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discussion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마련된 제도로. 2011년 5월 1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동안 인터넷게임을 제한한다’를 골자로한다. 도입시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었지만, 이후 2014년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셧다운제도는 공고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규제는 게임산업과 환경에 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하다. 정부도 ‘게임문화진흥계획’을 발표하며 셧다운제도를 부모선택제의 방식으로 일부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전면 폐지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게임셧다운제는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인가.
data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中,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회본회의의회의록(2011.04.29, 18대-제299회 국회, 전문다운로드)
4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p-32p 참조)
링크 후 검색어에 판례 ‘2011헌마659’로 검색,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항목 클릭.
news
‘게임셧다운제’ 대안으로 ‘부모선택제’ 재추진(2016.07.18, 뉴스1)
폐기됐던 ‘셧다운제 완화’ 재상정될까(2016.08.25, 이투데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 – 반대(2016.08.04, 서울경제)
pros opinion
a. 미래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가 떨어지는 악법이다.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2010년 해외수출이 2조에 달하는 미래산업동력이었으나, 셧다운제 등 몰이해에 따른 각종규제로 인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2009년 30,000개에 이르는 게임사업체의 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점차 줄어, 2014년에는 14,00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전 세계가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삼고있는 현실에서, 구시대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중국의 경우, 소위 ‘전자헤로인’이라며 게임산업을 규제하였으나, 게임산업이 급성장하고 실효성이 떨어지자 오히려 규제를 풀고 적극 지원하였다.
b. 원인과 결과에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다.
청소년 수면부족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과도학 학습시간과 이에 따른 여가생활 및 여가공간의 부족이라 여기는 것이 맞다. 셧다운제는 이러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도외시하고, 오직 원인을 게임에 돌리는 행위이다. 특히 부모 등 주민번호의 도용을 통한 편법의 방식으로 그 실효성조차 의심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다.
cons opinion
a.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행전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2배 이상 높은 것(2010년기준, 청소년 12.4%, 성인은 5%)으로 나타난다. 자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게임에 더 쉽게 노출되고 몰입하는 것은 편견이 아닌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에 관한 과몰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셧다운제는 필요한 조치이다.
b.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한다.
헌번34조는 ‘국가는 청소년의 권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부족으로 이어지는 심야 게임을 규제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부모선택제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서 폐지가 아닌 보완과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Opi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