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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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학생의 두발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학생의 두발에 관한 자유 문제는 비가시적인 인권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이것이 마침내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면서부터 학생의 인권은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례로까지 확정된 학생의 두발 자유 문제는 아직까지도 갈등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 그리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두발 자유 찬성측 입장과, 최소한의 제한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측 입장이 그것이다. 인권 존중과 ‘학생’ 신분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 첨예한 가운데, 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가.
data
2조 라항.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news
학생들 머리카락 길이, 제2의 ‘무상급식’ 되나(오마이뉴스, 2009.12.18)
서울 학교 10곳 중 9곳 아직도 두발제한 규정 운영(한겨레, 2015.11.27)
두발 규제 교사 및 학부모 78% “찬성” 학생 84% “반대” (중앙일보, 2006.06.30)
pros opinion
a.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구체적으로 구별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성인과 미성년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취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겠지만, 아직 청소년에게는 성인만큼의 절제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확실한 자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인은 규제적 측면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성인인 교사 및 학부모에게 있는 셈이다. 이들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b. 2, 3차적으로 재생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에는 명확한 목적이 따른다.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간 위화감도 줄이고, 청소년의 생활 반경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도 연관 되어 있다.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의 비행을 막는 1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cons opinion
a. 중고생 두발 규제는 지나친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은 그 자유로부터 타인의 자유가 침해 당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두발을 자유로이 기르는 것은 누구의 자유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침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성을 훼손하여 능동적인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b.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두발과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 그들의 두발을 강제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규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분적 자유를 허용할 때, 그들은 그 자유를 알맞게 활용하면서 보다 건강한 예비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천천히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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