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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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온 간통죄를 폐지했다. 최근 유명 감독과 영화배우의 연인이라는 공개고백과 관련하여 이전 간통죄 폐지 결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에서는 불륜과 사랑, 윤리와 비윤리, 개인과 가정 등 여러 근거를 열거하며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가족정책의 형사적 관점에서 폐지 당시에도 논쟁이 끊임없던 간통죄 폐지의 결정은 예상대로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판단에 관한 찬성, 반대의 논쟁이 계속된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data

간통죄(두산백과, 네이버)

간통죄(나무위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는 1927년에, 덴마크는 1930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37년에, 독일은 1969년에,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고, 비교적 최근까지 간통죄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1989년과 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간통 처벌 규정을 두는 일부 주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문화되었다.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17)

 

news

간통죄 폐지 1년…”불륜남녀 오히려 뻔뻔하게 행패”(2016.12.07, 머니투데이)

홍상수-김민희 “법 저촉되지 않으면 존중받아야” 간통죄 폐지 후 첫 사례(2017.03.14, 한국경제)

간통죄 폐지의 의미(2015.05.08, 법률저널)

 

pros opinion

a. 정절의 의무는 법적 제재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부부의 성실의무 위반은 ‘이혼’을 통해 해결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는 제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절이나 윤리의 잣대로 이를 법적 영역에 치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방지나 예방의 효과 또한 없다.

 
b.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위배에 따른 기본권침해였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이다. 법적 문제에 관해 더 오래되고, 더 심도있게 운용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미 간통을 형법상 범죄로 입법화하지도 않았으며, 했더라도 오래전 폐지했다는 것은 이 문제의 해답을 간단히 제시해준다. 자기결정과 행복추구는 법적인 영역과 선을 긋는 것이 좀 더 옳으며, 그 반대의 경우 폐해가 너무 많다.

 

cons opinion

a. 선량한 성적 윤리의 법적 수호는 여전히 필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 상식과 가까워야 한다. 법적인 해결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좀 더 옳고 그른 길인지를 제시하는 효과를 보장한다. 상호 약속된 성적인 윤리와 가정에 관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는 가능한 부분에서 보조해주었어야 한다. 간통죄는 그런 형법상의 보조장치의 역할을 해주었던 부분이다.

 
b.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 방편이다.

배우자가 있는 이의 간통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일부일처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결국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기에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혼인이라는 제도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며, 간통죄의 폐지는 이러한 보호의무를 불륜피해 일방에게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reference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는 적법할까?(2017.03.25,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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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34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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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논리왕박사왕의 프로필
    Lv2 논리왕박사왕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폐지를 잘했다고 찬성하는바입니다.

     

    가족의 일을 간섭하는 정부가 과연 옳은정부라 할수있을가요?

     

    그사람이 무슨이유로 결혼하던 이혼하던 그거는 가족들끼리 상담해야할일입니다.

     

    물론, 저역시 바람피는건 정말 잘못됬다고생각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걸 해결할수잇는건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였습니다.

    2 1 답글
    • 토론 참여자의 프로필
      토론 참여자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정부가 인간의 복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건데

      인간의 행복안에 올바른 가정생활도 있을텐데말이죠?

       

      남의일에 부당하게 파고듬 이 간섭의 정의 이라고 나오네요?

      그다지 부당한점은 찾을 수없는것같은데요?

       

      결정하는건 인간이지만 세밀한 양심과 규칙의 기준은 한 조직이 관리를 해줘야 듣지않을까요?

      그럼 현재 세대의 아이들의 도덕시간에는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박사왕 님 말처럼 이혼하는것과 결혼 하는건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법에 어긋나지않구요~! 결혼과 이혼은 한쌍과의 관계인데

      근데 간통죄는 3명이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것을 말해요~

       

      간통죄를 폐지하는것이 우선이아니라 현재 돌아가고있는 이 지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가정문제를 해결할지 대책마련을 해야지

       

      상상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우리 가족성원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하여 자기정당화 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유부남,여 들끼리의 만남 사이트가 더욱 오픈된 상태로 날개를 펼치고다니고

