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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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현재 총 8종의 다양한 출판주체에 의해 출간되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관해, 국정교과서로의 변환 논란이 다시 시작된 것은 ‘교학사 한국교과서’의 역사왜곡 파문에 의해서였다. 시민단체 등은 교학사의 교과서가 식민사관에 근거한 반민족 친일행위 옹호와 516 등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의 측면이 서술되어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과 반대단체들은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적인 역사관을 중심으로 집필된 잘못된 역사인식의 총합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념적 갈등을 ‘국정교과서’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국무총리와 여당(새누리당)대표에 의해 나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많은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국정교과서는 역사인식을 입맛대로 일률화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만큼은 좌우를 떠나 국가가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여 이념적 갈등을 막자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과연 올바른 길인가.

 

data

국정교과서(두산백과)

검인정교과서(두산백과)

대한민국 교과서정책(국가기록원)

국정교과서 사태의 발단, 진행, 현재(위키피디아)

국정교과서 채택 OECD 국가 ‘전무’(교컴 웹사이트)

 

news

뜨거운 ‘한국사 국정화’ 논란 교육부 ‘침묵'(2015.09.14, YTN)

황우여 “학생들에게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2015.09.14, 뉴시스)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 담아내야(2015.09.14, 중앙일보)

 

pros opinion

a. 역사관의 차이는 갈등을 불러왔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공동체의 공동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사 교육이 검인정체제로 변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배운 교과서마다 다른 역사관과, 현대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되어 심각한 사회갈등만을 불러왔다. 이제라도 국정교과서를 통해 바르고 통일된 역사관으로 갈등을 봉합해야한다.

b. 편향된 주관적 역사왜곡이 만연해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부정적 요소로 가득찬 교과서들이 유통 중이다. 한국사교육의 목적은 객관성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민족에 관한 자긍심을 심는 목적임에도, 현재 검인정체제에서 발행되는 교과서는 반한민중사관 등으로 가득차 있어 그 객관성을 상실했다. 우편향, 좌편향을 떠나 객관적 시각을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에 그 힘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cons opinion

a.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

교과서가 시대의 비판을 담지 못하고 정부여당 및 권력을 가진 이들의 입맛대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국정교과서로의 회귀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제도는 유신체제에 성립되어 민주화가 발전하며 폐지된 제도임을 명심해야한다.

b. 검인정교과서는 세계적 추세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현재 한, 러시아, 베트남 등 비민주, 독재체제의 국가들만이 시행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하고, 교육전문가들이 외부의 개임과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정권에 눈치를 보지않고 진실을 기술하도록 도와야 한다.

 

referenc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한국경제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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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2 10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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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주의-마오쩌둥의 마오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사회를 이룩했으며 이에 의구심을 표하는 자들은 모두 반동분자로 매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중심적인 진영논리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죠.

    이러한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주사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과거-현재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 다수, NL등등/ 현재-범민련 외 등등)

     

    허수님은 역사적 편향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부터가 객관적이며 실증적이여야 하는 역사를 본인의 뉴라이트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왜곡을 일삼으셨으며(이완용 독립투사설) 존재하지도 않는 교과서의 왜곡을 지적하셨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애초에 기술할수 밖에 없는 인물을 기술한것을 문제삼는다면 아예 기술을 안할것인가에 대한 반문이었죠.

    굳이 종북교과서로 지목하신 ‘금성출판사’의 김좌진 장군이 나오는 대목을 한번 살펴보죠.

    이를 피해 청산리 부근으로 이동하던 독립군은 1920년 10월에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고, 홍범도의 연합 부대와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청산리 전투)

    어떠한 측면에서 김좌진 장군을 비호하는 글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항일 운동이 훌룡한 일이라는 전제는 준석(독자)님의 사고관에 기반합니다.

