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나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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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정원 주도하에 처음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여러 번 통과가 무산되어 왔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이며, 이외에도 기타 사이버테러 방지법 및 검찰ㆍ경찰ㆍ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에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포함된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그 입법과 발효를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비민주적 권한임을 지적하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반대하고 있다.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 속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data

테러방지법(시사상식사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다운로드)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자유경제원)

[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참여연대)

 

news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與 “국민보호 안전장치” vs 野 “국정원 초법화 인권침해” (한국일보, 2015.11.16)

‘테러방지법’, 쟁점은(이데일리, 2016.02.10)

박 대통령 “국회,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포커스뉴스, 2016.02.07)

 

pros opinion

a. 국가적 특수성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이슬람세력의 위협 뿐 아니라,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가해왔다. 천안함 사건, 국지 도발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쟁 가능성과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테러 방지법은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정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b. 테러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IT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테러는 더 이상 국지 도발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테러, 기술을 활용한 기술 테러 등을 발생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cons opinion

a. 시대정신과 상충되는 초법적 권한 부여에 불과하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국가가 많은 힘을 가질 때, 그 권력은 국민을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 되기 보다는, 국민을 탄압하는 무기로 전락되곤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를 가진 초법적 국가 권한은 결국 국가의 민주성을 저해시킬 뿐이다.

b. 국민의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이미 다른 국가들을 예시로 봤을 때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대책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국내에서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은 유명무실한 국민 안전 대책일 뿐, 오히려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reference

애국자법, Patriot Act , 愛國者法(두산백과)


최초입장 결과 (503명 투표)
55 88 130 134
토론댓글 현황 (38개 주장)
42 58

  Opinions

  1.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로만 본다면 민간인 사찰 등 악용에 쓰일 여지는 대단히 적고 오히려 중구난방식으로 산개된 대테러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켜서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행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짜임새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에 대해서 법 제 10조 ‘테러대책상임위원회’ 3항 3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테러단체를 지정하거나 해지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시행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시행령은 존재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혹여 편향된 시각을 가진 위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약간 논리적 비약을 보태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그 당원들을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약간 망상에 가까운 가정을 해봅니다.

    뭐 위의 사례는 너무 극단적인것 같네요 ㅎㅎ

    아무튼 법안 자체 내용은 통과되어도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 4 답글
    • SeulGi의 프로필
      SeulGi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런 너무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을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추가로 제정되거나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A씨가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A가 알고보니 여러분의 20년전 초등학교 같은반을 지낸 동창이였습니다. 그로인해 당신은 20년전 A와 동급생이였으므로 테러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며 체포된다면?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셔야합니다.. 시간적 물질적으로 이유없이 피해를 보시게 되는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끌려가신 뒤에는 그동안의 sns기록, 계좌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열람하게 되겠죠. 불분명한 규정없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같은 법안은 조금더 확실하게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테러를 예방하고 막자! 라는 주장엔 200% 찬성하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과연 옳은일인가 싶네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지만.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특권만 더 주는것이 아닌가 하네요.

      1 0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너무 나가셨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테러용의자로 지목된 자의 20년전 초등학교 동창생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0 0
  2. 미미르의 프로필
    미미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특성상 테러 안전국은 아니다. 허나 국가보안법 하나로 이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막연한 추측이나 우려로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려는 그 의도에 의문이 안 갈 수 없다. 이미 국정원이 선거조작이나 간첩사건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 사실상 명문화 된 현 시점에서 국정원에게 더욱 더 큰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으며 이는 자칫 테러방지법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공산당, 빨갱이, 테러등의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라는 명문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3 1 답글
  3. manymaster의 프로필추천댓글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을 보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전반적인 행정 활동을 국정원이 주도한다고 규정되어있죠.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국외 활동보다는 국내 정치활동을 많이 하여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에게 테러방지 역할을 맡긴다면 이미 무능을 입증한 국정원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sam님께서는 해당 법이 문제 될 것이 사실상 없다고 하셨는데, 법안 23조를 보면 ‘테러를 선전 및 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에 대해 국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를 까는 글 역시 현 정부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것으로 보고 국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9 3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동법 2조에서 이미 해당 법에서 말하는 ‘테러’에 대해 정의해놓았습니다.

      1.“테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1)운항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이하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폭행이나 협박,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폭행이나 협박,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공원,역,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석유,가연성 가스,석탄,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
      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 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이러면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테러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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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sam님, ‘테러’와 ‘테러를 선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테러’는 아니지만, ‘테러를 선동’하는 글로 해석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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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지나친 비약입니다.

