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는 건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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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강원도 양양군에서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7가지 부대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려진 이 결정으로 설악 오색-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492km의 케이블카과 건립될 예정이며, 설악산 대청봉과 1.4km 떨어진 지점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비는 총 460억이며, 국비 50%, 군비 35%, 도비 15%로 결정되었다. 이 사업은 총 세차례에 걸친 반려와 부결 등을 통해 기획에 수정되어가다 결국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를 이유로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립공원이 유원지화 되는 비극을 막자고 주장한다. 편의성과 경제성의 논리와 함께 환경보존의 논리가 부딪히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는 건설되어야 하는가.
data
a.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통과(2015.08.28, 환경부)
첨부파일(다운로드 가능)
1. 설악산국립공원 양양케이블카 3차 신청 개요.
2. 설악산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경과.
4.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경과.
5.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절차도. 끝.
b. 사업승인 부대조건
–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 지리산생명연대의 동일 사안 반대성명서(2013년 2차 추진 당시)
new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황금알 낳는 거위’ 될까?(2015.09.03, 연합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할 부처들이 TF 참여해 되레 도왔다(2015.09.02, 한겨레)
(여론조사) 국민들 설악산 케이블카 ‘찬성(42.1%) vs 반대(51.9%)’ (2015.08.27, 엔사이드)
pros opinion
a. 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에 관한 부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경제의 성장은 결국 더 살기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작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환경 개발사업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자연훼손으로 매도하는 주장은 근거없는 오해와 편견에서 기인한다. 오히려 도보 등산객 수의 감소로 환경훼손도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케이블카의 건설은 설악산을 모든 국민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즐기는 말 그대로의 국립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초석이다.
b. 자연친화적 개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들이 오랜기간 보완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운영되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알프스의 몽블랑과 일본의 다테야마, 미국의 그랜드티턴 등은 100명에 가까운인원을 태우는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도 자연미가 넘치는 곳으로 인정받는다. 누구나 어렵지않게 자연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각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두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cons opinion
a.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는 전 국토의 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지역내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연그대로 두는것외에는 불가능하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은 이미 자연의 기운을 잃는다. 이번 조치로 이미 과거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하던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에도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미칠지 예상된다.
b. 케이블카사업은 비윤리적 개발계획이다.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권과 사업주들의 압박으로 환경보존에 힘써야 할 환경부조차 이에 부응하여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최소한의 심사 필요조건인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과 적격 민간전문심사위원 배치도 지켜지지 못한 상황이다.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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