     

    교과서에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이나 북한체제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내용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겨우 드시는게 전교조 사례네요. 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계에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계일반이 범죄를 위해 일하며 헌법또한 그러리라는 주장또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수 있겠네요.^^

     

    금성출판사의 내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다음의 전문을 한번 보시죠.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주체사상은 사상-경제-국방-외교 등 모든 부야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인 ‘수령’의 지도를 중심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금성 역사교과서 4단원 8장’북한 사회의 변화’中-

     

    이렇게 제시해주신 근거가 체리피킹에 의존한다는 점이 들어났습니다. 어떤면에서 저 전문이 종북주의적 성향이라고 하실수 있으신가요? 북한 주민에 가해진 통제와 지도자의 반대파 숙청을 기술한것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이해될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북한의 테러공작 또한 기술되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등 적화 통일 공세를 펼쳤다.

    -금성 교과서 4단원 3장 전쟁의 상처와 남북분단의 고착화-

     

    죄송합니다만, 민석님께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이분화 되는 민간인/군인의 이분법을 사용하셨기에 이를 지적한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인만을 살상한 이순신은 ‘영웅’으로 보도연맹 학살을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인을 학살한 ‘악당’으로 구분하셨죠. 뭐 ‘국가를 망치려는 좌익세력을 학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거나 ‘국가 존망의위기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신한 것이다’라는 국가주의적 주장으로 보도연맹학살 또한 정당화 되어왔습니다.

    저는 반내셔널리스트로서 애초에 국가나 민족의 범주로 살상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반대하기에 허수님이나 준석님의 상당히 자의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또한, “행위의 동기가 같으면, 행위도 같다”라고 주장을 했나요? 그저 독립운동가들이 과거 충무공이 가졌던 호국의 동기와 다를바 없는 동기나 사고를 기반으로 활동했다고 했죠. 애초에 행위의 동기와 행위는 별개의 것입니다. 순수한 지적 열망에서 지적 성취를 이루어낸 아인슈타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투하사건을 불러온것과 같이 말이죠. 

    애초에 충무공과 항일 투사들은 본질적으로도 매우 유사합니다. 동기와 행위 그리고 결과까지 말이죠. 물론, 이들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상이하나 이들의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준석님의 국가주의적 관점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본인의 주관적 감상에 기반한 독단론입니다.

     

    보편인권은 애초에 기저에 깔려있는 전제 아닌가요? 그러한 전제를 국가주의적 아젠다로 덮어 살상을 정당화하신은 분은 다름아닌 허수님과 준석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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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준석의 프로필
    박준석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그렇군요.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민석이 아니라, 준석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군요.

     

    1. 종북주의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2. 전교조 교사 김형근씨가 주사파가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 금성 출판사의 북한 테러 및 주체사상 내용이 언제부터 제시한 근거와 같이 기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 내셔널리스트만이 항일 운동을 훌륭한 운동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나요?

     

    5. 자주 거론하시는, 보편인권에 대해서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integrity님의 존경하는 인물의 존재 여부와 있다면 어떤 분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거북하신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0 0 답글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종북주의에 관해서는 물론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가끔은 그에 대한 경멸감이 피어날때도 많습니다.

      지성의 탈을 쓰고 특정 집단과 그 이익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상을 옹호할수는 없죠.

      위의 주체사상에 대한 자신의 정의와 연결됩니다.

      2.제가 김형근씨가 주사파가 아니라고 했나요? 애초에 교과서 편찬에 손을 대지도 못한 인물이라 알지못해서요.

      3.제가 인용한것이 2019년까지 사용되었던 판입니다.

      4. 물론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의 이들이 항일운동을 옹호하며 본받으려 하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블랑키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 겠죠.

      5.다른 말로 천부인권, 또는 자연권이라고 할수 있는 개념입니다. 나서 부터 모든이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죠. 인권,생명권,연대권,저항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다수의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주었죠.