      테러를 선동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된 테러행위를 명확히 언급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글 혹은 그림을 올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정부 비판에 잇따라서 정부요인 누구를 죽이거나 납치하자,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해당 법안으로는 이 행위를 구속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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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현재 수정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12조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국정원 이야기는 없이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군요. 그러면 국정원 댓글 이야기는 굳이 찾을 필요 없게 되었군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525444

      얼마 전,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인질범이 난입해서 사무실 직원 한명 인질로 잡고 금괴 토해내라고 했다 잡혔죠. 인질 잡는 행위, 제 2조 1호 가목에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테러가 벌어졌던 이유는 문재인이 금괴 20톤인가 그렇게 빼돌려서 가지고 있다는 헛소문이었죠. 특정 소문이 실제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시가 됩니다.
      이런 사건도 있으니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똑같이 테러가 일어날 것이란 판단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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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올려주신 노컷뉴스링크 전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문만으로도 테러행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소문은 게시글, 선전물 등의 매체를 통해서 명문화되었습니까?

      2. 명문화된 내용에는 문재인대표 사무실을 공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3. 명문화 되지 않는 내용으로도 법률상 ‘테러’선동 행위가 성립된다면, 인터넷의 모든 소문, 증권가 찌라시 등등에 대해 테러라고 규정하는것이 과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테러방지법이 도입된다면 소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대표 사무실을 공격한 저 사람이 테러용의자로 지목되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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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와 ‘테러 선동’을 혼동하면서 주장하시는 듯 한데, 현재 심의중인 법안 12조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명문화 된 정부 비판 글, 그림’ 등은 법안 12조에서 말하는 ‘테러를 선동하는 글, 그림 등’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제 의견을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 테러행위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gosunggo.tistory.com/77

      제시한 링크 중 위쪽의 링크는 해당 소문의 원본 글은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해당 글에 대한 링크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소문이 명문화된 것은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에 잘 나와있죠.

      ‘특정 이야기를 제 3자가 선동적인 글로 보고 저지른 예시’가 있으므로 현 정부 역시 그런 생각을 테러방지법 12조를 적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므로, sam님이 공격하라는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한 답은, 토론과는 상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근거를 제시한 데다가, 명문화되지 않았으면, 12조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답할 이유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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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이런, 로그아웃 된 채로 답을 달았군요. 접니다.

      0 0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테러를 선동하는 것과 정부 비판을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테러’와 ‘테러행위’, ‘테러행위에 대한 선동’도 저는 명확히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구요…

      다시 법안내용을 인용하자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테러선동은 동법 2조의 정의에 서술된 대로 ‘테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비판이 테러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의된 ‘테러’의 내용이 서술된 비판은 테러방지법에 의거하여 막아야겠지요. 근데 저로써는 ‘테러’의 내용이 들어간 비판은 사실 몰상식한 수준의, 도저히 비판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뒤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네요.

      그리고 문재인대표 사무실이 해당 글을 읽고나서 의기가 충천하신 어떤 분이 그 사무소를 습격했다는 사실이 있다는것 만으로도 링크해주신 내용자체로는 테러행위에 대한 선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출근한 정무특보 최모씨를 인질로 구속한 뒤 협박을 위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자를 부르라고 말하도록 하라’라는… 거의 지령 수준의 소문이나 게시물이 아니라면 테러선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사무소에 금괴 20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선동행위로 규정하는건 테러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태자면, ‘죽창을 들어라’ 라고만 글을 써도 잡혀가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행정력이 그런데까지 소모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 그랬다간 온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필리버스터까지 단행한 야당의원들은 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그러려니하고 국정감사마저 설렁설렁 할까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법안이 한번 제정되면 그 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되고 절대 수정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마저 한번 합헌으로 결론지었던 사안을 다시 번복하여 위헌으로 만들 수 있는만큼, 생각보다 법이라는것은 그렇게 절대적인것이 아닙니다. 법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바로 고쳐야죠. 처음부터 완벽했던 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면서 차차 개선되어야만 하는 것이 법이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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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어느 순간 도로 국정원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이에 대해 보충하자면, 국정원은 법안 제 2조 7호 및 국정원법 제 3조에 의해 관계기관이 맞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댓글로 대선 개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베에까지 대선 개입 댓글을 달았었죠. 일베에 대선 개입 댓글이라… 지금까지 알려진 목적 달성에도 별 필요가 없는 행정력 낭비죠. 정부 비판 글도 일일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 전체를 warning.or.kr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예. 잡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국정감사요? 국정원은 정보기관 특성상 그 감사 역시 쉽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이다보니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없죠.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법안과는 상관 없지만요. 국회의원도 국정원 활동 감시하는거 힘들어서 컨트롤 타워 옮기자고 할 정도인데, 글 삭제가 국정원 행위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개개인이 어떻게 알고 모이겠습니까?

