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 필요한가?
discussion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대한민국의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결혼에는 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종교적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사회-문화나 종교의 용인 속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일부다처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부터가 그런데,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는 세계에서 26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지금은 조금씩 상식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남녀의 일대일 결혼만을 고수하며 나머지 모든 결혼이나 비혼(독신)을 비판한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결혼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어떤 사회-문화-종교에서도 일괄적으로 하나의 결혼제도만 고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며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data
결혼, 정당한 제도인가 – 국제평화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news
결혼제도 유지되기 어렵다(2016.6.24, SBS News
결혼제도의 파란만장한 역사(2008.1.12,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일부일처제는 가장 진화한 결혼제도인가?(2016.6.24, 브런치 – 한선생)
pros opinion
a. 결혼제도는 책임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연애를 할 땐 무수히 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시선도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 순간의 선택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억압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매 순간의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고, 그 선택으로 나 이외의 사람(배우자나 자녀)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결혼제도는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b. 가정은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에 무리 지어 생활한다. 세금을 내는 등 일련의 의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에 소속되어 사는 이유다.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회인 가정은 큰 힘이 된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가정은 그 자체로 유용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혈연만큼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을까? 가정 개념이 사라져 국가 단위만 남더라도 세상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결혼제도를 통해 더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각 사람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cons opinion
a. 결혼은 서로를 구속하기 위한 구시대의 관습이다.
결혼제도는 인권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엄밀히 말하면 여성 인권이 발달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여성이 일종의 재산 개념으로 취급되던 시대에, 결혼은 아이를 낳아줄 부인을 사는 행위였다.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딸을 인계받고 다스렸다. 당연히 여성에게는 의무와 복종이 뒤따랐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과거처럼 결혼이 여성을 사고파는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은 의무와 복종을 서로에게 강요한다. ‘안정된 가정’이란 핑계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은 결코 현대 인권에 적합하지 않다. 결혼제도는 그 근원부터 잘못되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 서로를 구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b. 결혼제도는 다양한 삶을 획일화한다.
최근 결혼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성 간의 1:1 관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게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모습의 삶을 강요해선 안 된다. 누군가는 혼자 살고 싶고, 누군가는 동성과 함께 살고 싶고, 누군가는 자유롭게 여러 사람과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한다(폴리아모리). 그 수가 소수라 해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막아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 이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는 없고, 그것은 헌법의 정신과도 어긋난다. 개인은 자기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도와야 한다. 결혼제도를 일률적으로 지정해서 그 제도에 속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받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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