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data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국가지표체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 형사책임연령 규정 (위키백과)
소년법(나무위키)
UN아동관리협약

 

news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 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2017.11.9, 파이낸셜뉴스)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봐주자’는 것이 아니다(2017.11.3, 오마이뉴스)
소년법, 폐지될 거 같아?”…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SNS 글에 누리꾼 ‘분노’(2017.10.31, 동아일보)

 

pros opinion

a.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과 달리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의 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다. 소년법이 자신을 보호해준다 믿고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소년법은 오히려 소년의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처벌의 근본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처벌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범죄를 장려하고 있으니,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b.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인에 비해 소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소년이 성인만큼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은 반드시 그 책임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성인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소년에게는 자유도 주어질 수 없게 된다.

 

cons opinion

a. 소년 범죄의 책임은 개인보다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소년은 개인의 자유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통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통제를 담당한 환경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무관심해서 범죄 상황까지 가게 방치한 것이니, 단순히 책임을 소년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처벌에서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런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b. 소년법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
최근 소년법 폐지가 대두된 이유는 강력범죄 때문이다. 성인들도 하기 힘든 사이코패스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기사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었다. 그런 소년들이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 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이 높인다고 해도 그런 강력범죄가 감소하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이코가 아닌가. 소수 때문에 다수의 소년이 기회를 잃어선 안 된다. 대부분의 소년은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할 여력이 있으며, 이는 ‘처벌보다 교화’라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reference

소년법(국가법령정보센터)


최초입장 결과 (273명 투표)
111 65 35 38
토론댓글 현황 (71개 주장)
81 19

  Opinions

  1. ㅎㅎ의 프로필
    ㅎㅎ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ㅇㅇ

    0 0 답글
  2. forcebewithyou의 프로필
    Lv3 forcebewithyou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옛날에 비하면 청소년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자유나 얻는 정보량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량이 많아진만큼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진만큼 할 수 있는 것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전 그만큼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아이들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하거나 대부분의 일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않게 하면, 성인이 된다고 갑자기 책임을 지기 시작할까요? 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란만큼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테죠.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부모가 대신 해주던 것들이나 다른 일들을 아이가 직접하고 직접 책임을 지게 하면서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만큼 청소년들이 옛날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이걸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가 아니어도 우린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성인에 비해 약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처음이니까”, “개과천선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청소년들은 바보라서 죄를 안짓고 사는 건가요? 다른 성인들은 바보라서 청소년 시절 “촉법소년”이라는 좋은 법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안이용해먹고 보낸 건가요?

    아무리 청소년이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아직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던 일이 되지 않고,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당한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글에 나와있는 찬성측 의견처럼,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합니다.

    0 0 답글
  3. 오장훈의 프로필
    Lv2 오장훈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찬성측인 저의 입장입니다.

    첫째, 촉법소년들의 수가 많아지고, 범죄사건도 점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이념은 재범률을 줄이고, 보호와 선도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그 이념을 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중

    흉악범죄 비율이 2008년 45.4%, 2017년 66.3%로 전반적인 소년범죄의 질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벌

    건수는 2003년 2458명에 비해 2019년 7364명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났고, 이는

    지금의 촉법소년 범죄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둘째, 촉법소년 연령층은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촉법소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심심한 심리학에서 나왔던

    피아제의 인식발달론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12세~성인까지는

    형식적 조작기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들이 저지른 것들입니다.

    첫번째 대전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3월 29일,

    10대 청소년 8명이 무면허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으나, 사고를

    sns로 인증하며 그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번째 사례로는, 오토바이 절도교사 사건입니다.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훔치게 하고,그 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주면 절도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 일까요?

     

    셋째 현재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 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합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 하는 현실에서 아무조치도

    없이 방치하는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완전히 져버리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 당합니다.

     

    저는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소년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엄벌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 아닌 ‘촉법소년에도

    마땅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0 0 답글
  4. 오장훈의 프로필
    Lv2 오장훈 님의 찬성 의견 - 10달 전

    저의 반론입니다.

     

    첫째,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에베벱ㅂㅂ님

    미국의 사례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는 우리나라에 완전히 적용되지 못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총의 소지 가능 여부만 보아도, 역사만 보아도, 미국과 한국은 동일시되기 힘듭니다. 또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13세로 인하한다면,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인 14~15세는 범죄소년으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 60조)

    둘째, 미성년자의 뇌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에베벱ㅂㅂ님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에 대해서는 피아제의 인식발달론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식발달론에 따르면 12세~성인까지는 형식적 조작기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중형을 줌으로서 그들의 행위를 교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잉명님

    형법에서의 처벌은 3가지의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응보(자신의 죄에 따른 처벌), 일반예방주의(법에 대한 처벌로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범죄율이 낮아지는 효과), 특수예방주의(응보와 비슷하지만, 가해자 그 자신이 처벌을 통해 반성하는 효과로 결이 다릅니다.). 그 중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특수예방주의의 측면이 큽니다. 즉, 자신이 행한 범죄에 정당한 형벌을 받고 교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과서에 나오는 법과 정치를 보겠습니다. 법의 목적 중 하나, 정의의 실현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발생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가해자 10명 중 주동자였던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옆에서 동조한 이들은 양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의 목적 중 하나인 정의의 실현입니까?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이미 폭행사건 전과가 있었습니다. 재범자들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촉법소년법의 논리,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요?

    넷째, 환경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 대책이다.-잉명님

    그 말인 즉슨, 소년들의 범죄 사유가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부산여중생 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가해자들이었습니다.(출처: 노영희 변호사 사건기록 검토 후 발언) 환경적 요소가 모든 촉법소년들의 사유가 되지 않지 때문에 이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선거권 및 기타 권리를 촉법소년에게 보장해야 한다.-Liberabit님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억지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반박은 하겠습니다. 소년들에게 선거권 및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면, 성인들에게도 의무교육과 아동복지법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소년들을 성인처럼 대하실 거라면, 성인들도 소년처럼 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섯째, 강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적어지나-zoominzomm님

    저는 심리적 치료와 예방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런 주장들은 최근 이슈를 접함으로써 나오는 감정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에 반론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악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0 0 답글
  5. ㅂㅎ의 프로필
    ㅂㅎ 님의 찬성 의견 - 9달 전

    저의 주장은 지금의 저도 청소년이지만 소년 법이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청소년이 살인을 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옥도 아닌 소년원에 가서 고작 몇년동안

    있다 나와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 또다른 생명 아니면 마음의 상처 ,심하면 피해자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이 강화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6. 조현우의 프로필
    조현우 님의 찬성 의견 - 5달 전

    어리다고…술먹었다고…감경해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지요?

    어느 누구든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0 0 답글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 찬반토론은 서로간의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서로를 인정하고 더 나은 지향점 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게재하실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