      간통죄 폐지 이후로 부터 성인용품 사이트는 매출이 증가하고있다라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잘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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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의 프로필
      참교육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바람핀게잘못된거인줄알았으면피지말았어야지시발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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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ㄹㅍ의 프로필
      ㅊㄹㅍ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해결은 못하더라도 예방과 인식에 대한

      부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죠~

      동거와 합법적 결혼이 다르듯이

      법에 대한 효력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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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D의 프로필
    Lv1 KD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정확히는 형사적 처벌을 폐지 한겁니다

     

    개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는 건 분명한 기본권침해이며

     

    실제 국민의 대다수가 간통죄 폐지를 요청해 왔던 상황에서의 처벌은

     

    헌법 1조 2항을 위반합니다.

     

    –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통 형사처벌 대상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예 : 강도 , 강간)

     

    국민의 대다수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간통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 선택은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많고

    형사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사로는 폐지 이전과 동일하게 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를 간통한 사람에게 물어 재산 분배나 양육권 부여시 불리하게 적용 되죠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야 하구요

     

    이미 지금은 폐지되어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간통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는 기본 도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3 1 답글
    • DDK의 프로필
      DDK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논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 관한 것이기에 헌법에 대해 논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글에서 몇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글을 남깁니다.

       

      첫째로, 헌법 제1조 2항은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한 보충 설명(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으로서 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열거하였습니다.

      참조: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질서유지’의 범위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을 남겨주신 여러 분들의 글에서 이미 간통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즉 질서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매우 모호한 언어이지만, 민법에서 이미 간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기에 이는 형법과 민법을 막론하고 처벌 받지 않아야 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우리 헌법 37조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됨이 불가피하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1 0
    • lil의 프로필
      Lv4 lil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회가 왜 형성됬는지 아십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불안정하니
      집단을 이루고 집단에서도 행복하려 “도덕”을 만들고
      집단 이란 것은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뭉친 것 뿐이고,
      도덕은 암묵적으로 합의된 룰인 겁니다
      하지만 그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당신이 도덕이라는 룰을 지키지 않는 대신 암묵적으로 이해받지 못할 상황은 각오하십니까?
      애초에 어떤 가정을 두고 사회란 집단이 생겨난 것인데
      그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의미와 형태는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신이없다-나 도덕은 사실 존재 하지 않는다-니체 등등 철학자의 이야기-같은 것들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체의 생존이나 미래에 위협이 되는 것을 알기에 도덕을 지킵니다
      인간은 자유 대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이 매우 크지요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자영사업을 한다면 자본주의 룰에 따라 실패하면 빛을 갚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그러니 저는 룰을 지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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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매팀의 프로필
    구매팀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법은 동시에 법 적용 대상을 규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지나치게 한 개인의 자기행동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대체 가능한 사회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신하여야 한다.

    혼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간에 합의한 정절 의무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만약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따라 민사분쟁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한편, 형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정절의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간통을 저지르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깐..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전한 혼인 문화를 보존해나가는

    길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0 1 답글
    •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도덕과 양심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에 의해 지켜지는’ 가족, 부부관계가 바람직합니다. 간통죄의 본질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아니라 일부일처제, 가족, 공동체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하고 새 반려자를 찾던지 해야지 ‘간통을 저지르면 형벌’을 생각하는게 정상입니까