      6.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굳이 그중에서 고르자면 영국의 철학자-논리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을 선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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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준석의 프로필
    박준석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맹목적인 종북주의자들이 아닌, 간첩처럼 신념을 숨기고 활동하는 종북주의자들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2. 전교조 교사 김형근씨를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계에 주사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허수님의 주장은 교육계, 출판업계, 우리말 및 역사연구 단체에서의 주사파 퇴출을 주장하셨는데, integrity님이 반론하시며 교과서 출판업계로 한정지어 주사파의 실존 여부를 반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계와 출판업계를 나누어 주사파 또는 종북주의자들의 실존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integrity님은 출판업계의 근거는 인정하시지 않으셨고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반론해주셨다는 점 알고있습니다. 다만, 전교조 사례를 제시하였다고해서 ‘겨우’라고 폄하하셨던 점과 전교조 사례 제시를 정치계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곡해하신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3.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integrity님이 근거로 제시한 워딩은 추가된 것입니다. 금성출판사는 검정교과서였지만 국정교과서가 논의된 이후, 교육부의 권고안을 받고 수정(찾아주신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북한의 비판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현재 진행중인 토론 작성 시점이 최근이나, 7~8종의 검정교과서들이 2015년경 전후에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자행한 테러 및 북한의 사회 현실에 대한 정보를 현재보다 일부 누락시켜 수록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종북주의 성향을 제가 정의한대로라면, 종북주의 성향이 비치는 예(저는 종북주의적 성향으로 바라봤으나, 일부에서는 건강한 좌파적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리한 근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며, 엄밀히 하기의 교육부 권고와 교과서 서술내용을 보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인한 교과서 수정명령…좌편향 내용은?

    –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실 오류 및 편향성 심각

     

    4.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 많은 사람들은 왜 항일 운동을 훌륭하며 본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그리고 안티내셔널리스트(integrity님은 스스로를 반내셔널리스트라고 정의하셨으니) 관점으로 북한이 다시한번 남침을 저지른다거나 항일운동 등의 외세의 침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5. UN선언문이군요. 잘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인권이 선천적으로 부여가 되는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언제 무슨 권한으로 판단한것인가요? 그리고 그 시기 이전에는 천부적인 권리가 왜 존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인권 중 저항권을 거론하셨는데요. 저항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6.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셀의 저서 중 읽은 서적과 러셀의 여러 면모 중 어떤 점이 존경스러운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0 0 답글
  4.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1.제가 점성술사나 신의 신탁을 받는 영웅이 아닌 이상 타인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수는 없기에 완전한 구별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종북주의가 민주주의 내부에서 행위로 표출될수나 있는 사상일까요?

     

    2.뭐 당연한 것입니다. 주사파가 있다는 것 쯤은요. 80년대 운동권 전성시기에 종북간첩들이 존재했다는 설도 매우 신빙성있다고 생각하는편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사파가 좀 숨어있을수 있는 가능성때문에 교과서 검정제도나 교육계전반이 그런 사상에 찌들어있다고 주장하시는 허수님의 무조건적인 일반화에 대한 반박이고요.

     

    3.그렇다면 누락없이 금성출판사의 과거본을 일단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 중 제시해주실만한 종북교과서는 없다는 거네요? 그럼 현재 이 논쟁은 무의미한걸까요? 허수님은 현재 교육계와 교과서에 북한의 침략을 서술하는 부분이 미비하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셨던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으니 말이죠.

    애초에 북한의 침략을 부정하는 기술은 이전의 교과서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남한-미군 침략설을 부정하고 북한 침략설이라는 역사학적 정설을 채택하는 점을 보면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눈치챌법하군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현재 존재한다고 주장하시는 문제의 근거로 제시한것이 과거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친일파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했더니 과거 을사오적을 끌어오는 꼴이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4.항일 운동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죠. 크게는 민족주의적 측면 반 식민주의적 측면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물론 침략자체에 회의감을 품으나, 대응에도 회의감이 드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당성을 등에 엎고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살상이 일어날것은 명백하니 말이죠.

