 법의 실제적 적용. 즉 판결과 처벌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2. 예에서 나왔듯 연민의 적용 범위는 매우 애매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량적인 계산의 기반인 인공지능 판사의 약점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형량의 범위라는 대략의 정량적 예측 위에서 주관적인 계산을 행하는 인간 판사는 연민의 범위를 조금 더 수월히 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한 연민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법의 파괴에 관계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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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ㄷㄹ의 프로필
      ㅈㄷㄹ 님의 찬성 의견 - 11달 전

      ㅂㅈ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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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치를 인공지능으로의 프로필
    정치를 인공지능으로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정치를 인공지능으로 합시다.

    3 1 답글
    • jjmm3610의 프로필
      Lv1 jjmm361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주제에서 벗어난 주장은 자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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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은깃털의 프로필
    Lv1 검은깃털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먼저 법의 옳바른 방향성을 먼저 정의해야할듯합니다

    법에 사회적 국민적 감정을 포함하는것이 옳은것인가 법의 범위에서 절대적인 평등과 공평이 옳은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와도 같은 문제라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법을 개정하며 바뀌는 과정을 인간이 한다면 감정은 포함될수밖에 없고 그 법을 감정이 없는 또는 통계만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판단인가

    또는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법을 개정해간다면 과연 그 방향은 인간에게 이로우며 공평한 방향인가

    정의란 무었인가와 같이 법은 윤리라는 문제로인해 항상 정답이 변해왔고 지금도 어느정도의 감정을 포함한 방향으로 가는중

     

    에초에 법의 방향을 감정보다 통계에 의존한다는게 의미 없는것이 이미 그 통계가 인간이 쌓아온 통계이고 그것을 따르는 인공지능은 과연 객관적인가 라고 한다면 큰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법이 완벽할수 있다면 인공지능법관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그렇지가 않다 조두순 사건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결에 대중은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정한다는것은 앞으로도 법에 변화가 없을것이고 지속적인 규칙성은 분명히 악용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사건의 증거와 상황등을 인간이 수집하고 입력하는대 인공지능 법관이 있다한들 정황과 증거에 의한 절대적인 통계의 판결이 과연 공정하며 신뢰할수 있는가

     

    결국 하고자하는 말은 아직도 법이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없는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은 계속 변할것이고 배심원재와 같이 감정을 포함하여 시대적 객관성을 유동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인공지능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니 인공지능법관이 사람인 법관보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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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건 누구의 빛일까요?의 프로필
    Lv1 이건 누구의 빛일까요?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부 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형량을 낮게 판결로 인한 불신이다. 첫 번째의 불신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할 시에는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에 복잡함과 법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법관이 추궁하고 조사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신은 법관의 문제이기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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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OL의 프로필
    Lv1 COOL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미국은 영미법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체계에 따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영미법은 엄격한 법으로 범인의 인권보다는 범죄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형벌이 쎄다 하지만 대륙법은 범인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영미법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 모두 합해 형량이 나오지만 대륙법은 가장 중한 죄만 형량으로 인정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법 체계 기본 바탕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밑바탕이 엉망인데 법관만 인공지능으로 바꾼다고 더 나아지는 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한다.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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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dd의 프로필
    dd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의 레벨이 요점인 것 같은데

     

    난 인간의 모든 의식활동은 알고리즘이라 생각함

    결국 감정적이고 모호한 부분까지 원칙으로 설명될 날이 올거라 기대하고있음

     

    그 정도 단계가 된다면 아니 더 낮은 단계여도 무조건적으로 채용해야된다고 본다

     

    애초에 어떤 시험 기준으로 판검사를 뽑는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자격 시험이 실제로 공정한 판결을 낼 수있는 법관을 양성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도 합격할 시에 전혀 문제 될게 없지않나

     

    삼심제를 한다는것부터 일단 인간이 판가름하는데 있어 불안정하다고 말하는것이고

    어떤 판사한테 재판받느냐에 판결이 달라지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재판관이 판결하는데 있어 참고하고

    어느정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거쳐서

     

    결국에는 완벽하게 대체될 거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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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수의 프로필
    Lv2 허수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을 떠나서

    법관이 하는 일을 객관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추적해서 일관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필요함

