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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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11월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겪으며, 정부는 다시 ‘복면금지법’을 들고나왔다. 복면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으로,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사실 이 법안은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으나 인권침해, 과잉규정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이의 도입을 환영하는 측은 폭력불법시위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법률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않다. 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하는가.
dat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집시법)[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국가 법령 정보센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 11월 14일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대입 논술?면접고사와 날짜가 겹치면서 11만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야기했음.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입시(入試)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이 있는 날에 교통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벌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안 제22조).
news
“복면금지는 코미디” 집시법 위반만? 얼굴 어디까지?(한국일보, 2015.11.25)
복면금지법, 노무현 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오마이뉴스, 2015.11.25)
“복면금지법 찬성” 60%(동아일보, 2015.12.05)
pros opinion
a.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성에 기댄 일부세력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를 수 없이 겪어 왔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번 법안이 일정정도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다.
b. 복면금지는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바는 평화적인 시위의 자유이다.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시민의 집회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외국 또한 복면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cons opinion
a.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도 집회참가자의 복장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와도 명확하게 배치되는 엉터리 법안이다.
b. 공권력의 남용이다.
‘폭력.불법 시위시 착용한 복면’만 처벌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적용의 정도와 범위에 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부정적인 현상의 일부를 원인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reference
밤샘토론37회 –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JTBC NEWS)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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