     

    5.인권선언은 합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계몽주의적 근간이 근대 국가들의 바탕이 되었고 그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를테면 준석님이 때때로 중요시하시는 법리적 판단또한 이러한 인권선언, 즉 헌법에 근거합니다. 저항권이란 부패한 정권이나 거대 정권에 주권을 지닌 국민이 그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무력투쟁또한 저항권의 산물이라 보는 이들도 있으나 저는 평화적 시위나 시민불복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6.읽은 서적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 에세이들이나 기고문들도 상당히 많고요. 굳이 고르자면 ‘행복한 사회재건을 위한 원칙’을 대표적으로 꼽을수 있겠네요

    러셀은 1872년에 태어나 1970년에 숨을 거뒀습니다.1차-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가 격동하던 시기를 몸소 겪은것이죠. 그는 민족의식이나 애국심과 같은 사적 이익과 공적 명성을 얻을만한 길을 포기하고 굳이 그의 지성을 따르는 일을 언제나 선택했다고 하죠. 그 때문에 1차대전 시기 올린 기고문이 문제되어 수감되기도 했고요.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지적 진실성’이라는 가치를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따랐으며 행동으로 이를 훌룡하게 표현했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러셀에 끌렸습니다.

     

    갑자기 면접이라도 당하는 기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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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석의 프로필
      박준석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그렇군요,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흥미로운 관점 및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에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국가가 침략당해도 회의감만 느낀다라, 재밌군요. 그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integrity님의 눈앞에서 가족을 죽인다면, 어떻게 하실지 본인이 정립한 논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살상과 폭력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안티내셔널리스트는 처음 만나뵙기에 청합니다.

       

      – 인권의 필요성이 아니라, 천부인권의 근거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천부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시길래 깊게 질문드리는겁니다. 말씀하시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뜻하시는거 같은데요. 북한의 헌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다른 국가의 사례는 해당 국정교과서 토론과 무관하니). 그렇다면, 그런 관점은 내셔널리스트의 관점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정의해놓았는지 명백히 아시면서 거론하는건가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천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고 합의했나요? 합의라면, 합의 주체자가 아니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 이전엔 왜 천부적인 권리가 중요시되지 않았던 건가요? 천부인권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들 특징이 천부 인권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못하시던데 그런 부류는 아니시겠죠?

       

      1 한국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였나요?(헌법에 근간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시니까 질문드립니다)

      2 인권이 선천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단복수 포함) 언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고 합의한건가요?

      3 합의라고 하셨는데, 합의 주체자가 아니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건가요?

      4 합의 이전엔 왜 천부적인 권리가 중요시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리고 3번은 이미 과거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integrity님이 제시한 근거들이 수정되어 추가된 내용입니다. 수정되기 전엔 가지고 오신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종북주의적 성향을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기에 어떤 근거를 제시해도 종북주의적 성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현재 교과서의 종북성향으로서, 제시하려던 근거는 몇몇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간첩 활동을 기술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왜냐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현재는 대남 도발, 간첩 활동들이 매우 미미하고, 평화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간첩활동, 사이버공격 등의 활동들이 자행되고 있는건 사실인데, 그러한 활동을 소극적으로 다룬다는건 평화를 위시한 종북행위라고 보는 관점) integrity님의 관점으로는 이 부분이 안내킬 수 있으십니다. 제가 확대해석 및 확증편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거 같으니까요. 어쩌면, 체리피킹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시니 그렇게 볼지도요.

       

      마지막 답변 및 반론 부탁드리며, 저는 해당 토론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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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llectual Integrity의 프로필
      Lv5 Intellectual Integrity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국가가 침략당해도 회의감만 느낀다라, 재밌군요. 그럼,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여 integrity님의 눈앞에서 가족을 죽인다면, 어떻게 하실지 본인이 정립한 논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살상과 폭력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안티내셔널리스트는 처음 만나뵙기에 청합니다.
      -윤리적 난제입니다. 타인이 저 자신의 가족을 살상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일수 없으나 모순적이게도 제가 그것을 막으려 그들을 살상한다면, 저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우이자 애인인 이를 살해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들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따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살상하는 것 외에 최선의 방책(대화, 비판,등)을 시도해볼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저서 ‘프로타고라스’에서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좋으며 불의를 저질러놓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것이 낫다………중략”