      또, 이 법이 좋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일단 이 법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sam님의 의견대로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봐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통과시키고 수정을 나중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제부터 반대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테러 방지 효과는 미미하고, 국정원의 인권 침해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정도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만 수정될 수도 없는 법입니다. 특히, 독재자로 의심되는 대통령이 있고, 그런 대통령과 같은 편인 여당이 과반수입니다. 메이저 언론도 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4.13 총선때 뒤집으면 되죠. 그런데 언론도 도와주지 않는 마당에 그게 쉽습니까? 기껏 뒤집어봐야 180석 이상 확보 못하면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 법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 최소 13년 전부터 이야기되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독소조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밑의 링크는 2003년에 인권단체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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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먼저 저는 현재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일련의 실책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국정원이 그 권한과 능력을 남용한 전례가 있고, 현재로는 이 전례가 다시금 되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이 법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법안 반대에 그치지않고 국정원의 체계를 정상화시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금 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려 합니다.

      더민주 정청래 의원의 말대로 테러방지법은 원천적으로 테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테러에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각 기관들에 분산된 책임과 권한주체를 하나로 집중시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는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합니다.

      특정 사이트를 국정원이 임의대로 warning.or.kr로 지정해서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법안이 결의되고 나서 국정원이 특정사이트를 차단한다면 이는 국정원이 직접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데 A사이트를 안보위해행위사유로 차단하려 한다면 우선 국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유를 통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버 경찰청은 요청이 적법한것인지 판단한 뒤에 해당 사이트에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단을 할 수있는, 이러한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되었다고 한들, 이것이 영원한 차단은 또 아닙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504071828371&pt=nv)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것이지요.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는것도 괜찮은 방안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는 공공기관중에서 정보수집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정원이 국민안전처보다는 더 적합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가 어렵다는 점에 있어 국민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좀 더 논의를 지속해서 국민안전처 산하에 국정원을 두거나 국민안전처와 국정원의 협조를 강화시키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종국에는 국민안전처가 스스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 의거해 말씀하신것이지만… 예. 테러방지법이 나쁜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있죠.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절대적인 의석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공화국입니다.

      나쁘게 수정된 법안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패배할 지언정,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영원토록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13년전에도 독소조항때문에 폐기되었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서 이번에는 결의되었다고 한다면, 13년 후에는 사회적인 관심에 힘입어 테러방지법이 본연의 취지만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있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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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의 프로필
    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정원이 해온 일들이 있어서 이 사단이 난거라 봄.

    증거조작, 대선 댓글 사건……

    뭐 이런일들이 불과 몇년 전에 있었으니 당연히 국정원이 아니라 다른곳에 따로 만들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 0 답글
  5.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지금 sam님의 지나친 비약이란 반론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태 당시 단순 정부 비판 글에 대해서도 반박한 댓글을 찾지 못해 재반론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되면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링크의 밑에 있는 본회의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

    1 0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링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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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스트의 프로필
    Lv1 토스트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반대 의견들을 보니 국가정보원의 과거 전력을 봤을때 그 기관에 이 권한을 주면 또 엇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법안을 가진 국가정보원이 또 일탈 할 경우 이전과 달리 위험이 너무 크다라는게 반대 근거인 것 같은데 이것은 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모를까 저런 이유라면 법안 반대가 아니라 주도 기관을 변경하거나 국정원을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요구해야지요.
    또 대테러 업무의 주도 기관에 관해서는 업무 특성상 해외 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이고 테러 징후 발생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에서 테러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 할 수 없을겁니다. 물론 국정원의 정보력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게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국정원보다 뛰어난 정보력을 가진 기관은 없죠. 그러니 무능한 국정원에 테러 대응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다시말해서 윗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이 맞고 국정원이 무능해서 대테러업무를 맞길 수 없다면 우리나라에 그 어떤 기관도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2 답글
  7. hj의 프로필
    hj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이 과연 효과가 막대할까요???
    테러범 한명을 잡기위해 의심가는 사람 수백명을 국정원이 도청, 감시해가면서까지 인력낭비를 해야 할까요..? 죄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져줄껀지… 1%를 위해서 99%를 희생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3 2 답글
  8. prezking의 프로필
    prezking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이미 군, 국정원 정치개입관련 판결, 민간인 사찰 등의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사건들이 있었고 전문에서 취지를 밝혔는데 내용중 sns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례로는 터키에서 실종된 학생이 is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밖에는 없었지만 대테러방법부분에는 어떠한 행위가 테러를 의심하게 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대테러 단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댓글부대가 떠오를 정도 입니다 필요이상의 권한을 쥐어준다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행정부의 힘은 커져만 가는데 이것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테러 단체로 몰릴 위험까지 생기고 있으니 큰 걱정입니다

