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제정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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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도의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본인 외의 타인에게 일단 ‘증여’가 이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558조에 근거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측면으로부터 부모, 자식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법에 따라 증여의 취소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정하여 한번 증여를 한 재산이라도 ‘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어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를 소홀히함을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사적 관계를 법률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효’의 의무를 ‘법안’으로 담보하겠다는 불효자 방지법,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인가
data
대한민국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병두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93, 2015.09.0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서영교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46, 2015.10.0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맞짱 토론] ‘불효자방지법’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경제)
news
어버이날 돌아보는 ‘불효자방지법’… 찬반의견 여전(2016.05.07, 세계일보)
‘불효자방지법’이 필요한 이유(2016.05.16, 농민일보)
불효자,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불효자 방지법’ 발의(2015.12.28, 브릿지경제)
pros opinion
a. 사적 관계를 떠나, 증여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인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일단 증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증여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이유로 전면적인 증여 부분에 대한 취소를 막아놓는다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은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재증여에 관한 법적 가능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국가적 특성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한다고 해도 민족적, 국가적 특성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효’를 최우선적 가치로 중시해왔다. 현행법상 지금의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줄 여지가 있다. 현행법 개정은 이처럼 현재의 법이 불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cons opinion
a.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국가가 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효도에 관한 문제는 법적 측면이 아닌 가치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순간, 결국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신념 자체를 규정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 개인의 신념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b. 자식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하다.
증여 이후 발생되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 관한 해결은 재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부모 학대 등의 부정 행위는 이미 일반적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법적 에너지의 낭비이다. 법적 효율성 문제에서, 불효자 방지법 개정은 불필요하고, 다분히 감정적인 선택이다.
reference
노인복지법[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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