       
      인권의 필요성이 아니라, 천부인권의 근거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천부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시길래 깊게 질문드리는겁니다. 말씀하시는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뜻하시는거 같은데요. 북한의 헌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요(다른 국가의 사례는 해당 국정교과서 토론과 무관하니). 그렇다면, 그런 관점은 내셔널리스트의 관점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정의해놓았는지 명백히 아시면서 거론하는건가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천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고 합의했나요? 합의라면, 합의 주체자가 아니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 이전엔 왜 천부적인 권리가 중요시되지 않았던 건가요? 천부인권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들 특징이 천부 인권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못하시던데 그런 부류는 아니시겠죠?
      -기준과 잣대가 다른 문제로 튈때마가 같이 유전하시는군요. 이전에는 토론과 그다지 접점이 없는것같던 면접관 같은 질문을 하시더니 이제는 토론의 범위를 신경쓰기 시작하시는군요. 뭐 본인의 자의적인 잣대에 근거한 것일까요?
      딱히 저는 헌법과 법률이 내셔널리스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근간이 되는 계몽주의적 사상의 흔적인 천부인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뭐 준석님의 잣대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종잡을 수가 없군요. 어떤때는 법리지상주의적인 일원론을 펼치시다가 이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극단적 회의주의로 전환하신걸까요? 본인이 내세우신 기준들(법,북한주민 인권,군인/민간인 이분법)등등

      전 뭐 애초에 국가와 법률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신에게서 주어진것 처럼 초월적인 가치가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인간복리 증진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인권과 법률, 그리고 국가가 가치를 지니는 이유입니다.

      우선 한국 헌법에서 인권의 가치를 명시한 서문을 발췌합니다. 이상하게 본인의 잣대를 적용시켜서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신 타국의 헌법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참고하시고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여러가지 국가들의 헌법에 내재되어있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헌법의 서문입니다. 세계시민주의적 가치가 돋보이는군요.

      그리고 핵심을 관통하는 2장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천부인권사상이 자리잡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근대화 시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계몽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상가들이 동분서주하며 직간접적으로 세계에 골고루 영향을 줬습니다.(토머스 페인, 장자크 루소, 볼테르 등등)

      그 가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 형태와 합의는 그 당시 민중들과 정부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종속되거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들을 탄압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것이죠.(북한,중국, 남미 유신정권등등)

      이전에 정부들은 다른 전제에 세워졌습니다. 이를테면 신정국가는 ‘신’이라는 가정하에, 중세 왕국들은 왕권신수설에 기반했죠. 그러나 그러한 사조를 깨고 만인이 평등하다고 가정하고 그래야 한다는 사상이 담긴 계몽주의 사상이 이들을 대부분 무너뜨리고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자리를 잡았죠.

      천부인권이 선천적이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부인권에 가까운 상대적인 개념이죠.

       

      수정되기 전엔 가지고 오신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1년에 토론을 하고있지, 2015년이나 2008년에 토론을 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가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과거 여성이 탄압받았다고 해서 현대에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던데 딱 그런 류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2021년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나 최소한 가까운 년도에 쓰이던 교과서를 제시하는것이 적합했을겁니다.

      그리고 수정된지 10년이 넘어가는 교과서를 걸고 넘어지는건 준석님의 교과서 현황에 대한 무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만합니다.

       

      제가 현재 교과서의 종북성향으로서, 제시하려던 근거는 몇몇 북한의 대남 도발이나 간첩 활동을 기술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왜냐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현재는 대남 도발, 간첩 활동들이 매우 미미하고, 평화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전에 이야기하신 “북한을 추종하며,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과 북한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을수가 있을까요?

      북한의 주도적인 침략사를 다 서술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전체사상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수가 있나요?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친북주의적 성향은 전부다 종북주의적 사상으로 몰아가는 대단히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적 사고관을 갖고 계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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