    그래서 법관이 하는 일을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슴

    그게 성립되고 나면… 인공지능이 당연하게 법관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슴

    현재 그게 성립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관성과 개관성 , 알고리즘 프로세스가 구축된 판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당장 도입되더라도 문제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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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a.bae의 프로필
    Lv1 sa.bae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내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법관을 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섬세한 감정 같은 것 또한 그것에 작용하게 되는 총체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총체적인 것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진보 속도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 속도가 다르니,

    지금 당장 법관을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 보다는

    인공지능의 판결을 법관이 2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도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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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loficoldie의 프로필
    Lv1 loficoldie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의 딥러닝 기술이 정말 발전해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인공지능 법관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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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vl의 프로필
    vl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판사를 비롯한 사법의 비리는 과거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왔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판사가 아무리 지적으로 우수하고 인격이 훌륭한다 한들 그 또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거의 사장되고 사회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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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hwon2242의 프로필
    Lv4 hwon224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확실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당초 국가구성의 원리부터 파악하여 사법부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에서의 감시와 능동적인 대처까지 인공지능이 일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점 인데,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

    외부 개입 및 해킹의 여지 없이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킹에 대한 방지책이 대한민국이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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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코타의 프로필
    Lv1 코타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판단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뇌물에 의해 균형성이 침해받는 인간법관보다는 형평성 면에서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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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promortalist의 프로필
    Lv2 promortalis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의료 법 정치 전부 인공지능으로 바꿔야죠. 판례 다 대입해 테스트하면 되는 거고.

     

    사법고시나 꼴랑 보고 주관적 판결하는 판사보다 인공지능을 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듯.

     

    비싼 돈 들여 인맥 짱짱한 김앤증으로 사실상 판사 매수한 범죄자나 감성팔이 전법을 쓰려는 범죄자면 모를까, 떳떳한 사람이 굳이 인간 판사를 택할 이유는 없죠.

     

    얼마든지 사전 테스트가 가능한데 처음부터 결함투성이인 인간 판사 따위에 집착하는 반대파가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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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rtalist의 프로필
      Lv2 promortalist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김앤장 오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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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의 판결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아예 금지하라는 것이 아닌, 찬성측 의견 중 하나인 인간 판사의 한계를 위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도입되는 인공지능은 판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있어야 됩니다. 즉 판결 자체는 결국엔 판사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옆에서 보조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에서 얻는 것들일껍니다. 그런 인공지능에게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을 맡기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것이고, 이 판단이 매번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매번 합리적일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결국 인공지능 판사나 인간 판사나 다를게 없어보이지만, 앞서 말한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은 결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물론 현재처럼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가 아닌, 자쳬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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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746309의 프로필
      Lv1 ksh746309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되기 위한 단계로써 인공지능이 판사의 업무를 도와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 판사의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고로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부정하는 대부분의 여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초해 인간에 비해 떨어진 판단을 할 것이란 생각 때문인데

      바꿔 생각해봅시다. ‘인간은 과연 옳은 판단을 하는가?’

      우리 개인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 주관이 생기고 감정에 휘둘립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해도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관의 개입과 감정은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윤리라는 것마저 정해지지 않는 기준이며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통 자신의 윤리관을 함부로 바꾸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히 사고할 사람은 더욱이 드뭅니다.

      시험관 아기에게 윤리를 운운했던 수십년전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절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데이터를 정당하게 학습 시킨다면 오히려 인간보다 더욱 공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과 기억과 생각에 기초해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게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생동안의 기억만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합리적일지, 아니면 수십 혹은 수백년간 축적된 다양한 인공지능 판사와 인간 판사의 판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AI 가 합리적일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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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제가 보기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판사의 수준을 넘어서긴 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조’의 역할에서 ‘협력’이나 더 나아가 아예 대체 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인간은 과연 옳은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람이 옳은 판단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은 맞고 옳은 판단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분명 계속해서 재판을 하다보면, 판사 입장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경우가 적었던 일에 대한 판결일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 판사라면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 그 판결이 좋거나 옳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거니까요. 반대로 인간 판사라면 생각을 통해 판결을 내릴 겁니다. 물론 인간 판사의 판결 또한 옳거나 좋을지는 모르죠.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로지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인공지능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판사 둘 사이에서, 데이터가 많이 없는 재판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인간 판사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오로지 데이터이지만,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다 인간들이 경험한 것들 아닌가요? 물론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에 비하면 떠올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적겠지만, 저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 판사는 데이터 + 생각이라는 기술을 가진 것이죠.

