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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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 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는 국가의 안위가 곧 국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상식을 기반 으로, 국가에 터잡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진다. 현재 분단이라는 국가적 특수상황 속에서 한국은 각각의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 중 핵심인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선택하였으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예외를 근거로 남성 국민들만을 징집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적 조건의 상대적 불충분을 결정적인 요소로 여성의 병역 의무를 가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식은 때로는 다양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단 여성에게 징병제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을 평균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심지어 여성을 능동적 시민이 아니라 그저 소극적인 약자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병역 의무,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것인가.
data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news
서울대 여학생 “여성 군복무 의무화 해야”(2014.06.30, 아시아경제)
‘남성 의무병역 합헌’…남성주의·여성주의 모두 비판(2014.03.21, 한겨레)
[김주환의 안보이야기-4] 여성의 군 복무에 관한 이설(2016.04.04, YTN)
pros opinion
a.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너 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다양한 이유들로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제한한 다면, 오히려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일부 포기하게 만드는 역차별의 근 거가 될 것이다.
b. 육체적인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반드시 남성과 동일한 징병제 군복무 등 병역의 의무수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합 리적인 다른 대안들을 통해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충분 히 가능할 것이다. 남성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성 역시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로의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cons opinion
a.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 국방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과거에 비해 여권이 상당부분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사회 진출에 있어서 유리천장 등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혼인 후 여성이 대부분의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과 장애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까지 부 담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b. 도리어 사회적 손실이 크다.
전 국민에게 의무화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 실제적으로는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적인 사회적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 체계와 시설의 변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기에 불가능하고, 단순히 국방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큰 틀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reference
‘성평등 위해’ 여성 징병제 실시하는 노르웨이(2014.10.27, EBS 동영상)
< SNS돋보기> “여성도 군복무해야” vs “여성 권리보장부터”(2015.12.04, 연합뉴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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