    0 0 답글
  9. 에휴의 프로필
    에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1%를 위해 99%가 희생한다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를 놓쳐 나머지 99%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을 1%라도 차단시킬 수 있다면 인력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체가 국정원이라서 예전의 여러 사건들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내에서 그만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각 기관은 그 목적과 임무가 있고 국가는 그 기관들을 국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견찰 떡찰 하면서도 범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 처럼 그 기관의 일부가 본질을 훼손했다고 해서 기관을 정화해야지 부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2 1 답글
    • SeulGi의 프로필
      SeulGi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그 99%의 희생이 본인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 때문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갑자기 에휴님이 테러에 연루 되었다면서 이유도 모른채 체포되신다면, 혹은 그 이유가 누가봐도 아니지만 기관장이 볼 때는 ‘의심’이 된다면서 체포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찬성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테러를 예방하자는 것에는 200%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게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된다면, 결국 기득권을 위한 특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위해 저를 희생하고 싶지않아요. 국민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자유를 포기해야하는 책임이 동반된다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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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SeulGi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중이신 여러 의원분들도 포함되어있다는걸 알고 계시겠지요..? 이건 토론주제와는 많이 벗어나니 논외로 두고..

      우선 법률 정의상 ‘테러위험인물’은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해당 단체를 선전, 자금 모금, 기타 테러 음모,선동등을 행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동법 2조 “정의” 참조)

      민간인 사찰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현재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해당 법률상으로는 감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놓았습니다.

      근거는 동법 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항목에 나와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테러위험인물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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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일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쪽은 협소하니 생략하고,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 나와있습니다. Sam님께서는 이 의심 부분을 빠트리셨는데, 물론 ‘상당한 이유’ 자체는 그 자체로 필요의 의미를 갖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법부는 가야 명확해지는 만큼, 국정원이 이 ‘상당한 이유’를 핑계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리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동법 9조를 근거로 정보를 수집할 때 감찰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한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볼까요? 58조에 1항에 의해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제한사항도 대부분 날아갑니다. 4항에 의해 최소한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 최소한으로만 처리하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애매함으로 가득한 굉장히 약한 제한사항이며, 파기 이야기는 아예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58조 4항의 근거만으로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함부로 처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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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좋은 지적이십니다. 확실히 위험인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확히 어떠한 의심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해놓아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한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대단히 적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만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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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ell의 프로필
    Bell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스스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국제테러의 위험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테러 새로운 대테러 관련 법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국정원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2조 3항, ‘테러위험인물’ (중략) 의심할 상당의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sam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역시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하는 분들 대부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사사로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비약이라고 하셨지만 ‘테러’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manymaster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테러’를 정의하는 2조 3항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합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내용은 담당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기관의 행동이 확실히 감사·감찰될 때가 아니고서는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방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논의되기 전부터 인권보호단 1명을 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그 1명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법안 통과의 반대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의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또한 다수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주관적인 글에 더욱 주과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현재 반대를 하는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야당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테러방지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국정화교과서 때와는 달리말입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네요.

    2 2 답글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법의 통과 및 발효 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일부개정법안’을 입안하는 식으로 사후교정이 가능한 만큼 논의도 지금뿐만아니라 나중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원들이 독소조항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들어 항변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후교정을 막을 도리는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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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댓글이 너무 길어지고 지금 저하고 sam님의 토론점도 점점 통과 시점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에 새로 글 달겠습니다.

    sam님께서는 컨트롤타워가 국정원에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은 따로 컨트롤 타워를 둘 둡니다. 하나는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다른 하나는 실무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대테러센터입니다. 각각 법안 제 5조, 제 6조에 지정되어있습니다.
    디베이팅 데이에서 제시했던 법안도 봤는데, 대책위원회 내용은 거의 같고 상임위원회가 또 있고 대테러센터가 또 있습니다. 현 진행중인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 소속이고, 반면에 디베이팅 데이 제시 법안은 상임위원회장은 국정원장, 대테러센터도 국정원 소속이군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본론입니다. 테러 대응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은 sam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정원도 있고, 정청래 의원이 국내에 대해서는 정보력이 더 세다고 말한 경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546