      진정한 혼인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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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보수의 프로필추천댓글
    Lv5 중도보수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데 간통죄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간통죄의 폐지는 성급했다라는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결혼이라는 사회활동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성악설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결혼을 계약적인 관계로 보고있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의 여러 검증과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위 재벌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형성하여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외모적인 부분이 나와 맞는가, 가치관이 나와 맞는가, 자녀교육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이미 수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으로 결혼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계약을 맺을 때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봅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초기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때 어르신 분들은 말세라고 한탄을 하셨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법에서만 처벌되었고 민사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민사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민사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한 때’라고 명시되도어 있으며 다만 간통이라는 행위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속하여 소송이혼의 적합한 사유가 됨으로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유리해 진다는 것 뿐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사실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설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끝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애정어린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것도 정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에서는 간통의 성립요건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민법만 남게되었으니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는 이전에도 민법에서 다뤄왔고 형사처벌이 없어졌으니 민법 상 더 유리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형사처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민법 상 불리해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매우 크게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개인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전 간통죄가 존재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국가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형사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결혼 후 바람 피우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들 숨기고 쉬쉬할텐데 개인이 확실한 증거 찾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형사가 되고 스파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실제적인 위자료는 더 적어졌습니다. 이전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형사위자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민사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실질적인 위자료 액수는 적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이전에는 이혼의 유책주의의 성격을 띄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보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줬다라고 하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성적자유권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의 구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계약관계로 보지만 결혼을 순수한 사랑의 결과로 보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가정의 일을 전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의 간통죄 폐지와 그 이후의 일은 너무나도 성급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도덕적 안전장치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 법도 도덕에 속하고 그 도덕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니 당연히 약화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의 동일한 수준을 위하여 폐지 전 또는 그 이후에 민법에서 이혼의 사유와 그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을 더욱 강화를 했어야 합니다. 특히 명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원은 미국과는 틀립니다. 조항이 삭제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의 실제 판례들을 한 번 찾아봐 보십시오. 실질적인 보상은 줄고 형식적인 처벌은 없어졌기에 ‘사적보복’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적보복은 허용되지 않지만 말이죠.

     

    간통죄는 총 5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고 6번째인 2015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법을 다시 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간통죄는 그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성립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법이었습니다.-물론 완전무결한 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피해자-형법이 삭제되었으니 피해자라 하기도 좀 뭐하지만-를 위한 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형사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민법 강화를 통해 이혼의 유책사유를 가진 사람을 탈탈 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0 답글
  5.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저 역시 간통제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선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합의와 적절한 의견 수렴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반발이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간통죄 처벌이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혼죄에 대한 처벌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통죄 폐지는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일부이처, 두집살림하는 경우는 사회적, 형법적으로도 제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던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아직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의견입니다.

    2 0 답글
    • Richard의 프로필
      Lv3 Richard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일부일처제 같은 것도 결국은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사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같은 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교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인도, 중동을 비롯한 나라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통’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윤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으나 그것은 사회적인 개념이지 개인의 개념에 따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 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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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테크맨의 프로필
    Lv1 테크맨 님의 중재 의견 - 6년 전

    제 생각에는 물론 정부가 개개인의 가족 사정까지 신경을 지나치게 한다고 생각 할 수가 있지만,

    정부라는것은, 그리고 헌법이라는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그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드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통이라는 죄 자체도 분명히 좋은 행위는 아니고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의 연인이 다른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간통은 사람에게 배신감,경멸감을 주는것 뿐만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관계를 하는것을 떠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은

    그 여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과 하고있는 사랑이 잘못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것은

    영원히 하나의 쌍으로 사는건데.

    그것을 깨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니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에 대한 정보를 캐묻는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보완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0 0 답글
  7. 생각하는 소년의 프로필
    Lv3 생각하는 소년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간통죄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간통죄로 기소하는 사건은 몇백 몇개이지만 유죄를 받는 사건은 10개가 안됩니다 또한 국가가 간통을 판단할 수 옶다고 생각됩니다

    0 0 답글
  8. rnrxo7879의 프로필
    Lv1 rnrxo7879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죄는 부활해야 합니다.

    일부일처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 고대사회에선 모계 사회, 일부다처제 사회 등 인간을 성으로 상, 하를 구분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천편일률적으로 펼치기 시작하고

    그 것들만이 대부분 지지되어 왔습니다.

    한국(한국 땅의 옛 국가들까지 포함)의 유학자들이 그 사상을 전파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이 시작되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1900년대 중후반기를 기점으로 하여금,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성 평등을 이끌어 내는데에(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한 차별,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힘 ) 어느정도 성공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은 사상이 상당히 급변했다고 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상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인들을 그 사상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신문물, 신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학생들 역시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 아 이거 맘에 드네 ” 하고 받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만의 정 문화에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개인주의에 취해

    흔히 말하는 히키코모리, 아싸, 혼밥 등 예전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다 좋은건줄 압니다.

