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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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초범, 뉘우침 등의 이유로 선처하는 판례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례 등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news
‘인공지능 판사’는 사람보다 공정하게 판결할까 (2019-012-23 한겨례 구본권 선임기자)
판사 탄핵 계기로 살펴본 미래 AI 판사의 역할과 한계(2021-02-02 AI 타임스 구아현 기자)
[한애라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2020-11-16 중앙일보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세계는] 에스토니아, 재판에 ‘AI 판사’ 시범 도입 (2019-08-12 KBS NEWS 홍석우 기자)
구하라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AI 판사 채용해주세요” 청원 등장(2020-10-16 NEWS1 양새롬 기자)
AI 판사가 선고했다 “재범 확률이 높군, 구속시켜”(2020-01-30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pros opinion
a. 인간 법관의 한계를 극복한다
한 사람의 법관이 맡은 재판은 연간 수백 건에 달한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관 개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법관은 그런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 1초에 80조 번을 연산하는 인공지능의 속도는 인간이 며칠 동안 하게 될 판례 검토를 한순간에 끝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해 전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도입되었다. 당장 인공지능이 모든 법관 업무를 대체할 순 없다고 해도, 반드시 도입해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b.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동시에 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했다. 사라질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를 봤을 땐 분명 진보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인력거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나 새로운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술 진보는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직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법관만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cons opinion
a. 인공지능은 윤리 문제를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빠르게 학습하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이 학습한 대상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챗봇 ‘테이’는 미국인들의 대화를 학습하여 다른 사람들과 채팅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 인종차별 발언, 성적 발언, 마약 발언 등을 쏟아내는 바람에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2021년 출시된 한국의 ‘이루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토대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단순 노동, 스포츠, 예술과 달리, 윤리 문제가 개입될 분야는 인공지능에 맡겨선 안 된다.
b. 인간은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통계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그 통계를 근거로 전과자가 다시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이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잘못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런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통계적 수치만 고려해서 판단한다.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서는 2013-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인공지능이 재범률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 중 20%만이 범죄를 저질렀다. 데이터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 법관의 한계는 자명하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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