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추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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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잔혹범죄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를 반영하여 촉법소년(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기도 하였다.
최근 벌어진 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3세의 아동이고, 이에 따라 이들이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증오적 처벌이라는 반대의견도 분분하다.
흉폭해지는 청소년범죄에 대항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형법9조의 개정을 통해 더욱 낮추어야 하는가.
data
a.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하며,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b. 현행 형법과 개정 시도
형법(전문,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2,12,07. 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안입법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22. 김상민의원 등 17인 의안입법발의)
c.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영국 10세미만
호주 10세미만, 단 10-14세의 악의적인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
프랑스 13세미만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14세미만
이탈리아, 스웨덴 15세미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있는 주의 경우는 7세부터 14세 사이로 규정
중국 16세미만(살인 등 중범죄는 14세이상, 16세미만이라도 형사책임)
news
‘무법자’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신중해야”(더팩트, 2015.05.05)
‘촉법소년’ 처벌 불가 논란(데일리한국, 2015.10.24)
“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리얼미터>(연합뉴스, 2015.10.22)
pros opinion
a.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대처해야 한다
절도, 폭력 뿐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 등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의한 성범죄 비율이 만 13세(중학교 1-2학년)에서 70% 이상 벌어진다는 사실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년만 낮추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b. 시대를 이해 못 하는, 이제는 개정되야 할 오래된 법이다
경제성장과 인터넷의 발달, 사회적 인식 등 기존 법이 제정된 1963년의 잣대는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않는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 발달에 맞추어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cons opinion
a.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하다.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청소년의 범죄는 크게 보면 사회공동체의 책임이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범죄로 보는 시각은 가혹하다.
b. 처벌보다 교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평생의 낙오자로 낙인하는 국가적 처벌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교화와 개선이다. 처벌은 결국 반성보다는 반항심과 적대감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범죄를 초래할 소지만 증가한다.
reference
KOSIS 국가통계포털(소년범죄율, 범죄별, 연령별 통계)
국내통계>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검찰청>범죄분석통계>소년범죄분석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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