    개인주의의 취약점으로 꼽히는게 도덕, 윤리가 지켜지기 어려운 사회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 예를 들겠습니다.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체제의 단체 또는 국가를 이릅니다.

    왜 유토피아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로서 유토피아라고 칭합니다.

    인간들은 항상 취약점이 있기에 완벽이 아닌, 최선, 차악을 목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역시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도덕과 윤리 과목을 폐지시키면 좋겠다 라는

    통계 자료조차 나오는 이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식의 밑바탕은 시민의식의 고급화입니다. 그런데 시민 의식도 엉망진창이라고 손 꼽히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윤리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방어막인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밑바탕인 시민 의식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주의를 강조하면서 간통죄 폐지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 없는 악용만을 낳을 뿐 입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벌을 통해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간통을 줄여야 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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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930514의 프로필
      Lv4 nam930514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1. 고대 서양 철학자(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노예제도와 남성 참정권을 당연하다고 여겼음

      2. 유교의 골자는 자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이고 이건 개개인의 평등과는 많이 다름

      3. 일부일처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논지 전개 없음

      4. 성평등이 이루어 진게 일부일처제 또는 간통죄와 무슨 연관인지에 대한 논지 전개 없음

      5. 몇 년대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개인주의는 신문물, 신사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것임

      6. 대부분의 경우 개인주의 학문과 사상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알고 있음. 어디서 공부해서 그것대로 개인주의자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자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회의 도덕 중 자신이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임

      7. 개인주의의 반대편은 전체주의인데 개인주의로 인해 발전한 국가는 있지만 현대에 와서 전체주의를 지지한 국가는 하나같이 역사에 오명을 남긴 국가들임(2차대전 전범국, 현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IS)

      8. 도덕과 법률에 대한 구분의식 없음. 간통죄는 처음부터 윤리의 방어막이아님. 당연한게 간통죄가 폐지었지만 간통을 저지르면 도덕을 어긴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것이므로 가정윤리의 방어막은 윤리규범으로써 건재함

      9. 한국은 과거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문화대국으로 성장 중이며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음. 무엇을 근거로 한국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지 물증이 없음

       

      토론장소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시면 수준만 떨어집니다. 유식해 보이고 싶다면 지식을 쌓아야 하고 남을 설득하려면 근거와 전개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남의 죄를 지적하려면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니까 유학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유교의 논리를 가져다 쓰시고 싶어 하시는 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책좀 읽으십시요. 과거의 도덕을 찬양한다면 사서삼경도 좀 읽고 공자의 생애도 좀 찾아보고 뭔지 알고 찬양을 해야죠. ‘젊은이 들은 그 사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 아 이거 맘에 드네 ” 하고 받아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라고 쓰셨는 데 본인이 한국의 윤리에대해 모르면서 그냥 ‘그래왔으니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간통죄 폐지는 당신같은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식을 뽑내는 걸 법이 막지 않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권위에 기대어 말하는 것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그걸 법으로 막아 놓진 않죠. 하지만 도덕이 존재하니까 저같은 사람이 당신이 쓴 글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글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비난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정상적인 글이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메세지를 주십시요 조금의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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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adia2의 프로필
    Lv1 ladia2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찬성하시는 분들 나중에 배우자가 간통해도 괜찮다는 분들이니 배우자 분들 참고하시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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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am930514의 프로필
    Lv4 nam930514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1. 헌법에 의해 법률을 판단 할 때 어떤 구절로 보면 타당하지만 어떤 구절에서 볼 때는 그르다고 판단이 나뉜다면 합헌으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찬성이던 반대 의견이던 간통이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악행이다.