    중독법 관련 이야기인데, 박종현 변호사가 여기서 분산형 거버넌스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디는 게임 중독을 맡고, 어디는 알코올 중독을 맡고… 대테러활동 역시 컨트롤 타워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해외만 맡으면 되고, 경찰이 국내를 맡으면 됩니다. 대테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이중, 삼중으로 쌓을 필요가 없죠.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해외만 맡으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통과시키고, 나중에 법을 개선해서 좋은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찾자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현재를 계속해서 희생해서 죽을때까지 희생할 생각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으로 얻을 미래와 현재의 희생은 거의 상관 없습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는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sam님의 의도만 따져봐도,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찾자’는 의도인데, 실수입니까?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실수입니까? 또, 북한, 형식상으로 민주공화국이죠. 진짜로 그렇습니까? 형식상 민주주의로 전락한다면 ‘실수’는 수정되기 힘들고, 테러방지법은 형식상 민주주의로 한발짝 발을 더 내딛게 만드는 법입니다. 나치 역시 민주주의 독일 내에서 성장했고, 결국 독일은 전쟁 패배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찾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긍정적으로 수정될 수는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 법을 잘못 알았네. 테러방지법 12조는 warning.co.kr과 상관이 없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을 참고해주시고, 12조 2항을 보면 해당기관의 장은 조치를 취한 뒤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고, 복구 가능성은 예상하기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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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의 프로필
      Lv6 sam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내용정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제한 토론에서도 쟁점은 (비록 새누리당은 반론을 않고있지만) 인권 침해 및 국정원의 비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굳이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냐는 비판도 있구요.

      저는 거듭해서 대테러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일원화시킨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진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말했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B%8C%80%ED%85%8C%EB%9F%AC%ED%99%9C%EB%8F%99%EC%A7%80%EC%B9%A8#.EC.A0.9C1.EC.A0.88_.ED.85.8C.EB.9F.AC.EB.8C.80.EC.B1.85.ED.9A.8C.EC.9D.98)은 법안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속합니다.

      만약 이 훈령의 내용 그대로 테러방지법의 초안이 국회에 입안되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법안과 비교해보자면 지나치게 조악하고, 책임과 권한이 산개되어 있고, 오히려 인권침해 및 국정원이 갖는 권력측면에서 보면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법안보다 더욱 과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이 아닌 대통령의 훈령이라는 것에서 법치주의와 법에 의거한 행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당 훈령에 의거한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것을 본인이 모르고있다고 질타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훈령의 문제점도 비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김광진의원의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논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anymaster님께서는 정청래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국내 정보력은 국정원보다 경찰이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법에 의거한 도·감청 및 미행과 사찰 등의 행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는 IS 등의 테러집단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리트윗하는 사람이나, 구글에 사제폭탄 및 무기 제조법을 검색해보는 사람은 감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정부비판이나 정책비판등을 빌미로 감시와 사찰을 하는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첩보’업무는 아무래도 국정원이 경찰보다는 낫지 않을지요?

      아무튼 위의 이유를 빌어 저는 경찰보다는 국정원 측이 업무수행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테러요인은 국내뿐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만큼, 그리고 사견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판에 댓글 달 시간에 해외 테러동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쏟게 만들게끔 그들에게 업무를 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의 단일법률을 갖춘 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정보기관에 정보수집의 역할을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MI-5, 독일의 BND, 프랑스의 DCRI등등은 테러방지와 관련된 자국 법률에 의거해서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죠.

      분산형 거버넌스와 범부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기관의 정보연계 및 유기적인 협조와 지시를 위해서도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러와 게임중독은 그 성격이 다르죠.

      좋은 법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다듬어져가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찾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네요. 희생된다고 하는것이 시민의 인권이라면, 솔직히 테러방지법 2조 3항의 ‘상당한 의심’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국정원이 이것을 빌미로 테러와 무관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리라고 단정짓는것은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찾고자 하는 미래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도 저와는 가치관이 다르신 것 같아서 확신은 없습니다만,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대통령 훈령을 법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령이든 법안이든 그 존재자체만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건 어불성설이구요.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토론에 응하지 않고 문제조항을 무시한채로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후대에 있어 실수로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고치지 않는다면 더민주나 국민의당, 혹은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정당의 의원들이 합심해서 고쳐야죠. 가장 이상적인 실수를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수용하고 개선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겠지만, 총선을 앞둔 힘싸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방향으로는 힘들겠지요. 추후 일부개정안 형식으로 계속해서 개정해나가는 형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입안이 형식상 민주주의로 한발짝 내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법안이 기존의 훈령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식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나치독일의 사례와 해당 법안을 연관짓는 것은 오류입니다. 뭐 크게 본다면 한국과 북한, 나치독일이 공포마케팅을 통해 수권정당이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공포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warning.or.kr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가 테러관련 사이트라면 당연히 복구가능성을 예상하기 힘든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조치 자체가 취해지지 않아야 하고, 취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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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manymaster의 프로필
    Lv8 manymaster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이야기하셨는데, 테러방지법 15조와 16조에는 테러 피해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조항만 수정하여 통과한다면 국정원 견제와 테러 대응 강화 둘 다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200000021401

