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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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금주구역 조례를 자체적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규제라기보다는 권고의 차원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data
주류 출고량 증가현황(국세통계, 국세청, 2011년-2016년 주세신고현황)
세계 알코올 소비량(WHO, 2013년-2015년 평균통계, 15세 이상 음주량) : 세계 평균 6.2L, 대한민국 12.3L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울시의회, 전문다운로드 가능)
news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말라” 지자체 51곳 ‘금주구역’ 조례(2017.02.20, 서울신문)
술 권하는 한국, 노르웨이를 배워라(2017.02.28, 국민일보)
공공장소 음주 어려워진다…정부, 대학·공원 등 ‘금주령'(2015.01.15, JTBC)
pros opinion
a. 공공장소의 음주규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이미 증면된 바 오래이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 발생한 7대 범죄(살인,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방화, 마약) 중 25.6%는 주취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불황, 지역상권 위축 등의 이유는 사건 사고의 예방이라는 대의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이다. 이미 전 세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상식으로 보고 있다.
b. 세계최고수준의 음주량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음주량은 세계평균 6.2L의 두배에 가까운 12.3L에 달한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12.7%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특성도 한 몫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cons opinion
a. 명백한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관한 침해이다.
그 어떤 규제를 들이밀어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건 개인의 인성과 성향의 문제이다. 이를 빌미로 많은 건전한 이들의 행복추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퇴근 후 강변에서 치맥 한 잔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b. 이미 음주로 인한 문제행위는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등을 통해 이미 음주소란행위는 규제의 대상이다.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잡은 건전한 음주문화는 상식선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미덕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되, 음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개인을 통제해서는 곤란하다.
reference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찬반토론, 당신의 생각은?(2017.2.22,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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