    3.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하라고 법으로 정할 권리가 없다.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0 0 답글
  11. YunWonSang의 프로필
    Lv1 YunWonSang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은 여기서 따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도덕을 법률로서 제한해야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도덕을 법률로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앞 분께서 말씀 하셨듯이 국가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하라고 법으로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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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YunWonSang의 프로필
    Lv1 YunWonSang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근데 내가 왜 반대 의견을 눌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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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rookas의 프로필
    Lv1 rookas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저는 항상 토론을 할 때 나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실제 닥친 일이라면? 이라고 가정해보고 정말 제 진심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솔직히 사랑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뒤통수를 쳤다, 근데 간통죄가 있으면 그걸로 고소할 수 있지만

    간통죄가 없어지면 딱히 고소할 거리가 없어지고 다른 여러가지 소소한 부분에서 걸릴만한 법률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도덕, 결합과 이별 같은 문제는 국가가 법으로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해도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분명히 상대방은 정신적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사회의 기본 구성체인 가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텐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국민 아닙니까. 그 가정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고 개인의 자아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그것도 사사로운 애정.정욕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찬성은 아니어도 매우 찬성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나중에 진짜 내 모든 걸 다 줬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보니 나 몰래 바람을 피는 등 배신을 했다 했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너의 자유 너의 행복 하면서 보내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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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idulsense의 프로필
    Lv1 bidulsense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간통죄 폐지는 옳지못합니다. 결국은 돈많은 정치인들이 불륜저지르고 발각시 벌금으로 때울려는 수작밖억 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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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cooler의 프로필
    Lv3 coole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사람 마음을 법으로 심판 했다는 자체가 사실, 웃긴 일입니다. 꼭 사랑이 섹스가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간통죄 정도로 취급이 되는 경우는 성교가 주요 증거이기도 하죠.  못 사는 나라에서 난교에 적절한 제재 조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충분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여려 명과 섹스 하고 싶은 남자,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끼리 잘 지내면 좋지요.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키울지 말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보통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은 쉬움 법이죠. 능력 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법을 좌지우지 할 사람들이 워낙 문란하여 당연히 폐지될 법이었습니다. 빌미가 없었는데 신해철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대로 한 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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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l의 프로필
      Lv4 lil 님의 의견 - 2년 전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법은 도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도덕은 공동체를 이루며 최대한 많은 사람과 소수를 동시에 살피는 가장 합리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려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필요합니다

      즉, 도덕에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수가 간통죄를 필요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동체에 속해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외톨이는 둘째고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최저시급은 못받는 건 당연하고

      산업화 시대처럼 밥 굶다가 죽습니다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였지요

       

      그리고 국가의 개입과 보호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됬고

      그건 각자 개개인의 노력과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바라는 도덕을

      당신의 이기심과 욕구로 없애기를 바란다면

      개개인의 노력과 요구가 모여 만들어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암묵적인 욕과

      법적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당신이 간통죄가 필요한 이유는

      다수가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은

      다수가 핵심인 공동체에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충분한 비난을 받을 각오는 되어야 합니다

      0 1
    • K.Marx의 프로필
      K.Marx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도덕과 이성과 법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꾸어갑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간통죄가 필요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현대에서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간통죄가 필요한지가 법 제정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노예제도와 순장제도와 신분제도 또한 과거에 존재햇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현재에도 똑같이 이 법을 부활시켜야 해야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0
  16. kanghesung7의 프로필
    kanghesung7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죄는 말 그대로 죄입니다. 모든 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법리학자들과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등..

    6 0 답글
  17. chungjekoo0의 프로필
    chungjekoo0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간통 당해 보셨나요?…

    5 0 답글
  18. rilingbah89의 프로필
    rilingbah89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양심에 손을 엊고 생각해보시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은 최소한 최소한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간통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죄악입니다. 살인 다음으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4 0 답글
  19. liljjktv222의 프로필
    liljjktv222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은 사악한 거죠. 죄죠. 그러면 처벌 받아야죠. 잘못된 말씀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4 0 답글
  20. kongsekka9의 프로필
    kongsekka9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당연히 이렇게 큰 죄악과 사회질서와 도덕을 깨뜨리는 간통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게 원래 옳은 것입니다. 결국 간통죄 폐지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여 망가뜨릴 뿐입니다

    4 0 답글
  21. aassddaassdd의 프로필
    Lv1 aassddaassdd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불륜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당사자조차도 나쁘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랑할 권리, 인간의 감정 자체를 나라,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륜도 사랑이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특성 또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타인의 성격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안좋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이 사랑이 식어 바람이 났다면 그것이 도덕적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 형사 처벌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한 간통죄 폐지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이 사라진 것이지 도덕적인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 관련에서 충분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개인의 성격, 특성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 8 답글
  22. germastick1의 프로필
    germastick1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간통은 사회적으로 큰 폐악을 끼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결국 간통같이 이렇게 큰 해를 끼치는 것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그것도 엄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간통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통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창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대놓고 주요 이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덕은 나라의 기강입니다.