       

      법관 또한 사람이기에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엔 찬성하기 어렵네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윤리관, 인생관, 가치관 등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이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의 흐름에 유연히 사고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자세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저는 만약 인류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 세상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생각되네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이 흐름에 맞춰 본인 또한 변화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험관 아기 얘기를 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에 시험관 아기를 반대하는 얘기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 생각 또한 결국엔 많이 변한 거 아닌가요?

       

       

      ‘올바른 데이터를 정당하게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저희 인간들 기준에서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가 지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학습 시킬 수 있고, 그 범위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매우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데이터만 학습 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현재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이 대부분 인간의 ‘생각’이 주가 되는 직업들이죠. 전 법관 또한 ‘생각’이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경험과, 일생을 살아온 법관의 생각들이 같이 작용한다면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단순히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나은 판결을 내릴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수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결국 앞서 말한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땐 인간 판사가 더 나은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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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포스님의 의견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이 있는데…

      인공지능의 학습과 인간의 사고에 어떠한 질적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죠.

      그리고 인간은 본인의 기억/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사고관에 기반하여 새로운 또는 기존의 경험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때 다를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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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본인의 기억/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저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억/경험이란 것도 데이터와 똑같으니까 말이죠.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오로지 데이터이지만, 사람은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의 대부분은 기억/경험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도 그거죠. 갑자기 왜 창의성을 얘기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창의성’ 덕에 인공지능 판사나 인간 판사나 비슷한 판결을 계속 낸다하더라도, 앞서 말한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인공지능에 비해 나은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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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법을 다루어 판결을 내리는 일에도 여러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느것도 창의력과는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국가/공동체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척도에서도 엄격한 성문법에 근거하여 법체계 자체를 중시하는 척도에서도요.

       

      포스님과 같은 창의력에 근거하여 인간의 우월함을 주장했던 사례들은 꽤나 많습니다.

      체스라던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력을 이겨내지 못할것이라고 여겨졌죠.

       

      그러나 상기 사례들에서 인간이 결국에는 패하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일이 차례차례 벌어졌죠.

       

      그렇기에 인간의 창의력이 인공지능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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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창의성이 직접 연관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다보니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체스나 바둑은 인공지능에게 있어 창의력의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결에 있어서 어느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기에 제 의견을 말한 거였습니다.

      잘못 올렸네요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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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ksh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찬성 의견분들과 ksh님 그리고 Intellectual님 말들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네요. 비록 여전히 인공지능 판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 덜 하네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말해주셨더군요.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 이 말처럼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하지만 전 그렇다 해도, 어쨌거나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기에, 인공지능에도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신 것처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만큼, 한계가 인간에 비하면 더 적겠죠. 지금으로선 달리 더 할말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법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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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창의성이 직접 연관된다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다보니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체스나 바둑은 인공지능에게 있어 창의력의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결에 있어서 어느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기에 제 의견을 말한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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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746309의 프로필
      Lv1 ksh746309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간과  기계에 가장 큰 차이점은 편향된 사고가 만들어낸 왜곡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근본적 사고방식은 유사합니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데이터’가 사용될 시 중립적 판단을 내리는것이

      인간에 비해 훨씬 수월하며 인간으로써 가지는 최소한의 심리학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것마저 모순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판사는 애초에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질적 수준과 양의 한계가 뚜렷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큰 잠재력을 가짐은 사실이지만 ‘한계’란 생물인 이상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일평생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아득히 넘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a.i를 활용한 판단도 이에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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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ㅇㅇ의 프로필
    ㅇㅇ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인공지능은 그동안의 사례를 학습한 뒤, 다음에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택하는 매커니즘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인공지능 판사 역시 공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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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아닌데의 프로필
      그건아닌데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알파고제로 한번 찾아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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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토론의달인입니다의 프로필
    Lv1 토론의달인입니다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인간 법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돈에 휘말릴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진보되는 AI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법관이 더 이성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법관이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조금씩은 정치적, 개인적,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있기 마련입니다.

