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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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됬던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525명의 일반인 신청자가 몰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12월 최순실의 재판 때의 경쟁률인 2.6대 1에 비하여도 그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체의 녹음, 녹화 중계를 불허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선고 중계가 가능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중계를 의식한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인해 재판의 진행이 왜곡되고, 확정하지 않은 피의 사실이나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공개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적어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중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data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사법정책연구원, PDF다운로드)
제1주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제2주제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제3주제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
news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재판도 가능(2017.07.25, 조선일보)
판사 68% “재판 중계방송 허용해야”(2017.06.14, 한국일보)
재판중계의 확대와 문제점(2017.08.03, 법률신문)
pros opinion
a.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중계가 가능한 재판은 이미 국민들이 그 사안에 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 재판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등 해외는 이미 재판의 중계를 통한 자유로운 공개가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b.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전에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재판이 오직 소수의 언론에 의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러한 재판의 비공개 원칙은 그동안 불 필요한 오해와 수 많은 불신의 원인으로 자리하였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재판의 공개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cons opinion
a.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에, 이미 재판정의 피고인에 관한 인식은 범죄자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급심이라는 특성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관해 녹화된 영상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분도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b. 사법권의 독립성이 저하된다.
재판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이러한 재판은 판사의 자질이나 법원의 공정성을 떠나 소위 ‘여론재판’으로 흐를 여지가 충분하다.
reference
[이슈 토론] 1, 2심 재판 중계 허용 찬반(MK오피니언)
청소년 인문교양 매거진 <유레카>
본 주제는 청소년 인문교양 매거진 <유레카> 2017년 9월호의 ‘시사읽기 : 재판중계-알권리와 인권 둘 다 챙겨야’ 코너에 더욱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문-토론에 관심 있는 디베이팅데이 회원 총 100분께 <유레카> 9월호를 보내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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