    현 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 훈령일 뿐이니 테러방지법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대통령 훈령 역시 법 아래에 있으며, 이 훈령은 훈령들은 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대통령령이나 훈령들이 실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령들이 법 아래에 있다면, 법은 다른 법들과 거의 동급이며, 헌법만이 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방지법은 특별법이므로, 신법 우선 원칙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다른 법들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괜히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내용은 법으로, 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은 각 부처 장관의 명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충해가며 나가는 것이 법 체계입니다.
    ‘현재를 희생하여 미래를 찾는다’는 비유를 했었는데, 이는 sam님의 주장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했던 비유였으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기존의 훈령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식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이라 주장하셨는데, 위의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법으로 있으면 위험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http://www.huffingtonpost.kr/peoplepower21/story_b_8816074.html

    이 칼럼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당시와 자원외교를 들어서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낮다고 말하는데요, 관련 지역, 전부 ISIS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경찰 역시 사이버경찰이 있고, 검찰도 감청 권한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법에 의거한 도·감청 및 미행과 사찰 등의 행위는 필수불가결하다면, 여타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견제가 상대적으로 국정원에 비해 쉽죠.
    각 기관의 정보연계 및 유기적인 협조와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해외를 맡고 검경이 국내를 맡는다고 할 때,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하려는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를 검경과 법무부에 제대로 주는 것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가 복구된다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의 말대로 다음카카오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듯이, 세무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 테러의심인물로 찍혀서 개인정보 탈탈 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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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만약 이 법을 실시해도 과연 어떤 효과과 있을까요? 국정원이 sns를 감시한다고 해도 테러를 감지 할 수 있을 까요?
    테러를 예고하고 할까요? 이 법은 정부가 마음대로 감시하려고 만든 법인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2 답글
    • 깊은잠의 프로필
      Lv2 깊은잠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생각은 자유지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라도 달아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IS에 가입한 그 ‘김군’이나 그외 여러 유럽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경로나 가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냈던것을 생각했을 때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사태가 발생한 후에 후속범죄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여 경각심을 주는데 좀더 효율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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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동동이의 프로필
    Lv1 동동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 실수로 익명으로 해버렸네요 그리고 반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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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잉여잉간의 프로필
    Lv1 잉여잉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가장 문제삼는 것은 권력집중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권력이 활성화되있어야 그나마 건전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쭉 둘러본 사람들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테러 대응 역량이 국정원에만 집중될 시 그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불건전성의 확대(ex부패)로 인한 마이너스를 보지 못하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휘자에게는 칼보다는 지휘봉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국정원에 집중될 시 그 효율성 또한 의심됩니다.
    국외에 관련된 테러정보라면 모를까, 국내에서의 테러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정원 외에도 경찰, 행정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과연 그 폐쇄성이 널리 알려진 국정원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군요. 테러대응=국정원이라는 사고는 매우 고정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테러 대응 능력은 여기저기 분산하여 그 능률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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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 테러방지법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 국정원이라는것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댓글 조작이라던가, 민간인 사찰 등등..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행됬는지도 궁금할뿐더러.. 국정원이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인 잣대로 움직이는지도 의심되구요..

    무엇인가 정치적인것에서 떨어진 중립적 기관이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때에 그런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두고볼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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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깨어있는국민의 프로필
    Lv3 깨어있는국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있어야합니다. 테러조직을 잡는다는 명목하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 법이 악용되는점이 관건입니다. 우리사회가 만든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감청,감시가 가능한대 정말로
    테러리스트만 잡는데 그걸 사용하는것이냐 그문제입니다.

    국정원이 게다가 거기에 개입이 되있으면 아마 저는 법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될것이고 이법이 아마 특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크게 우려가 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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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현재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빼어나가는지 적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식별정보), 위치정보와 금융정보 통신이용정보 그리고 민감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 민감정보는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경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써 테러방지법이 악용될 경우 피해자가 입을 피해는 매우 큽니다.

    국정원의 악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위엣 분들이 말씀 하셨듯이 선거 개입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정당에 연루 및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 타워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조 1항의 감청 등 승인에 관한 법률에서 고등법원에 감청 청구를 발의한다고 해도 사실상 형식적일뿐입니다.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에게 ‘이 사람이 의심된다!’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승인 절차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 까지 국정원의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의 기각률에 대한 정보 입니다. 추철처는 사법연감통계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국정원은 12년동안 감청 청구를 81회를 했으며 기각은 단 3번으로 78번의 감청 청구가 통과되었습니다. 기각률이 현저히 낮은것으로 볼때 국정원이 감청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하다는 겁니다.