     

    즉, 인공지능 법관이 탄생하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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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의 프로필
      i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ㅇㅇ님의 의견을 보아서 이 의견을 틀렸다고 생각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전에 사례에 따라서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 재판 자료 중 검은돈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 난 재판이 있습니다.  아직은 검은돈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걸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1개는 아닐겁니다. 아직은 찾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인공지능이 맞는 것과 틀린 자료를 보며 학습하게 되면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 났을때 틀린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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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두등장의 프로필
      두두등장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인공지능 법관과 인간 법관 둘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판결들을 토대로 학습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i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오갔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관과 인간 법관이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제대로 된 사례만 학습 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겁니다. 대신에 인공지능/인간 법관이 함께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잘못된 사례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인간 법관이 개입해서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법관이 더 나은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인간 법관을 돕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에는 법관의 일이 중요할 뿐더러,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 법관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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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라떼마실래의 프로필
    Lv1 라떼마실래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은 인간의 가치판단 과 사고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좋진 않다고 봅니다.

    법관 인공지능은 아주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모든걸 고려해서 판단 내려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바둑의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제한된 환경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통제가능한 경우의 수를 통해 게임 전략을 수립해가며 인간의 사고능력을 뛰어넘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전후관계의 다름, 원인과 맥락이 다 다르기때문에

    그런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 내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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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g의 프로필
    g 님의 반대 의견 - 7달 전

    인공지능 법관이 생기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앞서 나온 거지의 빵 이야기도 그렇고 인공지능 법관은 아직 인공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사람의 처지나 감정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앞에 판결이 맞지 않을 경우 판결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에 공감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자 못하거나 상황이 좋지않은 상황을 보고 인공지능이 모두 인지하고 그에 맞는 형을 낼 수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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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A의 프로필
    A 님의 찬성 의견 - 6달 전

    돈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한다는것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 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것은 윤리적 문제로 치부될것이 아닌 처벌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g님의 의견은 전제 부터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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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Z의 프로필
    Z 님의 중재 의견 - 5달 전

    지금의 법은 단죄가 아닌 교화를 목적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판결한다면

    교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법에는 단죄만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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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띄어쓰기 양해좀의 프로필
    Lv1 띄어쓰기 양해좀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법의 처벌은 행위에 대한것이지만, 법에 판결은 상황에 대한것

    사람을 죽여도 내가 목숨이 위험한상황이라면 정당방위일것이고

    대상이 죽을정도로 위험하지않았는데 죽였다면 가벼운처벌을 받을것(라곤했지만 살인죄는 최소징역)

    대상을 고의로 살해한것이라면 최고형

    실수라면 과실치사죄 (살인죄보다약함)

    등 여러가지 상황과 살해후의 행위, 나아가 가해자의 마음가짐 등모두 고려하는게 판결이라 알고있습다.

    인공지능이 아무리발달한다쳐도 이는 인간만이 할수있으므로

    반대입장입니다.

    애초에 법은 인간이만들어 법자체가 불완전한데(변수많음)(시대에따라 달라짐) 인공지능이 이걸 보완할수있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판사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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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인천연합 강백호의 프로필
    인천연합 강백호 님의 반대 의견 - 4달 전

    인공지능 법관은 인공지능이여 법에 관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의 필요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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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Roger의 프로필
    Lv2 Roger 님의 반대 의견 - 1달 전

    로봇을 법관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로봇이 판단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로봇은 언제나 고장나거나 해킹 당하여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로봇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로봇은 아직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그런 로봇을 법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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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ㅈㅈ의 프로필
    ㅈㅈ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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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안녕의 프로필
    안녕 님의 중재 의견 - 3주 전

    걍 잘 모르겠음

    0 0 답글
  33. 안녕의 프로필
    안녕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이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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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ㅐ아재의 프로필
    지ㅐ아재 님의 찬성 의견 -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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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2주 전

    먼저 사법부는 재판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한다면 판결은 현재보다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사법부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찬성측에서는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 법관보다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을 도입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 국회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보다 합리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것이고 인공지능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내겠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확대시키면 인공지능보다 덜 합리적인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사법부는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 많은 비리들에도 연루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할 방향성은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도록 법을 강화하거나 인공지능을 기존의 판사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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