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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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관련해 2011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과거,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비윤리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관행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이제는 다수당인 여당도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석 분포상 소수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무기한 연장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찬성하는 측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안건들마저도 통과가 어려워져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게 되는 역효과로 돌아왔다 주장한다. 다가온 2016년 총선에 의해 운명이 가름될 국회선진화법, 폐기되어야 할 악법인가.
data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14739,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news
골치 아픈 국회선진화법? 이것이 핵심이다(한겨레, 2016.02.03)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은 위헌” vs 민주 “박근혜 작품이잖나”(뉴스앤뷰스, 2013.09.24)
19대 국회 법안가결율 역대 최저… 국회선진화법이 원인(파이낸셜뉴스, 2016.03.29)
pros opinion
a. 의도적인 방해라는 악용을 통해 많은 법안이 정체되는 최악의 국회가 탄생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여야의 법안 대립은 첨예했다. 어떠한 법안의 상정을 시도할 때, 상대당은 실질적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의 처리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그저 이념의 대립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국회선진화법 탄생 이후에는 이러한 대립이 더욱 첨예해졌으며, 법안을 서로 거래하여 통과시키는 등, 원래의 순기능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b.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이 악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때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감시’는 유효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의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들은 극소수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법으로 올바른 법안의 감시를 이룩하고, 소수당의 주장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는 퇴색하고, 그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요식행위로만 기능하고 있다.
cons opinion
a. 더 이상 법안이 국회위원들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 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행태를 취해왔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이러한 법안에 관한 감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b.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정치는 근본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루고 현실화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여망이다. 갈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 올바른 법안들만 살아남을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결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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