    또한 제 2조 2항에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이 제일 큰 북한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제2조 3항 태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2조 3항에 적혀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문구에서 국정원이 의심판단을 하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정과 추적 조사하는 데에 절차와 감시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 인권보호관 한명은 너무 적은 수치 입니다.

    또한 여당이 다여를 앞세워 야당과의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할 것
    2. 지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것
    3. 소명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할 것

    위 3개의 수정 제시안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신뢰도가 없는 마당에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이 소리소문 없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감청하는지에 대하 필요하며 이러한 조항 자체게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명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첨령해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9조 4항만을 추가하였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무용 지물 아닙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고등법원에 감청 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대책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아 고등법원의 허가 없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법원의 허가냐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된다냐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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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하카세의 프로필
    Lv1 하카세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테러방지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 보는겄은 헌법에도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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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도보수의 프로필
    Lv5 중도보수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인해 시끌시끌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많이 희생되기도 했지요. 우리나라가 아직 테러를 안 겪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미국대사 피습사건, 성주 총리 습격(?) 또한 분명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의 저격 사건도 테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위 테러라고 하면 ‘묻지마 살인’과 비슷합니다. 다만 틀린 점이 있다면 테러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ISIS의 – ISIS 보다는 다이쉬라고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 넘어가지요 – 테러와 같이 서방 세력들과의 대립을 통한 본인들의 종교와 세우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목적 확보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혹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와 같이 국가의 지속을 위해 하는 등 목적이 뚜렷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현재로 넘어와서 테러가 목적의 천명을 위해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목적이 기득권층에 가지는 위험성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다 보니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국민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테러 청정국은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폭발물이나 총기를 이용한 테러 등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인 일이지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듯 그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제주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입국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이 몇 백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지난 번에는 인천국제공항도 뚫렸었습니다. 국가행정시설도 실전과 같은 침투훈련을 하면 뻥뻥 뚫립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 특수부대 보유국인 북한과 아직 전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통일된 대테러 시스템이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물론 경찰에도 대테러조직이 있고 군대에도 대테러조직이 있고 국방부, 경찰, 검찰, 국정원 등등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많은 시도들을 막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조직 내에서는 통일된 시스템이지만 그 각각의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은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법 상 총리 주재의 무슨 회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열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인 총리도 모르는 회의이니 이미 죽은 법이라고 봐야하겠지요.

    하나의 새로운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신다는 전제 하에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필요한 법입니다. 다만 논쟁이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그리고 대테러업무를 왜 국정원이 해야 하느냐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과 이에 따른 개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생각이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만 ‘테러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 입니다. 저는 테러 특히나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테러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방법은 ‘무제한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테러조직은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동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목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써 먹을 수 있는 목적들이 많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한 불특정 다수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테러를 막는데에 ‘무제한 감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있겠습니까? 또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말씀하시는데 사생활 침해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SNS에 정부 비판 글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 잡아간다. 는 걱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와 인터넷 상에서 정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한 둘입니까? 난 정부가 싫어 라고 올렸는데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잡아간다면 전 국민의 반 이상을 잡아야 하겠지요. 그들도 바보같지만 그래도 바보는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데 박근혜를를 닭근혜로 썼다고 잡아가고 이명박을 쥐명박이라고 썼다고 잡아간다면 자원 낭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를 비판하면서 청와대 밑 하수도를 이용해 청와대 기계실로 침투하고 외부에서 전기를 차단하면 정전지속시간이 3초이기에 3초 동안 기계실 외부 경호원을 제거,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침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는 테러를 계획했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민감한 정보는 인터넷 상에 올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대테러조직이 인터넷 감시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본인들이 올리는 글이 테러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네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 비판은 테러와 연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전 광우병 사태, 지카바이러스 사태 등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군요. 전 그 당시 인터넷을 보면 제가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왜 대테러조직이 여러분이 올리시는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풍경 사진, 개인 일기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되려 묻고 싶군요.

    정치성향에 따른 집회참가도 감시대상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미 감시받고 계십니다. 자주 올라오는 동영상에 경찰 채증영상 있죠? 여러분이 집회에 참가하시면 그게 보수집회든 진보집회든 경찰은 채증을 합니다. 정보자료를 모으는 것이지요.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이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 제가 코걸이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부인권이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져야 할 존엄성, 거주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이야기합니다. 왜 소위 감시라는 것이 이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까요? 솔직히 까 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루에 100회 이상 감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CCTV이지요. 예전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 한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하면서 CCTV에 최소 100회 이상 노출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CCTV에 100회 이상 노출되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CCTV에 노출되니 쉽게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시를 당한다고 그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영향 받는 분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있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즉, 법률로 제한이 되는 경우에 모든 경우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이 있겠군요. 북한은 말 안해도 아시지요?