    2 0 답글
  23. bergghj086의 프로필
    bergghj086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아무리 다른 말을 해봤자, 인간은 양심이 존재하며, 도덕은 인간의 정신건강과 건강을 위해 필수라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아주 거대했던 로마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섹스라는 도덕의 대파괴행위 때문이 국가가 해체된 것이며, 그 강했던 강대국인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섹스 때문에 망했고, 결국 동성섹스행위는 좌익들이 공산당으로서 다 해체시켜 자기의 사리사욕을 가증스럽게 짝이 없게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도덕파괴전략전술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 중추적이고 핵심적이며 주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계와 교회, 목회자, 기독교인, 종교인, 도덕人 등을 살해한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죠. 소련이 그랬고, 중국공산당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북한, 쿠바, 루마니아, 동유럽공산권 등 공산주의 나라라는 곳은 안 할 것이 없이 밥 먹듯이 해왔던 것이 그 짓거리들입니다.

     

    1 0 답글
  24. 두두등장의 프로필
    두두등장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간통죄 페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형사처벌만 없는, 민사 처벌은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간통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양육권이나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처벌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한다. 형사 처벌을 한다 한 들 무엇이 나아질까? 이미 가정은 무너진 상태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글에서 누군가 간통죄 폐지 이후로 성인용품점 매출이 올라가고 유부남/녀의 만남 사이트가 늘었다고 한다. 이게 과연 문제이기만 할까? 성인용품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악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성인용품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남녀가 성인용품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매장에선 알 수 없지 않은가? 사이트에 대해서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라고 간통죄를 폐지했다고는 한들, 그렇다고 대놓고 인터넷상에서 이혼한 사람이면 몰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녀가 다른 상대방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건 해당 사이트에서 이혼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을 어떻게 처벌한다 한들, 간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막말로 아무리 무겁게 처벌해도, 그럴 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간통하지, 아예 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간통죄를 도입해 사람들이 더 안보이는 곳에서 간통을 하게 하는 것보단, 민사 처벌만 유지한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최대한 간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혼을 하고 싶어한다면 부부가 잘 결정을 해서 가정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 것인지 도와주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통을 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들 중 일부는 분명 신경을 써서 개선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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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트리거의 프로필
    Lv1 트리거 님의 반대 의견 - 5달 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그 배우자가 나가서 다른 매력적인 이성과 섹스파티를 즐긴다.

    막 쑤시고 돌리고 물고 빨고 서로 애액도 뿜어대면서 신나게 밤새 섹스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상대가 둘일수도, 셋일수도 있다. 남자건 여자건 성적 쾌락을 한군데에서만 얻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뒤에 본인에게 정떨어졌다고 이혼하자고 한다.

    사유는 니가 걔보다 고추가 작아서, 혹은 가슴이 작아서, 혹은 얼굴이 못생겨서, 골반이 마음에 안들어서,

    어쩌면 신음소리가 싫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모아온 재산, 모은 재산, 모을 재산까지 싹다 절반을 그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는 평생 바람피운 부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난 박수를 보내겠다.

    그대의 참을성에 진심으로 감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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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달 전

    간통죄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죄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식욕이 본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아니되듯이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신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저버리고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불륜을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면 우리의 후대가 살아갈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나라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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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정남서의 프로필
    Lv1 정남서 님의 반대 의견 - 2달 전

    외도 행위에 대해 ‘옳다’ 혹은 적어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두 성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다.

    혼인 상대의 외도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법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혼인 자체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혼인을 했음에도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혼인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본문의 장점측 의견에서 주장한 예방과 방지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 예방과 방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간통죄 자체가 없어진다면 외도 행위자는 간통죄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외도 행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를 어겼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폐지되어야 하는게 마땅한 것인지 찬성측에게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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