    혹시나 아니 그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잡아가는 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드리는 얘기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의심’이라는 대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비판했다고 잡아가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나 한 번 들려주세요. 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자유는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군요. 살인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행위인데 이도 반대하시나요? 자유와 권리는 그 의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인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사회저명인사들을 잡아와 고문을 했고 이전 댓글 조작사건 또한 의심이 가는 정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테러에 대한 노하우, 인력, 정보 등에서 경찰이 따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 국회의원이 국내에 관해서는 경찰이 더 정보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테러조직이 자생하는 것을 더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테러조직이 들어오는 것을 더 걱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외부에서 테러조직이 들어오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테러조직이 자생하는 것은 솔직히 힘듭니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고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해도 기독교가 대세 아닙니까. 국내에서 자생할 경우에도 외부 테러조직이 들어와 양성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크지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접해서 골수 이슬람원리주의자가 되는 것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육열을 가지고 총기 소유와 폭발물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0%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 어디나 미친 놈은 있게 마련이고 종교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이니까요 – 그래도 국외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국외에서 조직이 들어와 국내에서 양성한다고 할 경우에 경찰이 국내 정보에 아무리 민감하다고 해도 국외에서부터 감시가 지속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CIA가 국외를 담당하고 FBI가 국내를 담당하는 시스템은 이미 미국이 초창기부터 사용하여 정착시킨 시스템이고 미국도 통합 컨트롤타워인 DNI라는 정보통합기구가 있고 NCTC라는 국가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거주 중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무제한 감시를 벌인다고 해도 저는 별 불만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방지가 우선이니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에 악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는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할까봐 무서워 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감청요청 81회 중 기각이 3회라고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81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그 이유가 명확하고 합당해서 78회 허가되었고 기각된 3회야 말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좋은 예라고 바꿔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테러인물로 지정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명수배자에게도 통보하시지요.

    테러를 선동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우리 집회에 나가서 현 정부의 무능함을 알려봅시다’와 ‘우리 집회 나가서 청와대로 쳐 들어가 불을 지릅시다’ 저는 두번째 글이 테러를 선동한다고 보고 감시하겠습니다. 테러를 선동하는게 모든 말에 다 붙일 수 있다는 것도 비약적인 것이지요. 선동이라는 것은 남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들 공부 좀 해라. 엄마가 용돈 좀 올려줄게. 이거 선동이지요. 청와대에 불을 지르는 것은 테러이지요? 지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고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이게 테러의 선동이지요.

    그런 말도 못 올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인터넷에 당신 집의 이름과 위치를 거론하면서 불을 지르자고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참 궁금하군요.

    테러라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사례에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테러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테러의 방법은 일반화되고 그 방식은 기술화,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방지의 가장 좋은 출발은 무제한 감시가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제한 정보수집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 모여진 정보 중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NSA가 있는 것이지요. 제 카톡 일촌 보고 그 중에서 테러범 찾아낸다면 잘했다고 박수 쳐 주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테러범이 있어서 저를 소환한다면 그것도 잘한 것이지요.

    테러방지라는 것은 그물코가 큰 그물로 흙바닥을 긁다가 금 쪼가리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테러를 벌이는 조직이 점조직화 되었고 옆 집 살던 아저씨가 다음 날 광장에서 자살폭탄 터트리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현 테러방지법에 세세하게 정해져야 할 하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의 두루뭉실, 국정원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삭제해야 할 조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권감독관을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테러를 벌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한지 모르겠군요.

    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운용자가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나마 능력있는 운용자가 1명 있는데 그 운용자 말고 어디서 데려올겁니까? 차라리 미국처럼 감시위원회를 하나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국가정보를 유출했던 경력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많아 그 또한 미덥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차가 폭발한다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미명 하에 주택가에서 제조하던 폭탄이 터진다면, 집회시위현장에 복면을 쓴 테러범이 총기를 숨기고 있다면 그 때도 당당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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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black pencer의 프로필
    black pencer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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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black pencer의 프로필
    black pencer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지금 현재 안전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일단 안전을 위한 법규를 만드므로서 국민들의 테러 노출 확률을 감소 시키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일텐데, 그 문제는 사생활 침해로 보기보단 한 절차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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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두두등장의 프로필
    두두등장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경우 국가 권력에 전보다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이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올바른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나라를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용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과거의 모든 정부가 다 바른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도 장담할 수가 없는거죠.

     

    글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감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감시와 관리를 통해 테러를 방지하기엔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늘 감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좋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감시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자신이 감시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양날의 검을 통해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테러로 인해 발생된 피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더 신경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한다 해도, 그 감시 관리 100%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테러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테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나라에서 테러를 사전에 못 막았지만, 그에 대해 대응을 잘해도 비난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테러는 100%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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